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출신학교의 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09 선고일 2008.10.09

법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은 이를 대학교의 기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어 수입금액과 관련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확인되는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전액 공제받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679,030원의 부과처분은, 200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380,402,428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300,000,000 원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 조사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한 고지세액을 한도로 환급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27.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운영하는 ○○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의 명목으로 3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출전성과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경기에 출전하여 상계가 완료된 2006년 과세연도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프로축구 선수가 받은 금액임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차감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코드번호: 940904)에 해당한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고 2008.2.14.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35,679,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받았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출신대학인 청구외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축구부와 체육부의 발전을 위한 기여금 조로 받아 2006.2.1. 통장에서 쟁점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대학교 체육부장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전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비록 ○○○에게 지급하였지만 실지로는 ○○대학교에 전액 지출하였고 ○○○는 이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문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인해서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받은 계약금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축구단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출신학교의 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중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7.(중략)

18. 전속계약금(이하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중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중략)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와 ○○축구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 380,402,428원을 수령하였는바, 이 중 쟁점금액을 포함한 수입금액 307,969,100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 80%를 적용한 후 그 소득금액을 61,593,820원으로, 나머지 수입금액 72,433,328원에 대해서는 직업운동가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 추계소득금액을 30,996,131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2007.5.31.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16,555,83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2.27. ○○로부터 ○○은행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 받아 2006.2.1.에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처분청은 2008.2.19. 쟁점금액이 포함된 307,969,100원은 직업운동선수의 계약금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35,679,0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가, 쟁점금액 중 2006.12.29. ○○대학교 대외협력처에 기부하였다고 확인된 금액 18,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8. 6월 청구인에게 3,287,880원을 경정․환급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을 9,258,995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대학교의 기부금이 18,000천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기부금을 차감하고 추가로 8,741,005원을 기부금으로 공제하였다.

5. ○○○가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대학교 축구부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그 지급 증빙으로 송금영수증 및 개인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은 제출한 사실은 없다. <표1> ○○ 체육기여금 집행내역 집계표 구분 금액 지급증빙 구분 금액 지급증빙 원천세 9,900,000 송금입금증 소품 4,000,000 영수증 종합소득세 5,143,950 납부영수증 기타 재료비 및 잡비 3,695,000 입금표 및 영수증 주민세 514,390 납부영수증 인건비 850,000 영수증 베트남전지 훈련 20,000,000 내부품의서등 조경잡비 2,820,000 영수증 축구야구장 라이트설치 32,086,480 영수증 기부금 18,000,000 대외협력처 조경공사 108,854,200 송금입금증 및 영수증 코치비 15,000,000 영수증 돌배나무 10,000,000 영수증 격려비 10,000,000 송금입금증 고래석 21,000,000 은행통장사본 치료비 2,315,200 축구선수들 진료계산서 소나무 15,000,000 송금입금증 합계 279,179,220 (단위: 원)

6. ○○○와 ○○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 가) 1심인 ○○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피고인 ○○○와 김○은 2006.2. ○○에 입단한 ○○으로부터 학교 체육부 기부금조로 금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대학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원을 피고인 김○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김○은 위 1억원이 ○○으로부터 기부 받은 공금임을 알면서도 같은 달 2.9.경 자신의 주택담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모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피고인 ○○○는 2006.2. 초순경 ○○으로부터 교부받은 체육부 기여금을 피해자인 학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두 3회에 걸쳐 합계금 1억1천만원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라고 판결하였다.
  • 나) 2심인 ○○지방법원 형사1합의부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김○은 원심에서 판시한 1억원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후 다시 ○○대학교에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는 피고인 노력으로 ○○대학교 스포츠타운에 조경 및 라이트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으로 사용한 1억 1천만원을 ○○대학교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 및 “피고인 ○○○ 및 김○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에 위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라고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다) 최종심 대법원 제1부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는 보관하던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피해자 학교법인 ○○대학교에 있고 피고인은 ○○대학교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건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

7. ○○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약정서들을 살펴보면,

  • 가) 2005.12.21. 체결된 대출금 상환 서약서에는 “본인은 ○○로부터 생활안정자금(무이자) 대출금 일금 삼억원(₩300,000,000/세금포함)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상환하기로 서약함이라 하고 ○○가 운영하는 축구단과의 합의서에 의거 경기출전에 따라 지급받게 될 출전성과금 지급 시 상기금액 전액을 상환함”이라고 약정하였고,
  • 나) 같은 날 ○○를 대리하여 ○○축구단과 청구인이 체결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1) “1조(계약기간): 2006년 1월 1일 ~2008년 12월 31일(3년간)

(2) 2조(연봉):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세금포함), 지급방법은 12개월 균등분할 지급한다.

(3) 3조(출전성과급):

① 공식경기 5경기 출장 시 일금 삼억원을 지급한다.

② 공식경기는 1군 경기 및 2군 경기 등 구단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를 말한다.

③ 1분 이상 출전 시 1경기 출전으로 간주하여 구단은 지급조건 달성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전성과급을 선수에게 지급한다.”라고 합의하였다.

8. 한편, 청구인은 직접 ○○대학교에 기부할 수 없었던 사유를 프로축구선수단관리규칙(이하 “프로축구관리규칙”이라 한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바,

  • 가) 제6조(계약기간 및 연봉) 제5호에 “신인선수 및 FA선수, 기존선수와의 계약(또는 재계약)에 있어 계약금(singing bonus, 격려금 등) 지급은 절대 금지한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선수단관리규칙 제25조에 의거 처벌된다.”라고 되어 있고,
  • 나) 제25조(이중 또는 이면계약 금지 및 제재 조항)

(1) 제1항에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체결은 연맹에 최초 접수된 계약서만을 인정하며 이중(이면)계약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래 제2항에 의한다.’

(2) 제2항에 ‘연맹은 계약 과정 중 또는 계약 체결 이후 물의를 발생시킨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간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해당구단: 5,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② 해당선수: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및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 금지”라고 규약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금액이 ○○대학교에 전액 기부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35,679,030원 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대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 18,000,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부금으로 공제하여 경정․환급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하고, 비록,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약 2개월 보유하다가 ○○○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프로축구선수로서의 출전성과금이 분명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대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목적으로 ○○대학교에 직접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대학교 소속 5개 운동부의 행정, 예산집행,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에게 인계한 점과,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같이 ○○○가 보관하던 쟁점금액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대학교에 있고 ○○○는 ○○대학교를 위하여 쟁점금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가 설령 횡령하였지만 이는 청구인이 ○○대학교에 장학금․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은행계좌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그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가 보관은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은 이를 ○○대학교의 기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어 수입금액과 관련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하고 실질과세 측면에서도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전액 공제받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을 380,402,428원으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3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조사 경정한 후, 이에 따라 환급결정 하되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한 고지세액을 한도로 환급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