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액이 사실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된 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자에게 그 절반이 지급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사외유출액이 사실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된 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자에게 그 절반이 지급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매매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 ○○개발투자㈜(2005.
6.
30.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실대표자이었던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에이상가 1동 3층 전부(301호~314호) 및 ○○에이상가 2동 3층 전부(301호~314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2.
1.
9. 청구외 윤○○에게 24억원에 양도한 후 이를 18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장부 기장 및 법인세 신고하고 양도대금 6억원(이하 “쟁점사외유출액”이라 한다)을 사외로 유출시켰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상가 매수자 청구외 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외유출액 6억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2008. 1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쟁점사외유출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면서 동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자 2008.
4.
2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09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15. 심사청구를 하였다.
금융조사결과 쟁점사외유출액 6억원은 2002.
1.
9.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다음날인 2002.
1.
10.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사외유출액 중 2분의 1이 청구외 정○○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사외유출액의 실질 귀속자이므로 쟁점사외유출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28. 낙찰받아 취득한 후, 이중 쟁점상가를
1.
9. 청구외 윤○○에게 24억원에 양도하고 장부에는 18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윤○○의 양도소득세 조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2.
1.
9. 쟁점상가 양도대금 24억원 중 18억원은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상환에 쓰이고, 나머지 6억원은 당일 청구외법인의 농협(170011-51-) 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뒷날 6억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064-21-**-)로 입금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쟁점사외유출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자금흐름은 ○○지방국세청의 금융거래조사자료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1.
15.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730백만원이 출금되어 이 중 6억원이 2002.
1.
26.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곽○○의 처인 청구외 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5. 청구외 황○○ 계좌로 1억원이, 2002.
2.
28. ~ 2002.
3.
8.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066-02-)로 450백만원이, 2002.
3.
8. 청구외 양○○ 계좌로 5천만원이 입금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 농협계좌에서 2002.
2.
28. 및 2002.
3.
5. 정○○ 계좌로 각각 5천만원이, 2002.
2.
28. 청구외 김○○ 계좌로 3천만원이, 2002.
3.
6. 청구외 김△△ 계좌로 2천만원이, 2002.
3.
11. 청구외 나△△ 계좌로 177,200천원이 입금되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정○○과의 동업계약서(2001년 작성)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5.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
6.
12. 이후부터 폐업시(2005.
6. 30.)까지 청구외 곽○○로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2년 12월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9억원이고, 주주별 출자지분은 청구외 정○○이 50%, 청구인이 16.67%, 청구외 곽○○가 13.33%, 청구외 김○○․정△△이 각각 10%인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상가 개․보수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청구외법인 장부에 누락시켰다는 비용에 대한 지출명세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2. 1억원, 2001.
5.
18. 3백만원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
10. 29.부터 2001.
12. 20.까지 6회에 걸쳐 총 71,500천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
9.
17. 및 2002.
10.
4. 총 21백만원 지급
11.
21. 및 2002.
3.
6. 총 6천만원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
8. 청구인은 정○○이 쟁점사외유출액 6억원 중 3억원이 정○○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 등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로 나타나고, 앞의 사실관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쟁점상가 양도대금 중 사외유출시킨 6억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좌로 위 사외유출액 6억원이 입금된 직후 정○○에게 3억원이 지급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사외유출액 6억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외유출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청구외 나○○의 계좌와 청구인의 다른 계좌를 거쳐, 사외유출된 시기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2002.
2.
28. 정○○에게 1억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나, 이 1억원이 쟁점사외유출액의 배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정○○ 간에는 쟁점사외유출액 배분이 아닌 다른 거래관계로 자금이 수수될 수도 있는 점과 정○○이 쟁점사외유출액을 청구인과 나누어 가졌다고 시인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1억원 역시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기 어렵다 하겠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설령 쟁점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사외유출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