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수입금액 산출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90 선고일 2008.09.05

세입자들의 진술, 제시된 통장에 신빙성이 있고, 현금으로만 임대료를 수취한 임대인의 임대수입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1외 4필지(지상 4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3인 공동으로 2003.5.3.부터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서,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과소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354,454천원을 적출하고 200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0,227,050원과 종합소득세 63,252,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6.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대병원의 진료비 계산서는 청구인의 남편이 2005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담낭이 악화되어 2007.7.2.부터 2007.7.13.까지 입원하면서 담낭제거수술을 받고 2007..7.20.과 2007.7.25.에 외래진료를 받은 상황이라 수시로 ◇◇을 오갔는데, 쟁점건물에 대한 조사시점인 2007.7.20.경은 수술을 받고 치료중으로 남편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라 절대안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황 없는 현실이었고,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연장해야하는 사유임에도 조사당국은 청구인들이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고 자의적 판단을 하여 조사종결시까지 제출하려던 청구인의 증빙서류를 ‘처음 조사시 제출하지 않던 증빙서류를 조사종결후 한참이 지나고나서 제출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사시부터 형평성을 잃고 임차인들의 문답서만을 사실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합니다.
  • 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인 청구외 김○○(쟁점건물 1층 임차인으로 상호 『○○○기(000-00-00001)』를 운영한 자로, 이하 “김○○”이라 한다)의 문답서의 내용대로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세가 1,300천원이었다면, 2003년에도 현금으로 월세를 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근거는 없으며, 2004년 1월부터 12,000천원으로 월세가 통장에서 출금되어 현금으로 갖다주었다는 김○○의 문답서의 내용은 정황일뿐 이 또한 객관적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김○○이 2003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임대기간 동안 총 월세 504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월세 12,000천원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한 악세사리 소매점을 운영하는 김○○이 이러한 월세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의 정확한 근거를 처분청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이행각서, 임대차계약서는 2004년 1월에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보증금 200백만원에 월세 3,500천원이 사실로 나타나는 증거이며, 김○○이 직접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것으로, 제출한 김○○의 확인서(2008.5.29. 작성)의 내용처럼 2003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 했기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2007.7월 조사시 김○○이 진술한 것을 번복한 것이 아니고 2004.1월에 작성된 이행각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인 바, 이미 임대차계약이 끝나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김○○이 청구인들의 강요에 의해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명확한 사실임을 나타내는 근거이며, 단지 실제 청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100백만원이고 3,500천원이외에 추가로 월세 형식으로 받은 3,000천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6,500천원이 월세이므로 12,000천원을 월세로 받았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1,000천원은 기 신고한 2003년 미납월세의 일부이므로 제외되어야 함.)
  • 라.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김○○의 통장에서 2004.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매월 출금된 금액이 쟁점인데 32개월 중에 19개월은 12,000천원이 출금되었고, 2개월은 없으며, 11개월은 12,000천원보다 부족하거나 많게 출금된 것은 정황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월세가 정확히 12,000천원이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이 비록 날인이 안되어 있어 증빙서류로 처분청은 인정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영수증에 기표된 날짜와 김○○의 통장에서 출금된 날짜가 같은 것이 나타나는 바, 이는 영수증이 나중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김○○의 통장에서 출금된 날에 작성한 것임을 사실로 입증하고 있으며(영수증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처분청의 조사 종결전인 2007년 8월 초이며, 청구인 외 2인은 김○○의 통장내역을 금번 이의신청서 결정서 통지전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출금날짜를 알지 못함) 또한, 김○○의 통장에서 출금이 안된 2005. 7월과 2006. 4월은 영수증이 없는데, 영수증에는 통장출금된 2006.9.12.에 8월분 월세가 기표되었고, 9월의 월세는 2006.9.26.에 영수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9월분 월세가 2006.9.26.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2006.9.26. 전에 12,000천원이 준비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확인했다면, 얼마나 월세 12,000천원이 거짓된 숫자인지 확인되며, 별첨 전○○의 확인서에서 증명하듯이 김○○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급여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는 바, 매월 말일경에는 당연히 직원의 임금이나 공공요금이 지출될 것이므로 충분히 현금출금하여 임차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게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정확한 용처가 확인이 안된 통장의 숫자만을 자의적 판단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마.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 처하여 치료에 매달리다보니 적극적인 세무조사에 대응을 못하였지만, 처분청은 처음부터 청구인들보다는 세입자인 김○○, 이○○의 문답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기에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청구인들에게 주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서류도 늦게 제출되었다느니, 임차인들에게 협박하여 허위로 확인서를 받았다는 등 너무나도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2층 세입자 이○○에게 2003. 10월부터 실제 받은 월세는 총 60,000천원 정도로 이 또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고,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입증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나 이○○ 또한 증빙 없는 구두의 진술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의 월세 12,000천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청구인이 월세로 6,500천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월세 12,000천원이 아닌 6,500천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고 재조사 및 경정을 구합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자료제출 및 소명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사착수시점에서 조사자 2인이 청구인 박○○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최○○과 여직원 1인 등 모두 5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청구인 측에 임대료 영수증, 임대료 수입관련 통장 등 증빙서류를 조사자에게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료를 전부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와 관련 영수증을 발행해 주거나 해당 임대료 관리 예금계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이외에는 마땅히 제시해 줄 증빙서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사자는 임대인 측의 증빙 서류 미제출로 임차인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임대 수입금액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조사종결 시점까지 수차례 청구인 측에 증빙서류 제출 및 소명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용 등 조사 가능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조사자로서는 조사기간(2007.7.30.~2007.8.3.) 중에 임차인들에 대한 문답 및 증빙서류 확보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붙임 조사 종결보고서와 같이 임차인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자, 청구인에게 조사일 마지막 날인 2007.8.3.(금요일)에 처분청을 방문해 줄 것을 약속 받았으나, 당일 청구인의 남편 김○○가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 방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약속 일자에 방문하지 않은 사실 등을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최○○에게 알리고 상의한 결과, 당시 임차인들의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는 이미 종결된 상태이나 오직 청구인에 대한 확인만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지는 않고 청구인 측이 구두로 요청한대로 병원 치료가 끝나는 즉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임차인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사자로서는 청구인의 남편이 3년 전에 암수술을 받은 상태인데 조사당시 치료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된다는 방문지연사유가 이해되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인 2007.08.06. 오후 1시30분경에 확인 목적으로 청구인 집에 전화를 한 결과, 이미 ◇◇로 가 있어야할(2007.8.3. 금요일 본인이 하였던 말에 따르면) 청구인 본인이 전화를 받았으며, 왜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그 날에서야 ◇◇로 가기로 하였다는 단순한 답변과 더불어 2007.8.14. 오전에는 반드시 처분청에 방문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2007.8.14. 오전에도 청구인의 방문이 없자 다시 전화 통화한 결과 당일 오후에는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결국 오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조사자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남편이 실제로 병원치료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청구이유서에 담낭제거 수술은 조사기간 전인 2007.07.02.~ 2007.7.13. 기간중 임)한 상황에서 청구인 측이 3차례 이상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떤 이유이든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청구인에 대한 내용 확인 절차를 포기하고 임차인에게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2007.8.21.자 청구인에게 결정전 내용 통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4. 따라서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측이 3차례 이상 세무서 방문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등 세무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했던 청구인 측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세무서 측에서 고의로 증빙서류 제출 및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의 부당한 주장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관련 서류 및 주장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1. 임차인 김○○의 자필 이행각서 및 임대료 영수증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4.1.24일에 김○○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미납월세 삼천일백오십만원중 1백만원과 미납보증금 일억원중 일부인 삼백만원을 매월 24일에 월세와 함께 지불한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대로 월세가 3,500천원이 라는 내용과 미납월세 31,500천원이 2003.4월~12월 기간의 미납분이라는 주장은 당해 이행각서에 전혀 적혀있지 않은 청구인의 임의적인 주장이고, 또한 청구인이 임차인 김○○에게 발행해 주었다고 제출한 영수증 30매는 당초 조사 착수 시점에서는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청구인이 당해 증빙서류 등이 전혀 없다고 조사자들에게 구두로 이미 명확히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인 이○○, 김○○ 2인 모두가 붙임 문답서에서 영수증을 “임대인이 발급해 줄 사람도 아니고 발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음”을 일치되게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는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사자와의 면담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긴 후 조사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서야, 당초부터 발행했던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정상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김○○ 임대차계약서 2부의 실지 계약서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붙임 문답서에서 임차인이 진술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인 2인 모두가 일치되게 청구인 측의 요구로 실지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구두로만 계약함), 월세 등이 인하 조정된 사실과 다른 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사실만이 있다고 이미 명백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임대료 내용 자체도 조사자가 임차인에게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료 및 탐문 확인한 인근 임대료(월세) 시세(붙임 “출장복명서” 사본 참조)에 비추어 지나치게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인정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3. 임차인 김○○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제출한 자술서 및 확인서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하여, 임 차인 김○○이 조사 종결 후 한참 뒤에 당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제출한 『자술서』 및 『확인서』는 임대인 박○○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바, 당초 김○○ 본인의 붙임 문답서 말미에서도 “후임 임차인(김○○과는 절친한 선․후배 관계임)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걱정”하는 내용을 진술한 바와 같이, 조사 진행 중 및 조사 종료 후에도 임대인인 청구인 측이 임차인 김○○에게 임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여러차례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김○○ 본인이 조사자에게 직접 구술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호소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술서』및 『확인서』의 작성과정과 그 진실성 여부에 있어서 이를 적절한 증빙서류로 인정해줄 수 없다. 4) 김○○의 후임 임차인 전○○이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하여, 후임 임차인 전○○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청구내용에서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김○○이 임대료 지급 자금 출처로 제시한 ◇◇은행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매월 출금액 중 당시 『○○○기』 사업의 지분 투자자 및 부사장 격인 전○○의 급여(전○○ 확인서상 약 300만원) 및 공공요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상기 계좌 입출금명세 중 2005.5.26일 34,500,000원을, 2005.6.23일 21,000,000원의 고액을 전○○로부터 계좌 입금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2005.9.12일에 1,000,000원, 2005.11.29일 1,200,000원 을 전○○로부터 계좌 입금 받았는데, 당해 거래일은 김○○이 임대료 지급을 위해 현금 출금하는 날로 출금액 중에서 다시 전○○에게 급여를 지급할 리 없으며, 김○○의 문답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김○○이 『○○○기』 사업을 2006.9월 전○○에게 양도시 보증금 1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전○○에게 그대로 인계한 것으로 비추어 전○○은 통상적인 급여 수령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전○○은 확인서에서 매월 25일~27일 사이에 김○○으로부터 약 300만원의 현금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지만, 그 수령액이 상기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라는 내용은 전○○의 확인서 및 김○○의 당초 진술 내용 어디에도 확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김○○의 『○○○기』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에도 전○○이 직원으로 신고된 내용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청구인과 담합에 의한 확인서 작성에 따른 주장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

  • 다. 임차인의 문답서 및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한 임대료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1. 임차인 이○○(2층 659.96㎡, 200평), 김○○(1층 329.98㎡ 100평, 실평수 약 80평)이 붙임 문답서에 진술한 임차료의 신빙성 여부를 보면, 붙임 문답서에서 임차인 이○○, 김○○이 서로 간의 상대편 임차료(서로가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 대해 거의 실제 내용과 유사한 금액을 진술하고 있는 점과, 임차인 김○○의 경우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실지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다운계약서는 작성), 임차료를 전액 현금(수표도 받지 않았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등도 일체 발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답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문답서 내용과 같이 본인 사업장『○○○기』의 임차료 수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문답서 내용과 같이 임차인 이○○가 본인 임차료를 임대인 박○○에게 지급하는 날에 임차인 김○○이 임대인에게 1천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현금 뭉치로 가져와 지급하고 있던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임차료 지급과 관련된 김○○이 자금 출처로 제시한 ◇◇은행 예금계좌(000-000-700000)에서 확인되는 매월 거래금액이 본인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있는데 반해, 청구인 측이 제출한 영수증상 금액 7백 5십만원은 영수증 발행일자 에 당해 예금 계좌에서 출금 내역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김○○이 당초 문답서에서 진술한 『○○○기』의 월임차료 12,000천원이 실제 지급한 임차료이며, 또한 임대료 시세와 관련 인근지역 건물 임대료에 대한 탐문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김○○의 진술금액 12,000천원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유사한 금액으로 시세가 확인된다. 임차인 이○○가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보증금반환 영수증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가 미지급했던 월세 24,000천원(2006.5월~10월분)과, 2층 사업장『오◇◇◇』에 이○○가 이미 지출한 시설비 3억원에 대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보상요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이를 상계하기로 한 내용이며, 제출된 영수증에 나타난 미납된 월세 합계액 24,000천원은 이○○가 6개월간 밀린 임차료 (그때 당시는 매월 4,000천원 임)라는 문답내용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월세 2,000천원 은 무려 12개월분에 해당되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차인 이○○ 사업장 『오◇◇◇』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 김○○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영수증 등 임차료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는 반면에, 임차인 이○○가 문답서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며 인근지역 임대료 시세를 탐문한 결과에 비추어도 사실로 판단되며, 이○○의 문답서에서 청구인과 이○○가 합의한 임대료 산출과정이 “임대료를 평당 2,500천원으로 보아 사업장 면적(2층 200평)으로 환산하면 총 임대료가 5억이 되고, 이 중 1억은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는 차액 4억의 1.2%(4,800천원)로 하자”는 책정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성을 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도 이○○가 진술한 임차료 5,000천원(붙임 문답서와 같이 단계적으로 4,000천원으로 인하됨)은 사실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이 주장한 임차인의 종합소득 신고 상황에 비춘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임차인 김○○의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에 비추어 임차인 김○○이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총 임대료 504,000천원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의 확인조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 누락에 대한 실지 조사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의 실지급액 및 실지급 여부가 계좌 출금 내역 및 진술서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 탈루세액을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백한 근거 서류도 없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능력에 대해 조사 여부를 논하는 것은 당해 청구 쟁점 사항을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검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경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건물 1층 세입자인 김○○(○○○기, 000-00-00001)과 2층 세입자인 이○○(오◇◇◇, 000-00-00000)에 대하여 문답서를 받고, 이 문답서와 세입자들이 제시한 서류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세입자인 김○○에게 2007.8.2., 이○○에게 2007.8.1. 각각 받은 문답서의 내용을 공통되는 문답항목별로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행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김○○은 ‘영수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다른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요구한다고해서 발급해 줄 사람도 아닙니다.’, 이○○는 ‘영수증을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구해도 임대인이 주실 분도 아니고, 실제 임대료가 계약서상 임대료보다 많았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상기 건물의 다른 임차인 역시 영수증 받은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 나) 임대차 면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김○○은 ‘1층 전체 200평의 절반으로 100평이나, 실제 8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층) 본인이 영업을 영위한 오◇◇◇의 사업장 면적은 659.96평방미터로 200평입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 다) 월 임차료 지급액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은 “2003년 3월에 입주하였으며, 3월 계약시는 실제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임대료 13,000,000원이었으나, 세무신고용 계약서는 2003년 6월 변호사사무실에서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료 3,000,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지 계약서는 없습니다.(실제 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2003.10월경에 일단 구두로 보증금 1억에 월임대료 48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평당 250만원을 사업장 면적인 200평으로 환산하면 5억이고, 이 중 1억은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는 차액 4억의 1.2%로 책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지 계약내용은 구두상으로만 이야기 되었고,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는 없으며, 금액이 조정된 계약서 작성은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는데, 임대인 박○○가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때 무슨 말인가 했는데, 6개월 지나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가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매달 2,000,000원으로 발급해주는 상황에서야 그 의미를 이해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또한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 라) 월 임차료 지급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은 “임차료는 매월 25일경(하루 이틀 늦은 적이 있음)에 저녁시간이나 오전시간에 박○○씨 안댁에 직접 방문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주로 저녁이나 오전 12시 이전에 박○○씨 안댁에 방문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항상 현금지급이며, 주로 박○○씨가 현금을 받았으나, 박○○씨가 없는 경우에는 박○○의 남편이 받기도 하였고, 다른 임차인도 역시 현금 지급을 요구받아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3. 세입자 김○○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매월 23일에서 말일경 사이에 12,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바, 그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김○○가 2007.6.30.~2007.7.2. 및 2007.7.2.~2007.7.13.(총 14일간)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차인 김○○에게 발행하였다는 영수증 30매 사본과 2004.1.24. 작성된 전․월세 계약서(보증금 2억원, 월세 350만원, 보증금 잔금 1억원은 매월 24일자로 300만원씩임이라 기재되어 있다) 사본, 2003.3.5. 작성된 전․월세 계약서(보증금 2억원, 월세 350만원, 보증금 잔금 1억원정은 2003.6.5.까지 지불 못했을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었다) 사본과 2004.1.24. 김○○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이행각서(미납월세 삼천 일백 오십만원 중 일부인 백만원과 미납보증금 일억원 중 일부인 삼백만원을 2004년 1월 24일부터 매월 24일에 월세와 함께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본 작성일자 미상의 김○○이 작성한 진술서 (위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며 처분청의 문답시 답변한 내용은 거짓 진술이라고 기재되었다) 사본, 2008.6.5. 김○○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위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과 월세를 650만원으로 재계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사본과 김○○의 인감증명서 사본, 제출하였다. 현재 김○○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청구외 전○○이 2008.5.29. 작성한 확인서(매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김○○으로부터 지분투자 및 급여형식으로 매월 현금 3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기재되었다)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 1층 세입자인 김○○의 연도별 소득세 신고내용 중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보면, 2003년 매출액 234백만원, 2004년 매출액 258백만원, 2005년 매출액 354백만원, 2006년 매출액 267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6. 당심에서 심리진행 중인 2008. 8. 13. 오전 현재의 쟁점건물 세입자인 청구외 (주)○○○회사(000-00-00001) 대표 최○○(000-000-00000)에 전화로 확인한 바, 인근 부동산의 1층 상가와 2층 상가의 월세 차이는 평당 5배에서 10배 정도 1층의 임차료가 높다고 진술하였다.

7. 처분청에서 2008.1.18. 쟁점건물 인근의 임대료 시세를 확인한 출장복명서 사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확인은 해당 지역이 임대료가 높은 지역으로 중개업소가 전혀 없었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로 3가 00번지의 0호에 대해 상가 임차인에 대해 임대가액을 확인하였는데, 당해 건물 1층은 확인일 현재 상호 ○○○리○○점(상호변경 예정)에 입주하는 임차인(성명미상이나 동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의류를 소매할 예정으로 내부 시설중인 상태였음)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당해 영업장 건물은 약 6평 정도로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원, 월세는 1백만원이었음.

8.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월세 등을 받아 입금한 통장내역 등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라. 판 단 임차인들의 문답서 징취, 통장계좌의 확보 및 탈세제보 내용과의 대조를 통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조사시부터 형평성을 잃고 임차인들의 문답서만을 사실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고, 세입자인 김○○은 월세를 매월 12,000천원 지급하였다고 당초 조사시 진술하였고,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한 바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매월 25일부터 말일경 사이에 일시에 출금한 횟수가 총 30회 중 20회가 12,000천원이고 나머지 10회도 대략 10,000천원에서 11,5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임대료를 자택에서 현금으로만 수령한 점, 주변 상가의 임차료가 약 20평방미터(6평)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인 점을 고려하고 최근 △△도청 이전 등으로 월세가 하향추세에 있는 점을 반영하면, 세입자 김○○이 사용한 면적 329.98㎡(약 100평, 실평수 약 80평)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는 당초 김○○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하다. 다만, 세입자 김○○의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한 바대로 월세 누적총액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응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나, 세입자 김○○의 소득신고 누락 등 제세 탈루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 건 청구주장을 입증하거나 채택할 만한 입증자료로 인용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최초 과세적부심사 과정 및 이의신청을 거쳐 당심에 이르기까지 월세를 받아 입금한 통장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세입자들이 처분청에서 문답서를 통해 진술한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와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세입자인 김○○과 이○○는 현금을 인출한 통장사본 등을 확보하여 세입자들의 당초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이행각서, 확인서, 청구외 전○○이 작성 제출한 확인서 등은 조사당시 수차 제출요구에도 제출되지 아니했던 것이고 세입자들의 일치되는 진술과 탈세제보내용이 일치하여, 추가로 제출한 서류들은 신빙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입증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최초 계약 당시부터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월세를 약정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 월세를 전액 현금으로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령한 사실 등을 세입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임대수입금액 경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