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신고누락한 보상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07 선고일 2008.12.08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실질대표자에 의해 그 보상금이 모두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422,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5.10.~2005.5.10.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싸이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그 사업장인 ○○도 ○○시 ○○읍 315-3번지 외 1필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5.8.17.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151,240,400원(이하 “쟁점영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영업보상금을 익금가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영업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9.19.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영업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7.1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422,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실지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영업보상금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영업보상금은 청구외법인이 이를 장부상에 입금으로 반영하였고, 또한 그 입금된 금액은 거래처원장․세금계산서․예금통장․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의 증빙에 의하여 거래처 외상대금결제 및 경비집행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인은 회사 장부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할 권한도 없는바, 처분청에 소명의 기회를 다하지 못함은 관련 증빙을 입수하거나 예금조회의 시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청구외법인 임직원은 현재 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다. 청구인이 2005.5.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청구외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한 자금집행은 실질 소유자인 이사 청구외 윤○○(××××××-×××××××, 이하 “윤○○”이라 한다)과 그 친인척 명의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바, 윤○○의 부친․딸․숙부인 각 청구외 윤◎◎․윤◇◇․윤◆◆과 신임 대표이사 청구외 조○○와 그 모친 청구외 이○○ 등이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에 입출금한 반면 청구인은 입출금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대표이사 사임후에는 청구인이 경영참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라. 쟁점영업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업무는 윤○○이 처리하였고, 그 자금의 집행 또한 윤○○이 하였는바, 윤○○은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한 서류인 각서,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용지 매매계약서 등을 자필로 쓰고 본인이 보상금을 청구하였다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 사업장이 소재해 있던 토지가 윤○○의 부친과 동생 소유였던 점으로 보더라도 윤○○이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 마.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한 소득처분은 그 실질귀속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법 취지인바, 쟁점영업보상금은 재론의 여지 없이 외상대금결제, 경비집행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처분청이 실질대표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영업보상금을 수령한 통장사본과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청구외법인 장부에 기장하고 회사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기장시 복식부기에 의한 상대계정과목 등 관련 장부를 충분히 제시 하지 않아 그 귀속이 불분명하며, 제시된 통장 및 예금원장에는 매출과 관련된 입금내역은 없고 지출내역만이 있어 경비지출에만 사용한 계좌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이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집한 대금청구서․각서․법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영업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5.1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조○○가 2005.11.3. 이사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2005.5.11.~2005.11.2.까지 임원이 결원된 상태이므로, 상법 제3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하 생략) 3)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1999.3.10. 개업하여 재생자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07.9.13.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 간 대표이사 비 고 1999.3.06.~1999.6.04. 윤◆◆ 1999.6.05.~2000.1.26. 윤○○ 2000.1.27.~2001.7.10. 강○○ 2001.7.11.~2002.5.09. 윤◆◆ 2002.5.10.~2005.5.10. 청구인 2005.5.11.~2005.11.2. 없 음 2005.5.10. 청구인 등 임원4인 전원퇴임 2005.11.3.~2007.9.13. 조○○ 폐업시까지 조○○ 1인 이사 3) 청구인이 2005.5.1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조○○가 2005.11.3. 이사로 취임 하는 과정에서 2005.5.11.~2005.11.2.까지 임원이 결원된 상태이므로, 처분청은 상법 제38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영업보상금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법인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윤○○은 1999.5.26. 청구외법인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5.26. 퇴임하였음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조○○가 2005.11.3. 청구외법인 1인 이사로 취임할 당시 윤○○의 여동생 윤☆☆이 감사로 취임하였음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청구외법인이 쟁점영업보상금 수령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제출한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 서류를 보면, 쟁점영업보상금을 아래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 서류에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인감증명 및 청구인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아래 ‘김○○ (인)’의 ‘(인)’란에 청구외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당심에서 윤○○의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화번호 란의 휴대폰번호(×××-×××-××××)는 윤○○이 사용하던 번호인데 윤○○이 사망(2007년)한 이후 그 아들 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 성명(대표자) 김○○ (인) 상 호 청구외법인 주 소

○○리 315-3 전화번호 ×××-×××-×××× ※ 연락가능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이체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금액

○○은행 ×××-××-×××××-× 청구외법인 151,240,400

7. 쟁점영업보상금 수령 전 대한주택공사에 제출된 각서와 용지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 도장이 아닌 청구외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을 동 각서와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8. 쟁점영업보상금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05.8.17. 청구외법인 ○○은행계좌(×××

• ××

• ×××××

• ×)에 입금되었는바, 동 입금일 이후의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영업보상금이 모두 청구외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액에 대한 장부기장시의 상대계정과목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단위: 원) 일 자 입출금내역 입금액 출금액 비 고 2005.08.17. 쟁점영업보상금 151,240,400 2005.08.17. 조○○ 10,000,000 신임대표자 2005.08.22. 윤★★ 2,300,500 천막공사 2005.08.22. 이●● 224,400 공장식대 2005.08.22. 강●● 1,000,400 기사급료 2005.08.22. ●●자동차 287,400 차량수리비 2005.08.23. 명○○ 설비 2,500,500 기계이전비 2005.08.23. 임○○ 1,000,400 계량대설치 2005.08.25. 계좌이체 8,960,590 청구외법인

○○은행계좌 ×××-××-×××××-× 2005.08.28. ” 92,279,900 2005.08.28. ” 3,840,094 2005.08.28.

○○환경 2,588,580 ×××-××-××××× 2005.08.28.

○○자원 1,000,400 ×××-××-××××× 2005.08.28.

○○산업 13,270,020 ×××-××-××××× 2005.08.28. 윤◇◇ 5,000,500 윤○○ 딸 2005.08.29. 현금 3,400,000 경비인출 2005.09.01. 현금 3,100,000 경비인출 2005.09.03. 이○○ 10,000,000 조○○ 모친 2005.09.03. 이○○ 2,000,000 조○○ 모친 2005.09.05. ●●자원 16,648,050 ×××-××-××××× 2005.09.05.

○○자원 22,000,500 ×××-××-××××× 2005.09.05. 박●● 880,400 기사급료 2005.09.06. 윤◇◇ 10,000,000 윤○○ 딸 2005.09.06. 현금 3,000,000 경비인출 2005.09.08. ●●사 기사 760,400 ×××-××-××××× 2005.09.09.

○○자원 2,000,500 ×××-××-××××× 2005.09.08. 명○○ 설비 2,000,500 기계이전비 합 계 187,080,494 184,203,940

9. 위 “8)”에서 2005.8.25. 및 2005.8.28. 각 8,960,590원 및 92,279,900원이 이체된 청구외법인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2005.8.28.자 5,000,500원과 계좌이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76,117,747원 전액이 청구외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일 자 입출금내역 입금액 출금액 비 고 2005.08.25. 계좌이체 8,960,590 청구외법인

○○은행계좌 ×××-××-×××××-× 2005.08.28. ” 92,279,900 2005.08.28. ” 3,840,094 2005.08.28. 나○○ 5,600,500 2005.08.28. 전화요금 130,970 2005.08.28. ●●사 13,088,080 ×××-××-××××× 2005.08.28.

○○산업 4,973,090 ×××-××-××××× 2005.08.28.

○○디엘 11,019,228 ×××-××-××××× 2005.09.12. 국민연금 368,100 2005.09.16. ●●사 11,415,750 ×××-××-××××× 2005.09.20.

○○디엘 4,793,285 ×××-××-××××× 2005.09.22.

○○자원 2,000,500 ×××-××-××××× 2005.09.26. 전화요금 137,540 2005.10.04.

○○산업 11,924,050 ×××-××-××××× 2005.10.04. 강동○○ 18,007,200 ×××-××-××××× 2005.10.04. ●●사 11,157,900 ×××-××-××××× 2005.10.10. 국민연금 368,100 2005.10.10. 박○○ ○○ 2,512,780 ×××-××-××××× 2005.10.26. 전화요금 129,260 2005.11.10. 국민연금 258,175 2005.11.24. 수수료 1,500 2005.11.28. 전화요금 120,210 2005.12.25. 결산이자 6,057 2005.12.26. 전화요금 142,522 합 계 101,240,490 101,994,891

10. 청구외법인이 거래처별로 작성한 “거래처 조회전표”를 보면, 위 출금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일자별 거래품목과 거래금액 및 대금수수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거래금액들은 모두 위 계좌에서 그 거래처들로 입금된 금액 이상임을 알 수 있다.

11. 위 “8)”과 “9)”의 두 계좌에 윤○○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신임 대표이사 조○○와 그 모친 이○○이 입출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반면 두 계좌에 청구인 명의의 입출금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가) 위 “8)”의 ○○은행 ×××-××-×××××-×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원) 성 명 윤○○과의 관계 일 자 입금액 출금액 윤◎◎ 아버지 2005.01.21 30,000,000 2005.01.25 27,270,000 2005.04.29 10,000,000 2005.07.08 10,000,000 윤◆◆ 작은아버지 2005.01.26 10,000,000 윤◇◇ 딸 2005.02.05 1,000,000 2005.02.28 10,000,000 2005.04.14 1,500,000 2005.04.18 1,000,000 2005.04.22 1,000,000 2005.07.22 4,300,000 2005.08.12 1,000,000 2005.08.16 4,000,000 2005.08.28 5,000,000 2005.09.06 10,000,000 2005.09.16 10,000,000 2005.10.03 10,000,000 2005.10.04 10,000,000 2005.10.06 6,000,000 2005.10.14 10,000,000 2005.10.14 3,000,000 2005.11.01 10,000,000 2005.11.05 10,000,000 2005.11.21 600,000 2005.11.21 600,500 조○○ 신임 대표이사 2005.05.06 20,000,000 2005.08.17 10,000,000 이○○ 조○○ 모친 2005.04.25 10,000,000 2005.04.29 10,000,000 2005.07.22 15,000,000 2005.09.03 12,000,000 2005.10.14 5,000,000
  • 나) 위 “9)”의 ○○은행 ×××-××-×××××-×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원) 성 명 윤○○과의 관계 일 자 입금액 출금액 윤○○ 본인 2005.01.07 35,000,000 윤◎◎ 아버지 2005.01.12 50,000,000 윤◆◆ 작은아버지 2004.12.21 10,000,000 윤◇◇ 딸 2004.12.20 10,690,892 2004.12.20 7,000,000 2005.01.05 2,000,000 2005.01.06 2,000,000 2005.01.06 4,000,000 2006.06.21 10,000,000 2006.06.29 4,200,000 윤▲▲ 2004.12.24 20,000,000 2005.01.05 25,000,000 조○○ 신임 대표이사 2005.01.06 7,000,000 2005.01.14 7,000,000 이○○ 조○○ 모친 2005.01.05 2,000,000 2005.01.07 2,000,000

12. 청구외법인 사업장이 소재해 있던 ○○도 ○○시 ○○면 ○○리 315-3번지 및 같은 리 315-4번지의 토지가 2004.6.10.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기 전의 소유자는 각 윤◎◎(윤○○의 부친)과 윤▼▼(윤○○의 동생)임이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3. 2006.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6,200 29.27 배○○ 4,255 20.09 윤☆☆ 3,800 17.94 기 타 6,925 32.70 합 계 21,180 100.0

14. 청구외법인 수입금액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사업연도 2004 2005 2006 2007 수입금액 2,634,050,732 3,128,677,514 427,864,834 무신고

15. 윤○○이 2007.8.16. 작성한 2장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본인은 2005년 7~8월경 주택공사 ○○사업단에 가서 영업보상비 및 철거비에 대한 제반 수속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 보상비에 따른 서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주택공사에서 2005년 8월 17일 영업보상비 및 이전비로 지급받은 151,242,400원 중 일부는 청구외법인 물품대금 및 기타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일천만원은 2005년 11월 18일 ○○수지 대표 오○○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금액 일천만원은 처음에는 물품 선급금으로 지불하였 으나 물품이 약속한 날짜에 입고되지 않아 ○○수지에 수차례 구두상으로 일천만원을 이주비용조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영업보상금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이후 “다”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거래처 외상대금결제 및 경비집행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동 외상대금결제 및 경비집행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쟁점영업보상금보다 많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반증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영업보상금 수령 전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한 “대금청구 및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 서류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란에 윤○○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각서와 용지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 도장이 아닌 청구외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윤○○은 본인이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쟁점영업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제반 수속 및 서명을 한 다음 입금받은 쟁점영업보상금을 그 책임하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2매를 작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영업보상금 수령 및 사용을 주관한 자는 윤○○이라고 판단된다.

3. 당초 청구외법인 사업장이 소재해 있던 토지가 윤○○의 부친과 동생 소유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2005.5.10.)한 이후(2005.8.17.)에 쟁점영업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동 보상금 수령 당시 청구외법인 임원이 결원된 상태라서 상법 제3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고, 당시 청구외법인 계좌에 윤○○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신임 대표이사 조○○와 그 모친이 입출금을 반복한 반면 청구인이 입출금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005.11.3. 조○○가 1인 이사로 취임할 당시 윤○○의 여동생이 감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윤○○이 경영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경영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영업보상금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청구외법인이 이를 장부에 기장하긴 하였으나 상대계정과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수금 등 임시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통상의 경우 매출누락금액 등이 법인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계정과목이 가수금 등이라면 동 가수금 등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누락금액 등을 실지귀속자 또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쟁점영업보상금의 경우 동 보상금을 수령한 시점이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동 보상금 전액이 윤○○의 주도하에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영업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