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 대상임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 대상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중에 ○○시 ○○구 ○○동 736번 지
○○○ 아파트상가(110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8,450,000원을 무신고한 것으 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12,269,250원에 근로소득금액 50,423,109원을 합산한 후 2008.
1.
14.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36,832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08.
7.
10.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 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 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무신고한 것으 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 종 합 소득세를 확정신고 기간 중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 아들여 2007.
7. 28.자로 2006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36,832원을 직권 감액 환 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직권시정에 따른 결과통지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 구는 심리일 현재 불 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 당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 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