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누락수입금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04 선고일 2008.09.30

사외유출액이 사실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된 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자에게 그 절반이 지급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매매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 ○○개발투자㈜(2005.

6.

30.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실대표자이었던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에이상가 1동 3층 전부(301호~314호) 및 ○○에이상가 2동 3층 전부(301호~314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2.

1.

9. 청구외 윤○○에게 24억원에 양도한 후 이를 18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장부 기장 및 법인세 신고하고 양도대금 6억원(이하 “쟁점사외유출액”이라 한다)을 사외로 유출시켰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상가 매수자 청구외 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외유출액 6억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2008. 1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쟁점사외유출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면서 동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자 2008.

4.

2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09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상가 처분이익의 발생 경위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 일부를 임차하여 생필품 등을 소매하는 슈퍼마켙을 영위하였는데 2001. 5월 쟁점상가가 법원에서 경매 개시되어 청구인은 쟁점상가 건물내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쟁점상가 경매에 경락대금을 각각 2분의 1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정○○과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경락대금을 각각 2분의 1씩 투자하여 개인명의가 아닌 청구외법인 명의로 경락을 받았다. 이후 쟁점상가를 양도하여 이익금을 정○○과 50%씩 분배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상가를 낙찰 받은 후 시설 개․보수에 소요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정○○의 동의하에 누락된 금액 상당액인 6억원을 쟁점상가 매각대금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 나. 과세처분의 부당성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청구외 곽○○이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청구인과 공동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정○○을 제외시키고 청구인만을 실질적인 대표라고 하여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정○○이 각각 50%의 지분비율로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사외유출액 전체를 상여처분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당초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50%를 감액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계속적으로 영위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부동산 투자로 발생한 소득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 투자 관련 소득만을 분리하여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금융조사결과 쟁점사외유출액 6억원은 2002.

1.

9.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다음날인 2002.

1.

10.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사외유출액 중 2분의 1이 청구외 정○○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사외유출액의 실질 귀속자이므로 쟁점사외유출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외유출액이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와 같은 번지에 위치한 ○○비상가 1층부분 상가와 쟁점상가를 법원경매를 통하여 2001.

5.

28. 낙찰받아 취득한 후, 이중 쟁점상가를

1.

9. 청구외 윤○○에게 24억원에 양도하고 장부에는 18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윤○○의 양도소득세 조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2.

1.

9. 쟁점상가 양도대금 24억원 중 18억원은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상환에 쓰이고, 나머지 6억원은 당일 청구외법인의 농협(170011-51-) 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뒷날 6억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064-21-**-)로 입금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쟁점사외유출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자금흐름은 ○○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조사자료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 가) 2002.

1.

15.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730백만원이 출금되어 이 중 6억원이 2002.

1.

26.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곽○○의 처인 청구외 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나) 위 나○○ 계좌에서 2002.

2.

5. 청구외 황○○ 계좌로 1억원이, 2002.

2.

28. ~ 2002.

3.

8.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066-02-)로 450백만원이, 2002.

3.

8. 청구외 양○○ 계좌로 5천만원이 입금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 농협계좌에서 2002.

2.

28. 및 2002.

3.

5. 정○○ 계좌로 각각 5천만원이, 2002.

2.

28. 청구외 김○○ 계좌로 3천만원이, 2002.

3.

6. 청구외 김△△ 계좌로 2천만원이, 2002.

3.

11. 청구외 나△△ 계좌로 177,200천원이 입금되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정○○과의 동업계약서(2001년 작성)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갑)과 정○○(을)은 주식회사 ○○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 비상가동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가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상가 에이동 3층 부분(이하 “나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는 일과 경락받은 후 나 건물에 대한 매각과 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이익분배의 문제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나) 제2조(부동산 경락의 주체) ① 갑과 을은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갑과 을을 대신하여 ○○개발투자㈜(청구외법인)로 하여금 갑과 을을 대신하여 입찰에 응하게 하여 위 각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한다. ② 청구외법인의 본 계약서 작성일 현재 자본금 3억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대표자는 곽○○이나 실질 대표는 나□□(청구인)인 회사를 의미한다.
  • 다) 제3조(출자의무) 갑과 을은 위 회사가 ‘가’ 및 ‘나’ 건물을 경락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 등 소요되는 자금을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라) 제4조(위 회사의 지분관계) ① 갑과 을이 제3조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갑과 을은 위 회사의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은 위 회사의 실질 자본금에 대한 정산을 한 후 각자의 지분을 50%씩 소유한다.
  • 마) 제6조(위 회사의 운영) ① 위 회사의 운영은 갑이 하되 갑과 을 중 일방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타방이 감사를 선임한다.
  • 바) 제13조(계약해지의 효과) ② 회사를 청산한 후 잔여재산은 갑과 을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③ 위 잔여재산 분배 기준액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있는 일방의 재산분배비율은 50%에서 20%를 저감한 30%로 한다. 따라서 계약해지 이후 잔여재산분배 혹은 위 부동산의 사용수익의 분배율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30%, 타방이 70%로 한다. 단 재산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

6.

12. 이후부터 폐업시(2005.

6. 30.)까지 청구외 곽○○로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2년 12월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9억원이고, 주주별 출자지분은 청구외 정○○이 50%, 청구인이 16.67%, 청구외 곽○○가 13.33%, 청구외 김○○․정△△이 각각 10%인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상가 개․보수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청구외법인 장부에 누락시켰다는 비용에 대한 지출명세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가)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2001.

5.

2. 1억원, 2001.

5.

18. 3백만원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

  • 나) 쟁점상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청구외 이○○에게 2001.

10. 29.부터 2001.

12. 20.까지 6회에 걸쳐 총 71,500천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

  • 다) 쟁점상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2002.

9.

17. 및 2002.

10.

4. 총 21백만원 지급

  • 라) 쟁점상가 헬쓰클럽 물품대금을 2001.

11.

21. 및 2002.

3.

6. 총 6천만원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

8. 청구인은 정○○이 쟁점사외유출액 6억원 중 3억원이 정○○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정○○이 각각 50%의 지분비율로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3억원만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외유출액이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대로 청구인과 정○○에게 각각 50%씩 배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동업계약서 제13조 제3항에서는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의 재산분배비율을 30%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과 청구인과 정○○이 합의하여 재산분배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만으로 쟁점사외유출액이 청구인 및 정○○에게 각각 3억원씩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로 나타나고, 앞의 사실관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쟁점상가 양도대금 중 사외유출시킨 6억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좌로 위 사외유출액 6억원이 입금된 직후 정○○에게 3억원이 지급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사외유출액 6억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외유출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청구외 나○○의 계좌와 청구인의 다른 계좌를 거쳐, 사외유출된 시기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2002.

2.

28. 정○○에게 1억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나, 이 1억원이 쟁점사외유출액의 배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정○○ 간에는 쟁점사외유출액 배분이 아닌 다른 거래관계로 자금이 수수될 수도 있는 점과 정○○이 쟁점사외유출액을 청구인과 나누어 가졌다고 시인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1억원 역시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설령 쟁점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사외유출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