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08 선고일 2008.11.03

청구인이 하청용역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하였다는 경비는 하청계약 내용에 부합하고 관련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803,30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액을 22,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4.11~2007.2.1.의 기간 중에 ○○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서비스/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는바, 2002년 및 2003년 중에 청구외 (주)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71,671,800원과 21,05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8.5.6.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803,30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40,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

○○ 개발(주)”라 한다)와 체결한

○○ 도

○○ 시

○○ 동 한

○○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와 프로모션 오픈이벤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수취한 것이며 용역대금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수취한 2002.11.9. 발행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백만원)는 회계책임자의 실수로 6백만원 만큼 과다 발행된 것인바, 6백만원을 제외한 나머 지의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상의 대금지급일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다는 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금액도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에는 쟁점거래처에 모두 4회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입금증에 나타난 대금 송금자가 4회 모두 청구인이 아닌 타인 명의이고, 대금송금장소도 4회 모두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인 부산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소재 시중은행 지점이며, 송금 받은 자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전(前) 대표이사 권

○○ (현재 사망)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용역의 실제 제공에 따른 대금지급․수령 사실을 직접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 대행)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발 (주)로부터

○○도

○○ 시

○○ 아파트 ‘분양홍보판촉 용역’을 수주한 후, 이 중 ‘프로모션 오픈이벤트 용역’을 쟁점거래처에 하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개발(주) 간에 2002.6.21. 체결된 용역 대행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용역 내용(제2조): 분양대행 및 판매촉진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 나) 계약기간(제6조) 청구인의 분양활동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03.12.31.까지로 하며, 분양알선 활동기간에 분양이 100% 완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 다) 대금 지급(제8조): 총 4억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정산한다.

1. 오픈이벤트 행사비: 23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 분양대행수수료

분양계약율에 따른 지급조건 대행수수료 비고 분양율 20% 달성시 20백만원 분양율 40% 달성시 20백만원 분양율 60% 달성시 30백만원 분양율 80% 달성시 50백만원 분양율 100% 달성시 50백만원 계 170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3. 청구인과

○○개발 (주)는 정산합의서(2002.11.13)를 작성하여 ‘오픈이벤트 행사비’를 100백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는바, 그 사유로 ‘분양 100% 완료로 더 이상 광고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개발 (주)로부터 수임한 용역 이행을 위해 쟁점거래처와 체결하였다는 용역대행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자, 용역내용 및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계약기간 1차 2002.8.6. 음향, 특수효과, 디스플레이, 현악3중주 연주회, 삐에로, 도우미 12명/일 등 2002.8.12~10.31. 2차 2002.10.24. 도우미 10명/일 2002.11.1~12.31. 3차 2002.12.20. 도우미 10명/일 2003.1.1~2.28.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작성된 계약서, 쟁점거래처 발행의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송금증 상에 표시된 거래대금(송금액)과 대금지급일자(송금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대금 송금자와 수령자가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는바, 각 서류에 표시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1차 2차 3차 계약서 계약일자 2002.8.6. 2002.10.24. 2002.12.20. 공급대가 54,340,000 17,600,000 22,000,000 용역제공기간 2002.8.12~10.31. 2002.11.1~12.31. 2003.1.1~2.28. 대금지급기한 ‘02.11.30. ‘03.1.30. 03.3.30.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02.8.19. ‘02.9.13. ‘02.11.9. ‘03.1.23. 공급대가 21,340,000 33,298,980 24,200,000 23,155,000 입금증 송금일자 ‘02.10.1. ‘02.12.2. ‘03.3.31. ‘03.4.10. 송금액 20,000,000 33,000,000 21,000,000 20,989,990 송금지점

○○ 은행

○○ 지점

○○ 은행

○○ 지점

○○ 은행

○○ 지점

○○ 은행

○○ 지점 대금송금자 이

○○ 김

○○ 윤

○○ 남

○○ 대금수취인 권

○○ 권

○○ 권

○○ 권

○○

6. 청구인은 위 5)의 처분청 의견에 대해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 가)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는바, 각 계약은 1차 계약인 ‘모델하우스 오픈행사’, 2차 계약인 ‘아파트 청약행사’, 3차 계약인 ‘아파트 계약행사’로 구성된 연속적인 계약이다.
  • 나)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1차 계약서: 298,980원 이는 행사 진행 후의 정산금액이 계약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추가한 것이다.

(2) 2차 계약서: 6,600,000원 이는 쟁점거래처 회계책임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된 것으로, 청구인은 동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3) 3차 계약서: 1,155,000원 이는 행사 진행 후의 정산금액이 계약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추가한 것이다.

  • 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총 차이금액 7,003,990원 중 6,600,000원은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금액으로 청구인이 지급하지 않았으며, 403,990원은 계약서(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생한 정산차액분으로 청구인이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 라) 계약서 상의 대금지급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실제 대금지급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계약서 상에 대금지급일자(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내)를 명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을 한 것이다.
  • 마) 대금 수취 계좌가 쟁점거래처의 계좌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계좌인 이유는 쟁점거래처에서 입금계좌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계좌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 바) 대금을 송금하여 준 장소가 청구인이 운영한 ○○개발의 사업장소재지인 ◎◎지역이 아닌 ○○지역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분양대행 업체는 계약된 한 아파트 현장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현장에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격인 전문상담사를 두어 관리하게 하고 총괄업무는 총괄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인도 그 당시 분양대행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업체도 있었고 전문상담사가 많았던 ○○시 ○○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보고 있었다.

(2) 입금증상의 대금송금자는 청구인과 같이 업무를 보면서 근무를 하였던 전문상담사들이었다.

7. 청구인이 분양 100% 완료 등을 이유로 ○○개발(주)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쟁점거래처와 분양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인은 ‘아파트 분양이 100% 완료된 시점 이후의 분양 관련 행사는 도우미들로만 이루어진 행사인바, 분양이 완료된 후에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기존 계약자, 계약 대기자 및 계약해지자의 상담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며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 일정 기간까지 안내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8. 청구인은 이 건 심리자료에 대한 사전열람결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과 증빙을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02년 9월부터 안○○이란 분양대행 및 전문상담사와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1004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2004년 6월 부터는 ○○시 ○○구 ○○동 ◎◎ 703호로 이전하여 업무를 보았던바, 사무실 임대료는 안○○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안○○에게 정산하여 주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증빙으로 2002.9.4. 청구외 유○○(청구인은 안○○의 처형이라고 주장) 명의의 ○○오피스텔 임차 계약서, 2008.9.1. 안○○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산확인서, 2002.11.19. 청구인이 안○○에게 886,5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 은행 통장 사본 1부, 2004.6.25. 안○○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송금의뢰인이 청구인과 함께 일한 전문분양상담사들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송금인 중 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2008.9.3) 1부, 2002.10.1. 현금 20백만원을 인출한 내역이 표시된 청구인의 은행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개발 이외에도 (주)○○(2003.3.6. 개업)을 설립․경영하였는바, 2002년~2003년 기간 중 ○○개발 및 (주)○○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 기간 거래주체 매출처 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공급가액 매출처 소재지 2002년 1기

○○ 개발

○○개발(주) 6 363,504

○○ 시 2002년 2기

○○ 개발

○○개발(주) 6 385,644

○○ 개발

○○건설(주) 2 100,000

○○ 시 2003년 1기

○○ 개발 (주)◎◎ 3 290,000

○○ 시

○○ 개발 (주)○○ 2 40,000

○○도 (주)

○○

○○건설주식회사 3 5,120,000

○○시 2003년 2기 (주)

○○

○○건설주식회사 5 695,665 (주)

○○

○○건설주식회사 1 12,700 (주)

○○

○○하우징(주) 1 87,600 ◎◎

10.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한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개발(주)와 분양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관련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개발(주)에 대한 용역을 이행하기 위해서 체결하였다는 쟁점거래처와의 계약내용이 ○○개발(주)와의 계약내용과 상호 배치되지 않는 등 계약내용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 행태나 용역대금 송금행태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만한 사유도 없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일자에 해당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일부 입증이 되므로 청구인과 함께 일하고 있던 전문상담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발(주)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와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개발(주)에 용역제공 완료한 시점은 2002.11.13. 이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은 기간 또한 2002.11.13. 이전인 것이 되어, 청구인이 ○○개발(주)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계약한 것은 2002.8.6.에 체결한 계약 뿐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동 계약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실제거래에 따라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중 청구인이 2002.8.19.과 2002.9.13.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9,671,8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