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을 상여처분한 경우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14 선고일 2008.09.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추후 양도차익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취득가액에 시가와의 차액을 추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0.1.3.부터 2001.12.31.까지 ○○도 ○○시 ○○면 ○○동 111-1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배○○〕이었고, 쟁점법인은 2000.1.13.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1.1~2005.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05.7.28.부터 2005.9.22.까지 ○○도 ○○시 ○○동 11번지 공장용지 등 부동산 5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시가 509,209,840원에 미달하는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159,209,840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2006.11.1. 위 차액 중 153,764,0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인 5,445,820원은 쟁점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6.12.31.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50,427,413원을 추가신고납부하였다가, 2008.4.8. 쟁점금액이 인정상여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8.5.31.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6.1.1. 이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이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장차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시가 509백만원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인 350백만원이 되어 쟁점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에 이중으로 과세되므로 쟁점금액은 인정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가납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장차 쟁점부동산이 양도 되었을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 에 따라 취득가액에 추가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전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이 추후 양도차익으로 이중과세되므로 그 차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 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2008.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납부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시가 및 취득가액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8.4.8.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추가납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427,413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대해, 처분청이 2008.5.31. 이를 거부한다고 회신한 것이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2호 는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에 대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추후 양도차익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보유중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쟁점금액이 추가되어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