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시 ◇◇구 ◇◇동△가 000-00번지에서 ◇◇◇◇기공소 (이 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다 2006. 11. 30. 폐업신고 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 상 필요경비 70,849,017원 중 잡급 인건비 13,000,000원을 제외한 57,849,017원만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9,58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신고서가 누락되어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부과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알게 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을 때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잡급 인건비 13,000천원을 금융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본인들의 근무사실을 인정하는 첨부된 확인서로써 확인되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에 의거하여 사업과 관련한 경비(매입, 노무비, 임차료, 전력비, 제세공과금 등)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추가 인건비로 제출한 잡급 13,000천원을 살펴본 바, 지급확인서 이외의 지급증빙이 없고 당초 일용잡급에 ◇◇ 갑종근로소득에 ◇◇ 원천세 신고한 금액 1,300천원은 이미 필요경비 인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요청한 인건비 13,000천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2007.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4)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신고서 제출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관련 장부 및 제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하였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우편접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원천세 미신고된 일용근로자 잡급(최◇◇, 상◇◇) 지급분으로 주장하는 14,300천원은 2006년 4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 기신고된 일용근로소득 지급금액 1,300천원 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되지 않았고 제시된 장부와 주민등록등본, 본인들이 근무사실을 인정하는 전화 진술내용(2008.3.27. 전화통화)외에 대금지급에 ◇◇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기신고된 1,300천원을 제외한 13,000천원은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쟁점이 된 잡급 인건비 13,000천원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결정에 이르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일용잡급 13,000천원 지급증빙으로 청구외 최◇◇와 상◇◇의 근로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이 지급증빙은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이다. 당심에서 청구외 상◇◇과 2008.8.25. 전화 통화(010-0000-0000)한 바, 청구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지급액도 사실이며, ◇◇노인회 ◇◇구 ◇◇동 소재 사무실에서 취업을 알선 받아 근무한 것이므로 모두 사실이며, 일용 급여 또한 청구인이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인회 취업본부(책임자 ◇모국장)에 전화(02-000-0000)한 바,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구 지부는 △△동에 있으며, 2006년 취업지원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동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며, 어르신들에 ◇◇ 취업지원은 구청 취업지원센터,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다양하게 지원되고, 어르신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초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면, 근무기간과 급여 등의 상세내용은 취업지원부서에서 관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 ◇◇동에 소재하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정○○(02-0000 -3515)와 통화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잡급 인력을 제공하였다는 상◇◇은 고령자 취업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는 2005년에 고령자취업대상자로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취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부◇◇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2006년도 중 노인취업촉진장려금 등 취업관련 장려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요청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우편발송 증거서류와 청구외 최◇◇와 상◇◇에게 일용잡급액 13,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은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 제출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쟁점이 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우편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외 최◇◇와 상◇◇에게 일용잡급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일용근로자들에 1인당 연간 6,500천원 정도의 지출액에 대해 2006년 당시 입금내역 등 금융증빙을 요구하는 처분청의 결정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가 장부에 의해 결정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중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확인하여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면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일용잡급으로 이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 1,300천원 이외에 당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이 건 쟁점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한 사실은, 금융증빙 등이 입증서류로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