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귀속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96 선고일 2008.09.09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귀속에 대해 법인이 소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쟁점법인 명의로 □□시장과 2001.4.16.에 매수계약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업시설용지 9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2.1.15. 청구외 서○○ 외 5인(이하 “쟁점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으나,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수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 중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795,239천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쟁점토지 거래 당시의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4.8.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3,598,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법인 명의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바, 미확정된 양도차익을 근거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구입할 당시 계약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를 받은 돈으로 지불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금 대지급에 따른 대표이사 가수금이 또다시 발생되었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바,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298,952,20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닌 가수금반제임이 명백하므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법인의 2002년말 대표이사 단기채무가 1,291,796,730원임이 쟁점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 원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 내지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1,494,761천원에 매수계약 체결한 후 양도차익인 쟁점상여처분액을 포함하여 2,290백만원에 쟁점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쟁점매수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상여처분액을 사외유출이 아닌 가수금반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여처분액의 귀속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한 이 건 대표자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여처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과 □□시장이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2001.4.16)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494,761천원(계약금 298,952,200원, 중도금 747,380,500원, 잔금 448,428,300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용지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은 쟁점매수인과 2002.1.10.에 체결하였다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답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대금은 1,500백만원(계약금 230백만원, 잔금 1,270백만원)으로 하며 잔금은 2002.1.15.에 지불한다.
  • 나) 특약사항으로 ‘현재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로 잔금의 중도금까지만 매수인이 지불하고 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 다) 매도인란에는 쟁점법인이 날인하였으며, 매수인란에는 쟁점매수인 6인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1.12.31. 쟁점법인과 쟁점매수인 중 서○○의 자(子) 서◎◎(이하 “서◎◎”이라 한다)이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한 금액이 2,290백만원이라고 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대금은 2,290백만원(계약금 230백만원, 잔금 2,060백만원)으로 하며, 잔금은 2002.1.15.에 지불한다.
  • 나) 특약사항란에는 특별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다) 매도인란에는 쟁점법인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서◎◎이 기명하고 지장을 찍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3)의 토지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매수인 측이 자기들 내부적 문제로 임의 요구하여 쟁점토지 매각을 위해 작성하여 준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다(2007.5.21). 한편, 서◎◎의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2006.12.7)에 의하면, 서◎◎은 쟁점매수인들 중 1인인 서○○의 아들로 쟁점매수인들이 상가 신축․분양을 위한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부지매입에 관여하였는바, 부지를 물색하던 중 쟁점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쟁점매수인들 중 1인인 박○○와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위치한 쟁점법인 분양사무실 1층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직접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쟁점토지의 위치가 좋아 놓치기가 아까워 급한 마음에 계약권만 우선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거래대금 및 날인만 정확히 하여 서◎◎ 명의로 계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서◎◎은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230백만원은 서◎◎ 명의의 예금 등 총 2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으로 계약 당일인 2001.12.31.에 지급하였고, 잔금 2,060백만원은 서◎◎ 명의의 예금 등 총 8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1,946,770천원과 쟁점매수인들의 예금통장 등에서 출금한 113,230천원으로 2002.1.15.에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서◎◎의 진술한 계좌에서 진술한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시장, 쟁점법인 및 쟁점매수인들 간에 체결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2002.1.15)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은 쟁점매수인들이 지급한 쟁점토지 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 양도대금 2,29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토지 양수대금 1,494,761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귀속관계가 소명되지 않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다.

8.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2001.4.16.자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출납장에는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토지 계약금에 해당하는 298,952,200원이 인출된 사실과 300,00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2년도 주주임원단기채무 원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원장에는 2002.12.31.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은 1,291,796,73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1.10. 쟁점법인과 쟁점매수인들이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500백만원이라고 처분청에 주장한 반면, 서◎◎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001.12.31.자의 토지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2,290백만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매수인들 측에서 계약금 지불을 위해 계약금에 해당하는 230백만원을 인출한 일자가 2001.12.31.인 점,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쟁점매수인들이 계약금 지급일자와 잔금 지급일자에 인출하였다는 전체 금액이 2,29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500백만원이 아니라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2,290백만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상여처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한 귀속을 소명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고, 쟁점상여처분액 중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쟁점법인이 □□시에 지급한 계약금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여처분 대상 금액에는 쟁점토지 양도차익만이 포함되고 계약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