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 계산서 미발행분이 소매매출로 계상되어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03 선고일 2008.09.29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과 3개년 매입매출 반영한 기말재고액이 복식장부에 의하여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소매 매출의 비율이 35%에 이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달리 부외매출로 볼 여지가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년 9월부터 ○○시 ○○동 ○○-37에서 ○○교재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학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교재를 구입하면서 일부만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9.20. 청구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2003년 30,460,125원, 2004년 39,183,005원, 2005년 4,876,325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통보받은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액으로 판단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8,369,420원, 2004년 귀속 13,407,520원, 2005년 귀속 1,099,830원, 합계 22,876,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9.24.부터 서적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취급도서는 중고등학생용 학습교재로서 대부분 학원이나 서점에 매출하고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소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매장도 갖고 있지 아니하다.
  • 나. 당시 영업사원들의 세법무지, 업무미숙 또는 취급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인 관계로 계산서 수수를 소홀히 여겼으며 또한 일부 거래처에서는 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 다.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 출납부에서는 이미 상품은 출고되었기에 재고처리와 동시에 세무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소매매출로 일괄하여 처리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 라.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의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입금통장 등에서 확인 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정확히 기록 하였지만 신고는 소매매출로 하였던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시 청구인에게 결재한 금액과 계산서 수수금액의 차이는 위와 같은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 마. 따라서 쟁점거래처의 대금결재액과 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07.6.25.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회신이 없으므로 동 과세자료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판단하고 2003~2005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5항·제7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상황 및 매출원가 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귀속 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 납부 세액 비 고 계산서발행 소매 등 계 점유율 2003 309,930 188,499 37.8 498,429 13,008 2.6 620 간편장부 2004 471,482 248,558 34.5 720,040 31,455 4.4 3,362 외부조정 2005 573,239 349,137 37.9 922,376 32,713 3.5 2,611 “ *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
  • 나) 기말재고 및 매출총이익율 현황 단위: 천원 귀속 년도 수입금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이익률 (%) 기초 당기매입 기말 원 가 청구인 동업종 2003 498,429

• 501,798 64,252 437,546 60,883 12.2 18.7 2004 720,040 64,252 745,949 203,985 606,216 113,824 15.8 17.7 2005 922,376 203,985 973,115 381,859 795,241 127,135 13.8 18.3

2.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매출총이익율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 년도 수입금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이익률 (%) 신고 누락분 계 2003 498,429 30,460 528,889 437,546 91,343 17.3 2004 720,040 39,183 759,223 606,216 153,007 20.2 2005 922,376 4,876 927,252 795,241 132,011 14.2

3.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복식장부에 의한 기 신고 소매매출 금액(전체 수입금액의 34 ~ 37% 점유)에 포함되어 있다며 2003.1.1부터 2005.12.31.까지 상품 매입매출 및 재고현황을 별첨과 제시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 과세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분 출판사 책 명 수 량 금 액 2003

○○ 교과서 깜지시리즈 외 3,571 11,560,805

○○ (ELTA) 엘 워드샵 외 3,579 14,134,500

○○ (MATHENT) 플러스 수학 외 2,675 10,116,675

○○ 반갑다 수학 등 6,008 12,392,800

○○ 뉴 주니어 토익 등 1,607 10,782,000 기타 초중고 교재 등 4,619 5,266,850 합 계 22,059 64,253,630 2004

○○ 교과서 깜지시리즈 외 9,628 39,428,835

○○ 방송

  • 영. 라인업 등 1,621 11,613,150

○○ (MATHENT) 플러스 수학 외 2,517 9,420,975

○○ (신사고) 파란 국영수 외 8,993 41,900,000

○○ (주) 링 중학청취 등 3,616 25,831,380

○○ 수학은 내친구 외 8,336 17,795,000

○○ (학원사업부) 세스영어 교재 등 4,517 26,275,400 기타 초중고 교재 외 8,688 31,722,050 합 계 53,746 167,936,095 2005

○○ 교과서 깜지시리즈 외 17,884 75,241,815

○○ (ELTA) 엘 워드샵 외 4,657 18,462,250

○○ 채널 신나는수학 등 15,013 33,098,100

○○ (롱맨) 롱 그래머 외 6,900 35,949,300

○○ 슈얼북 등 2,397 11,691000

○○ (MATHENT) 플러스 수학 외 2,485 9,270,675

○○ (신사고) 파란 수학 외 7,432 31,355,500

○○ (주) 링 워드 등 6,088 39,398,300

○○ 수학은 내친구 외 13,427 28,450,600

○○ (학원사업부) 세스영어 교재 등 5,916 36,263,300

○○ 출판사 삼성 초등과학 외 6,080 29,698,330 기타 초중고 교재 등 6,903 32,980,750 합 계 70,493 256,701,600

• 재고현황 요약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재를 도소매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주요 거래처는 학원이나 서점 등으로 계산서 발행이 취약한 업종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정상적인 매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계산서 수령을 회피하여 소매 매출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과 3개년 매입매출에 따른 기말재고액이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소매 매출의 비율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금액을 달리 부외매출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일응 설득력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부외매출로 보아 경정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사업자인 거래처에 쟁점매출금액을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매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