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13 선고일 2008.09.30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3.25.~2008.7.1.까지 ○○도 ○○시 ○○구 ○○동 47-3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잡화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음료(주)○○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5,594,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액 중 83,45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6.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410,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영업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음료(주)의 소사장제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 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캔음료 등을 저렴하게 구입해 준다 하여, 2003년도 중에 김○○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캔음료 등 80,489,182원(공급가액)을 ○○음료(주) 차량으로부터 배달받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김○○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 나. 청구인은 김○○로부터 구입한 캔음료 등을 청구인의 매출처인 여관 등에 납품하였으나 숙박업소에서는 사용량이 파악되는 구체적인 물품과 수량표기가 되는 것을 기피하여 세금계산서에는 관행대로 품목을 세제류 외 등으로 표기하여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따른 2003년 연간 ○○음료 제품의 매출 공급가액은 85,508,000원(공급가액)이다.
  • 다.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분 매매총이익율은 12.18%로서 국세청이 고시한 2003년 매매총이익율 도매청량음료 9.03%, 도매비누세정제 9.57%, 도매화장품 14.6% 보다도 높게 신고 되었음에도 쟁점매입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으로써 매매총이익율이 20.90%로 되어 국세청 고시분 매매총이익율보다 약 2배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합리적인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03년 제2기 중에 실지 매입처와 다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는 있으나 김○○로부터 실지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도매 매출의 경우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반드시 존재함에도 실지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불비하고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출원가 마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고, 중간에서 실지 물품을 판매한 김○○가 이 건 관련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음료 상품 매출에 상당하는 매출원가 80,489,18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장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25.부터 2008.7.1.까지 잡화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85,594,182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며, 2003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410,3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로 공급받아 여관 등에 납품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매매총이익율은 12.18%로서 국세청에서 고시한 도매청량음료 등의 매매총이익율보다 높게 신고 되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2003년도 중에 김○○로부터 ○○음료의 캔음료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7월 작성된 것으로 된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대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상기 본인은 ○○음료주식회사에서 ○○담당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음료의 소사장제 음료도매업을 운영한바 있으며, 2003년에는 ○○상사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여 아래내역의 현금을 ○○상사에서 받고 ○○음료주식회사에 주문하여 해당상품을 ○○상사로 배달시킨 적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음료 매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명 매출금액(대가) 거래일자 품 명 매출금액(대가) 2003.01.06

○○○ 1,487,200 2003.08.18

○○○ 1,326,000 2003.01.23 △△△△ 743,600 2003.08.19 △△△△ 715,000 2003.01.2 △△ 786,500 2003.09.08 △△ 1,393,000 2003.02.05

○○ 2,230,800 2003.09.09

○○ 2,310,000 2003.02.09 ◇◇◇ 1,523,000 2003.09.17 ◇◇◇ 582,000 2003.02.10 ** 2,228,000 2003.09.24 ** 1,400,000 2003.02.11

□□□ 3,200,000 2003.09.30

□□□ 1,430,000 2003.02.17 ◈◈◈ 2,359,500 2003.10.02 ◈◈◈ 1,430,000 2003.02.28

○○○ 744,000 2003.10.07 ◇◇◇ 1,430,000 2003.03.05 △△△ 2,231,000 2003.10.10 **** 1,804,000 2003.04.01

○○○ 5,243,600 2003.10.18

□□□ 1,350,000 2003.04.30 △△△△ 2,860,000 2003.10.28 ◈◈◈ 1,487,200 2003.05.02 △△ 717,000 2003.10.29

○○ 18,900,000 2003.05.03

○○ 2,145,000 2003.11.05

○○○ 917,000 2003.05.20 ◇◇◇ 42,500 2003.11.10 △△△△ 1,155,000 2003.06.10 **** 70,000 2003.11.14 △△ 1,560,000 2003.06.18

□□□ 1,867,000 2003.11.15

○○ 1,523,600 2003.06.25 ◈◈◈ 1,430,000 2003.11.20 ◇◇◇ 3,000,000 1기 계 31,908,700 2003.11.20 **** 935,000 2003.07.17

○○○ 2,508,000 2003.12.11

□□□ 2,495,000 2003.07.24 △△△△ 1,430,000 2003.12.18 ◈◈◈ 1,678,600 2003.07.30 △△ 600,000 2003.12.30

○○ 212,000 2003.07.30

○○ 2,145,000 2기 계 56,629,400 2003.08.14 ◇◇◇ 913,000 연합계 88,538,100 나) 청구인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음료 제품 판매내역(매출장)을 제출하였는바, 여관 등에 음료수 등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월별 매출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월 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월 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03년 1월 5,597,500 559,750 2003년 7월 9,613,000 961,300 2003년 2월 3,639,000 363,900 2003년 8월 15,358,000 1,535,800 2003년 3월 4,737,000 473,700 2003년 9월 11,821,000 1,182,100 2003년 4월 4,517,000 451,700 2003년 10월 7,771,000 777,100 2003년 5월 5,664,000 566,400 2003년 11월 3,073,000 307,300 2003년 6월 9,191,500 919,150 2003년 12월 4,526,000 452,600 1기 소 계 33,346,000 3,334,600 2기 소 계 52,162,000 5,216,200 년 합 계 85,508,000 8,550,800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분 매매총이익율이 12.18%로서 국세청이 고시한 2003년 매매총이익율 보다도 높게 신고 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으로써 매매총이익율이 20.90%로 되어 국세청 고시분 매매총이익율보다 약 2배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 비교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03년 매매총이익율 비교] (단위: 천원, %) 업종(코드) 구분(매입처) 매입금액 청구인 상품비중 매매총이익율 국세청고시 가중평균 청구인신고 경정 후 도매/비누세정제 (513330) 기타업체 499,248 57.11 9.57 도매/청량음료 (513260) 롯데칠성 85,594 9.79 9.03 97.5 기타업체 220,393 25.21 9.03 소 계 305,987 35.00 9.03 도매/화장품 (513320) 기타업체 69,015 7.89 14.6 소 계 874,250 100 9.77 12.18 20.90

4. 청구인은 김○○로부터 캔음료 등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김○○는 2000.11.1. ○○시 ○○구 ○○동 83-11번지에서 ○○음료○상사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2.9.30.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로부터 실지 구입하여 여관 등에 납품하고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청구인은 김○○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김○○의 확인서는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라 볼 수 없으며,
  • 나) 김○○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3.1.1.~2003.12.31.까지의 기간동안 음료수 등 88,538,100원을 청구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년 제2기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장을 보면, 청구인의 2003년도 중 전체 매출내역에 대한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김○○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음료수 등에 대한 매출내역만 기재되어 있는 등 이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