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11 선고일 2008.11.03

청구인이 매입누락이라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무자료 매입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0번지에서 ○○골프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표자를 청구외 전○○(청구인의 자녀, 이하 “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10. ~ 2008.3.21. 기간 중 ○○골프에 대한 2005.1.1. ~ 2007.6.30.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1,931백만원을 누락한 사실 및 실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2008.3.10.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청구외 ○○경찰서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2008.3.28. 597,329,570원의 통고처분을 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08.5.1. 종합소득세 534,479,990원(2005년 과세연도 188,770,700원, 2006년 과세연도 345,709,290원) 및 부가가치세 277,749,960원(2004년 2기 15,086,290원, 2005년 1기 13,581,680원, 2005년 2기 52,294,580원, 2006년 1기 96,486,700원, 2006년 2기 73,926,760원, 2007년 1기 11,468,070원, 2007년 2기 14,90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전○○ 명의 7개 계좌와 종업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 명의 1개 계좌(이하 위 두 계좌를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골프용품 판매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신용카드매출분 및 현금영수증발행분(이하 위 3개의 영수증을 “계산서”라 한다)은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현금판매분 중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적출된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4년 7월 쟁점사업을 인수하면서 445,600,200원의 상품 중 279,561,749원만 계상한 후 2005.1.30. 추가로 45,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므로 120,583,906원의 매입원가가 과소계상 되었다.

2. 2005년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 1,190,704,976원 중 임대료 등 81,878,210원을 차감한 1,108,826,766원이 매입원가이나 798,100,183원만 계상하여 인천세관이 발행한 310,726,583원의 매입금액이 과소 계상되었다.

  • 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회피하여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상품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받고 매입한 상품 중 2004년도 166,430,000원, 2005년도 224,835,000원, 2006년도 645,150,000원이 회계장부상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라.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200,930,296원(2004년 23,450,656원, 2005년 60,112,481원, 2006년 117,367,159원)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매출누락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청이 제정 발표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표상 골프장비 소매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85%, 기준경비율은 5.7%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결정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원가 비율이 37% 내지 55%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비해 약 30%~50%의 원가가 과소 계상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매입금액 및 경비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 2004년 귀속분은 신고소득금액 23,230,881원에 매출누락금액 103,500,935원을 가산하고, 인수당시 매입상품 과소계상액 120,583,906원과 기타매입상품 누락금액 166,430,000원 및 지급이자 계상누락액 23,450,656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소득금액을 △185,332,746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3. 2005년 귀속분은 신고소득금액 101,596,215원에 매출누락금액 484,697,139원을 가산하고, 매입상품 과소계상금액 535,561,583원과 지급이자 60,112,481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 185,332,746원을 차감한 △196,313,456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4. 2006년 귀속분은 신고소득금액 110,478,121원에 매출누락금액 1,342,619,538원을 가산하고, 매입상품 과소계상액 645,150,000원과 지급이자 누락액 117,367,159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 196,313,456원을 차감한 494,267,044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바. 국심 2007서3637(2008.5.13)호의 결정사례를 보면 “매입금액을 누락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매입처의 매입세금계산서 교부기피로 인한 매입누락과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한 매입누락(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매입금액을 누락) 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통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당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주고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차입금액, 현금매출 후 반품금액, 세금계산서 판매금액, 현금판매 기 신고금액 등)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사업인수시 인수받은 상품은 ‘점포 인도인수 계약서’상 15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445,600,200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이미 신고된 금액으로 설사 이를 상품으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을 계산하여도 소득금액이 당초경정한 단순경비율보다 크므로 이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 다. 청구인이 회계장부상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입금액은 개업전이거나 미등록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 당시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라. 조사 당시 주장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는 지급이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시 제외되는 경비로 설령 청구주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 마. 조사 당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의 50%를 상회하는바, 청구인이 보관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로는 동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적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조사 경정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누락금액은 조사 당시 주장하지도 않았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바.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거액의 매출누락금액을 관리한 행위는 단순무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이므로 통고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입누락,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골프의 실사업자로써 전○○의 명의로 2004.9.1. 개업하여 2008.4.24. 폐업하였고 사업자 명의는 조사청의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실사업자로 직권변경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8년 3월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골프의 실사업자로 2,112,383,729원(2004년 2기 103,500,935원, 2005년 1기 96,783,899원, 2005년 2기 387,913,240원, 2006년 1기 745,762,148원, 2006년 2기 596,857,390원, 2007년 1기 77,262,539원, 2007년 2기 104,303,577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세무공무원이 2008.3.11.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말서에는 ‘친분이 있던 청구외 ○○골프 김◇◇사장의 권유로 2004년 9월부터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이나 딸인 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판매금액을 종업원 김○○과 딸 전○○의 통장에 입금하고 판매금액 중 일부만 신고를 한 사실 및 대출문제로 전○○의 계좌를 1년마다 바꾼 사실이 있고, 거래처에서 현금을 원해서 매입도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수입금액 및 원가를 구성하는 장부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에서 2008.5.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차명계좌)을 통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청구외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바, 포탈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2008.7.7. 조사청에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동 경찰서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2004.6.2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점포 인도인수 계약서에는 ‘○○시 ○○구 ○○동 0000-00 ○○빌딩 1층 점포(약 30평)를 640,000,000원(보증금 140,000,000원, 권리금 350,000,000원, 물품 15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정사항 중 ‘점포의 물품에 대하여는 금 150,000,000원 상호 합의한 금원으로 향후 이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금액에서 누락된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세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골프상으로부터 2004.9.15. 70,350,000원, 2004.9.25. 96,080,000원, 2005.3.27. 68,975,000원, 2005.10.14. 60,360,000원, 2006.6.21. 87,500,000원, 2006.10.15. 32,250,000원을 구입하고 매입누락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상호는 ○○코리아로 2006.2.15. 신규로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한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이외에 거래를 입증할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 ○○골프를 인수할 때 445,600,200원 중 2004.9.1. 기장금액 279,561,749원과 2005.1.30. 기장금액 45,454,545원을 차감한 120,583,906원이 매입누락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상 물품가액은 150,000,000원이고 이는 상호 합의한 금액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청구외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2005.4.30. 37,500,000원, 2005.5.20. 36,000,000원, 2005.10.10. 22,000,000원, 2006.3.9. 60,360,000원, 2006.6.5. 16,000,000원, 2006.6.13. 25,500,000원, 2006.9.13. 17,000,000원, 2006.9.20. 42,500,000원, 2006.10.30. 56,000,000원, 206.11.5. 65,000,000원, 2006.12.14. 45,000,000원을 구입하고 매입누락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업체는 2007.12.3. 폐업한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이외에 거래를 입증할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라) 청구외 ◈◈골프로부터 2006.2.20. 68,150,000원, 2006.4.14. 33,500,000원, 2006.4.28. 50,000,000원, 2006.5.26. 63,750,000원을 구입하고 매입누락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표에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동 거래명세표 이외에 거래를 입증할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7.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이를 전부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아래 <표 1> 중 2007.7.3. 고○○으로부터 입금된 50,000,000원과 2006.10.4. 이○○으로부터 입금된 30,000,000원은 조사 당시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으며, 기타 채무액에 대하여는 조사당시에는 채무라는 주장도 없었다가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인적사항, 차용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매출누락금액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져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 계좌입금액 중 차용금 명세 계 좌 번 호 일 자 성 명 금 액 ◈◈은행 2005.01.24 이○○ 1,900,000

○○은행 2006.02.09 이○○ 2,400,000

○○은행 2006.02.16 이○○ 1,450,000

○○은행 2006.03.15 이○○ 1,820,000

○○은행 2006.03.23 이○○ 150,000

○○은행 2006.06.01 이○○ 300,000

○○은행 206.06.29 이○○ 2,400,000

○○은행 2006.06.30 이○○ 250,000

○○은행 2006.07.27 이○○ 1,150,000

○○은행 2006.09.15 이○○ 2,280,000

○○은행 2006.10.18 이○○ 500,000

○○은행 2006.11.21 이○○ 3,205,000

○○은행 2006.10.23 이○○ 2,340,000

○○은행 2007.02.05 이○○ 1,100,000 소 계 21,245,000

○○은행 2007.07.03 고○○ 50,000,000

○○은행 2006.10.04 이○○ 30,000,000 ◈◈은행 2005.02.15 맹○○ 3,100,000 ◈◈은행 2005.03.04 맹○○ 1,200,000 ◈◈은행 2005.03.17 맹○○ 714,000 소 계 5,014,000

○○은행 2006.03.06 김◈◈ 2,900,000

○○은행 2006.03.08 김◈◈ 2,200,000 소 계 5,100,000

○○은행 2006.06.22 이◈◈ 4,000,000

○○은행 2006.04.24 민○○ 4,000,000

○○은행 2006.08.09 민○○ 4,000,000

○○은행 2006.10.20 민○○ 4,000,000

○○은행 2006.10.31 민○○ 2,000,000

○○은행 206.12.23 민○○ 2,000,000 소 계 16,000,000

○○은행 2006.12.28 이◇◇ 3,130,000

○○은행 2007.01.11 이◇◇ 5,190,000 소 계 8,320,000 총 계 139,679,000

8. 청구인은 2005년 ○○세관장으로부터 14매, 310,726,58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05년 1기 수취분은 6매, 120,060천원이고, 2005년 2기 수취분은 8매, 190,664천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차입금 입금액이라며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한 131,359,000원 중 ○○은행에 2007.7.3. 입금한 50,000,000원(고○○) 및 2006.10.4. 입금한 30,000,000원(이○○)은 조사당시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으며 기타 채무액에 대하여는 차입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와 인적사항, 차용계약서 이자지급내역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시가 없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사업인수시 상품 445,600,200원을 인수 받았으나 계정에 279,561,749원만 계상하여 매입원가가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점포인도인수 계약서에 상품가액이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 나) ○○세관이 발행한 310,726,583원의 매입금액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 중 306,694,641원을 주요 매입원가로 가산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도 소득금액이 484,0897,958원이 되는바, 이 소득금액은 당초 경정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인 468,041,760원 보다 많아 이를 인정하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심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회피하여 청구인이 실제 매입을 하고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골프코리아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 166,430,000원, 2005년 129,335,000원 및 2006년 119,750,000원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동 업체가 2006.2.15. 개업한 후 2007.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동 업체가 개업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거래를 하였다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거래명세표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 나) 그 외 (주)○○무역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년 95,500,000원 및 2006년 310,000,000원 및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골프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 215,400,000원 등은 모두 사후 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표만 제출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전말서에서 실제 수입금액 및 원가를 구성하는 장부가 없다고 진술한 점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증빙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의 추계조사 경정결정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한 매출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통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고처분은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