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시 상여처분한 금액을 법인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00 선고일 2008.08.27

청구외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법인세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법인관할인 □□세무서장이 법인세 추계결정하면서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등기상 대표이사인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지를 받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 신고함에 따라 인정상여소득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000원을 2008.5.19.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7.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08.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600원의 납세 고지서를 송달한 근거자료로 □□세무서장이 2007.10.5.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인용하였으나, 동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한 조세채권은 동 세무 서장이 2007.11.2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처분에 의하여 소멸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고,
  • 나. 또한 □□세무서장이 위 기각결정 처분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자료로 명시한 토지 낙찰대금 1,520,000천원에 대하여 법원이 2001.11.14. 작성한 토지 낙찰대금의 배당표와 토지 수용대금 112,708,400원에 대하여 법원이 2004.4.16. 작성한 토지수용대금의 지급위탁서에 의하여 동 세무서장의 2007.10.15.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양도자료는 세무서의 현지확인조사일 전에 완전 소멸된 사실이 입증되는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토지수용대금과 토지 낙찰대금을 법인세 과세자료로 인용한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는 사실에 상반되는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는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7.11.2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실에 위배되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불복절차를 경료하여 동 세무서장을 피고로 □□□법원 2008구합22839호로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8.6.13. 법원으로부터 소송진행 안내문을 송달받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적법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사실에 위배되는 기각결정 처분을 하여 소득 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소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세무 서장이 2007.10.5. 작성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법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처분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서도 또 다시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독촉까지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부동산 양도자료 현지확인 조사 결과, 토지수용대금 113백만원과 경매로 양도된 토지 낙찰대금 1,520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후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132백만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 인은 이를 수령하고 무신고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4. 조사내용
  • 가. 쟁점 법인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상여처분한 금액을 법인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여 종합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의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되는 때(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 사외유출․사니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중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중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 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 【처분집행중지】 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4.30 법인사업 폐업신고를 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2001.2.28 등기를 필한 후 2005.10.10. 해산등기가 경료되어 대표이사직 말소등기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부동산양도자료에 대하여 현지 확인 조사 결과, ○○○도로부터 받은 토지수용대금 113,000천원과 경매로 양도 된 토지 낙찰대금 1,520,000천원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한 후 상여처분 한 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132,000천원 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2007.11.12. □□세무서장 에게 이의 신청 을 제기하여 2007.11.28. 기각결정되었고, 2008.1.9. 심사청구 하여 2008.3.10. 각하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7.11.12.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세무서장은 2007.11.28.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동 결정문 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2.2. 법인 소유의 ○○○도 ○○군 ○○읍 ○○리 00번지, 동소 01번지 등 2필지 8,052㎡가 ○○○도에 113,000천원에 수용되었고, 2001.9.10. ○○○도 ○○군 ○○읍 ○○리 산 36-64번지 임야 292,522㎡(전체 301,258분의 292,522)가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 에서 1,520,000천원에 낙찰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8.6.13. □□□법원의 소송진행안내 공문을 제시하였다. 마. 판 단 1) 청구인은 법원에 □□세무서장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원 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 규정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98두11830, 1999.9.21 같은 뜻), 3) 국세기본법 제57조 를 보면 심사청구 등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집행중지는 불복청구인 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를 중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소송 진행 중인 사실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0.4.30.자로 폐업되었으므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 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도에 양도하고(지방자치단체에 수용) 그 대가로 113,000천원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 에서 1,520,000천원에 매각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법인세신고 를 한 적이 없으므로 당시 청구 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법인세 추계 결 정하면서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