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점, 거래대금을 지급한 약속어음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점,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액을 일응 가공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거래처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점, 거래대금을 지급한 약속어음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점,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액을 일응 가공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세무서장이 2008.4.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5,159,7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9.8.17.부터 2006.4.13.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물류(×××-××-3××××, 대표자 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45,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8.4.7.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5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4.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청구인이 장부 및 대금증빙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적인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거래내용을 뒷받침하여 주지 못하는 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여 쟁점 매입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제시하고 있다.
○○ 이 옥돌매트를 (주)
○○○ 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육
○○ 은 한○○이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2,100만원을 편취한 채 납품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에서도 총 1억 7천만원의 이불을 매입하고 3,8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나) 한○○과 그 대리인인 청구인이 2003.4.15.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 쟁점거래처의 실 대표인 육○○의 요구에 의하여 물품대금을 선불로 지불하였으나 동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주)
○○○ 은 육
○○ 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약속어음의 소지자가 한
○○ 에게 재산압류 등 협박을 하고 있어 육
○○ 과 관련인들을 사기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2003.4.21.
○○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진술서 청구인이 육
○○ 과 한
○○ 의 거래관계를 주선하여 주었으나 선금을 받은육
○○ 은 물품납품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과 당초부터 납품을 할 의사가없었던 육
○○ 을 사기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원고 최
○○ (한
○○ 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자)가 (주)
○○○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조정조서 청구인이 (주)
○○○ 의 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으며 (주)
○○○ 이 최
○○ 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나타나 있다. 마)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 육
○○ 이 2006.8.2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2001년 8월 두차례와 2002년 9월 한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옥매트를 주문받아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바) 청구인의
○○○○ 은행 통장상 쟁점거래처(육
○○)과의 거래내역 2001년 8월 7일 및 2001년 8월 14일, 그리고 2001년 12월 5일 등 3차례에 걸쳐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16,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주)
○○○ 대표이사 한
○○ 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과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카페트, 이불, 매트 등 침구류에 관한 제품을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년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2 1 13,470 1,347 2003 2 20,045 2,004 계 3 33,515 3,351 (단위: 천원)
4. 청구인과 (주)
○○○ 과의 거래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년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2 6 113,650 11,365 2003 6 89,554 8,955 2004 2 25,000 2,500 계 14 228,204 22,820 (단위: 천원) 5)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를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점, 거래대금을 지급한 약속어음과 관련한 소송에서 (주)
○○○ 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점,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액을 일응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 나)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진술조서 및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주)
○○○ 간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설령 이와 같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아 이를 (주)
○○○ 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주선으로 얻은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를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함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 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