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정서비스의 차원에서 행해진 담당직원의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신고납세제도에 부합하는 것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정서비스의 차원에서 행해진 담당직원의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신고납세제도에 부합하는 것임
청구인은 서적을 방문판매하는 사업소득의 개인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의 사업수입금액은 43,886,080원이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3,767,653원이나,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 24,515,933원으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 867,300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2,735천원으로서 기준수입금액인 36,000천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고 2008.5.15. 청구인에게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1,530,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2007.5.14. 세무서를 방문하였고 소득세 신고방법을 모르니 신고도우미가 아닌 정식 직원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정식 직원에게 신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세무사사무실에 맡길 예정이라 하니까 그 직원은 환급이 나온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재차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직원은 두 세 번 정도 확인해 보더니 맞는다고 하여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처분청은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는 마땅히 취소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인 것이며 이는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아니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중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중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중략)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중략)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중략)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1. 청구인은 ○○서적을 방문판매(업종코드: 940908)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이며 부동산임대소득도 함께 있는 복수사업자로서, 쟁점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은 47,653천원인바, 직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은 52,735천원으로서 기준수입금액 36,000천원 이상이므로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72,96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3,484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부터 2004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5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0천원에 미달한다하여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된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제도 방식의 세목이므로 신고․납부과정에서 신고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설령,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정서비스의 차원에서 행해진 담당직원의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 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을 하여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신고납부제도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몇 해에 걸쳐 신고하여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예견되는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조심2008서0894, 2008.6.30. 및 국심2006국3281, 2007.12.14.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