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95 선고일 2008.08.27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622,2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9.25.부터 2004.6.15.까지 ○○시 ○○구 ○○동 1546-1번지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주식회사(구 법인명: △△종합건설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년 6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76-2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고 매출액 1,892,999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8,510,680원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613,701,66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 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에게 쟁점매출액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2006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정기감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연도중인 2003.9.25.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처분지시 하였는바,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473,24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5.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62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는 2002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2.12.27. ○○구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동일자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2002.12.27.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2003사업연도분 매출누락자료 1,892,999천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2005.9.1.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변경전 대표자인 오○○에게 전액 상여처분 하였는바, 법인세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되어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중 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4)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생략)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중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오○○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 처분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8.5.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622,2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9.25.부터 2004.6.1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2002년도 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세무서장은 청구 외 최△△ 외 7인(이하 “최△△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주택(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 12세대)을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고 최△△등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한 후 잔여 4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계약일 2002.12.20, 잔금청산일 2003.1.10.).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최△△등에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주택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2002.6.5. 도급인을 정○○ 외 7인으로, 수급인을 청구외법인으로, 공사명 및 공사장소를 쟁점주택으로 하고, 준공예정일을 2002.11.30.로 하며 계약금액을 2,082,299,800원으로 하여 계약체결 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보면, 쟁점주택은 2002.12.27. 소유자등록되어 2003.1.16. 소유권보존 되었으며, 변동내용 및 원인란을 보면 “2002.12.27. 사용승인되어 신규작성(신축)”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16. 소유권보존 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3년도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03년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오○○ 및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을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공사 계약을 2002.6.5. 체결하여 2002.12.27. 준공검사를 득한 것으로 도급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최△△ 등은 쟁점주택 중 일부(4세대)를 2002.12.20. 계약하여 일반분양 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설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2002.12.27.로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2002년 사업연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2002년 제2기분 및 2002년 사업연도로 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