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백만원 중 1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15백만원 중 1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864,380원에 대한 청구인의 2008.03.04.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8.04.11. 76,182,000원을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한 환급세액 24,022,983원은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10,000,000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외
○○인터내셔날(주) (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소재지를 ○○시 ○○구 ○○동 ○○, 업종을 건설/건축공사, 실내건축 등으로 하여 2002.12.02. 개업한 후 2006.09.25.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 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의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3,636,364원을 매출누락 하였고, 청구외 ○○전기조명 등으로부터의 매입액 등 69,256,700원을 과다 매입하였다며 해당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91,182,000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2.0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864,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04.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8.04.11. 76,182,000원을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재경정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중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누락과 관련한 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8.07.0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법인이 2005.10.04자로 쟁점법인에 발행한 공급가액이 13,636,364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설계용역 제공 또한 중단되어 실제 쟁점금액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전표와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어 매출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설계용역의 제공이 중단되어 쟁점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인정상여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의신청 당시 및 심사청구 시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8.06.27.자 미지급금 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 및 제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상여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결정한 당초처분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거 재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 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4.12.31>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 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 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 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 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 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7)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5. 09.14 대변 부가세예수금
○○동인테리어 설계
○○건설(※쟁점법인) 909,090
2005. 09.14 대변 기타서비스매출
○○동인테리어 설계
○○건설 9,090,910
2005. 09.14 차변 현금
○○동인테리어 설계
○○건설 10,000,000
2005. 10.07 입금 선수금
○○동 설계비 SG건설 5,000,000 7)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5.10.07.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5,000,000원을 선수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선수금으로 처리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쟁점법인이 매입으로 신고한 2005.10.04자 공급가액 13,636,364원인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은 매출로 신고누락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5년 제2기 중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쟁점법인이 확인한 미지급금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명의의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에 나타난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외법인의 회계전표의 수록내용 및 쟁점법인의 미지급금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금 중 1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