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진술, 제시된 통장에 신빙성이 있고, 현금으로만 임대료를 수취한 임대인의 임대수입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세입자들의 진술, 제시된 통장에 신빙성이 있고, 현금으로만 임대료를 수취한 임대인의 임대수입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1외 4필지(지상 4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3인 공동으로 2003.5.3.부터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서,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과소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354,454천원을 적출하고 200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0,227,050원과 종합소득세 63,252,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6.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조사착수시점에서 조사자 2인이 청구인 박○○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최○○과 여직원 1인 등 모두 5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청구인 측에 임대료 영수증, 임대료 수입관련 통장 등 증빙서류를 조사자에게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료를 전부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와 관련 영수증을 발행해 주거나 해당 임대료 관리 예금계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이외에는 마땅히 제시해 줄 증빙서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사자는 임대인 측의 증빙 서류 미제출로 임차인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임대 수입금액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조사종결 시점까지 수차례 청구인 측에 증빙서류 제출 및 소명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용 등 조사 가능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조사자로서는 조사기간(2007.7.30.~2007.8.3.) 중에 임차인들에 대한 문답 및 증빙서류 확보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붙임 조사 종결보고서와 같이 임차인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자, 청구인에게 조사일 마지막 날인 2007.8.3.(금요일)에 처분청을 방문해 줄 것을 약속 받았으나, 당일 청구인의 남편 김○○가 1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 방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약속 일자에 방문하지 않은 사실 등을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최○○에게 알리고 상의한 결과, 당시 임차인들의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는 이미 종결된 상태이나 오직 청구인에 대한 확인만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지는 않고 청구인 측이 구두로 요청한대로 병원 치료가 끝나는 즉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임차인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사자로서는 청구인의 남편이 3년 전에 암수술을 받은 상태인데 조사당시 치료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된다는 방문지연사유가 이해되지 않아, 다음 주 월요일인 2007.08.06. 오후 1시30분경에 확인 목적으로 청구인 집에 전화를 한 결과, 이미 ◇◇로 가 있어야할(2007.8.3. 금요일 본인이 하였던 말에 따르면) 청구인 본인이 전화를 받았으며, 왜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그 날에서야 ◇◇로 가기로 하였다는 단순한 답변과 더불어 2007.8.14. 오전에는 반드시 처분청에 방문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2007.8.14. 오전에도 청구인의 방문이 없자 다시 전화 통화한 결과 당일 오후에는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결국 오후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조사자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남편이 실제로 병원치료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청구이유서에 담낭제거 수술은 조사기간 전인 2007.07.02.~ 2007.7.13. 기간중 임)한 상황에서 청구인 측이 3차례 이상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떤 이유이든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청구인에 대한 내용 확인 절차를 포기하고 임차인에게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2007.8.21.자 청구인에게 결정전 내용 통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4. 따라서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측이 3차례 이상 세무서 방문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등 세무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했던 청구인 측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세무서 측에서 고의로 증빙서류 제출 및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의 부당한 주장이다.
1. 임차인 김○○의 자필 이행각서 및 임대료 영수증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4.1.24일에 김○○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미납월세 삼천일백오십만원중 1백만원과 미납보증금 일억원중 일부인 삼백만원을 매월 24일에 월세와 함께 지불한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대로 월세가 3,500천원이 라는 내용과 미납월세 31,500천원이 2003.4월~12월 기간의 미납분이라는 주장은 당해 이행각서에 전혀 적혀있지 않은 청구인의 임의적인 주장이고, 또한 청구인이 임차인 김○○에게 발행해 주었다고 제출한 영수증 30매는 당초 조사 착수 시점에서는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청구인이 당해 증빙서류 등이 전혀 없다고 조사자들에게 구두로 이미 명확히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임차인 이○○, 김○○ 2인 모두가 붙임 문답서에서 영수증을 “임대인이 발급해 줄 사람도 아니고 발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음”을 일치되게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는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사자와의 면담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긴 후 조사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서야, 당초부터 발행했던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정상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김○○ 임대차계약서 2부의 실지 계약서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붙임 문답서에서 임차인이 진술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인 2인 모두가 일치되게 청구인 측의 요구로 실지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구두로만 계약함), 월세 등이 인하 조정된 사실과 다른 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사실만이 있다고 이미 명백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임대료 내용 자체도 조사자가 임차인에게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료 및 탐문 확인한 인근 임대료(월세) 시세(붙임 “출장복명서” 사본 참조)에 비추어 지나치게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인정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3. 임차인 김○○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제출한 자술서 및 확인서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하여, 임 차인 김○○이 조사 종결 후 한참 뒤에 당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제출한 『자술서』 및 『확인서』는 임대인 박○○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바, 당초 김○○ 본인의 붙임 문답서 말미에서도 “후임 임차인(김○○과는 절친한 선․후배 관계임)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걱정”하는 내용을 진술한 바와 같이, 조사 진행 중 및 조사 종료 후에도 임대인인 청구인 측이 임차인 김○○에게 임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여러차례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김○○ 본인이 조사자에게 직접 구술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호소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술서』및 『확인서』의 작성과정과 그 진실성 여부에 있어서 이를 적절한 증빙서류로 인정해줄 수 없다. 4) 김○○의 후임 임차인 전○○이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하여, 후임 임차인 전○○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청구내용에서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김○○이 임대료 지급 자금 출처로 제시한 ◇◇은행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매월 출금액 중 당시 『○○○기』 사업의 지분 투자자 및 부사장 격인 전○○의 급여(전○○ 확인서상 약 300만원) 및 공공요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의 상기 계좌 입출금명세 중 2005.5.26일 34,500,000원을, 2005.6.23일 21,000,000원의 고액을 전○○로부터 계좌 입금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2005.9.12일에 1,000,000원, 2005.11.29일 1,200,000원 을 전○○로부터 계좌 입금 받았는데, 당해 거래일은 김○○이 임대료 지급을 위해 현금 출금하는 날로 출금액 중에서 다시 전○○에게 급여를 지급할 리 없으며, 김○○의 문답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김○○이 『○○○기』 사업을 2006.9월 전○○에게 양도시 보증금 1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전○○에게 그대로 인계한 것으로 비추어 전○○은 통상적인 급여 수령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자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전○○은 확인서에서 매월 25일~27일 사이에 김○○으로부터 약 300만원의 현금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지만, 그 수령액이 상기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라는 내용은 전○○의 확인서 및 김○○의 당초 진술 내용 어디에도 확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김○○의 『○○○기』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에도 전○○이 직원으로 신고된 내용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청구인과 담합에 의한 확인서 작성에 따른 주장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
1. 임차인 이○○(2층 659.96㎡, 200평), 김○○(1층 329.98㎡ 100평, 실평수 약 80평)이 붙임 문답서에 진술한 임차료의 신빙성 여부를 보면, 붙임 문답서에서 임차인 이○○, 김○○이 서로 간의 상대편 임차료(서로가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 대해 거의 실제 내용과 유사한 금액을 진술하고 있는 점과, 임차인 김○○의 경우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실지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다운계약서는 작성), 임차료를 전액 현금(수표도 받지 않았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등도 일체 발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답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문답서 내용과 같이 본인 사업장『○○○기』의 임차료 수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문답서 내용과 같이 임차인 이○○가 본인 임차료를 임대인 박○○에게 지급하는 날에 임차인 김○○이 임대인에게 1천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현금 뭉치로 가져와 지급하고 있던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임차료 지급과 관련된 김○○이 자금 출처로 제시한 ◇◇은행 예금계좌(000-000-700000)에서 확인되는 매월 거래금액이 본인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있는데 반해, 청구인 측이 제출한 영수증상 금액 7백 5십만원은 영수증 발행일자 에 당해 예금 계좌에서 출금 내역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김○○이 당초 문답서에서 진술한 『○○○기』의 월임차료 12,000천원이 실제 지급한 임차료이며, 또한 임대료 시세와 관련 인근지역 건물 임대료에 대한 탐문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김○○의 진술금액 12,000천원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유사한 금액으로 시세가 확인된다. 임차인 이○○가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보증금반환 영수증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가 미지급했던 월세 24,000천원(2006.5월~10월분)과, 2층 사업장『오◇◇◇』에 이○○가 이미 지출한 시설비 3억원에 대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보상요구를 안하는 조건으로, 이를 상계하기로 한 내용이며, 제출된 영수증에 나타난 미납된 월세 합계액 24,000천원은 이○○가 6개월간 밀린 임차료 (그때 당시는 매월 4,000천원 임)라는 문답내용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월세 2,000천원 은 무려 12개월분에 해당되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차인 이○○ 사업장 『오◇◇◇』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 김○○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영수증 등 임차료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는 반면에, 임차인 이○○가 문답서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며 인근지역 임대료 시세를 탐문한 결과에 비추어도 사실로 판단되며, 이○○의 문답서에서 청구인과 이○○가 합의한 임대료 산출과정이 “임대료를 평당 2,500천원으로 보아 사업장 면적(2층 200평)으로 환산하면 총 임대료가 5억이 되고, 이 중 1억은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는 차액 4억의 1.2%(4,800천원)로 하자”는 책정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성을 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도 이○○가 진술한 임차료 5,000천원(붙임 문답서와 같이 단계적으로 4,000천원으로 인하됨)은 사실로 판단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2. 31.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 처분청은 쟁점건물 1층 세입자인 김○○(○○○기, 000-00-00001)과 2층 세입자인 이○○(오◇◇◇, 000-00-00000)에 대하여 문답서를 받고, 이 문답서와 세입자들이 제시한 서류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세입자인 김○○에게 2007.8.2., 이○○에게 2007.8.1. 각각 받은 문답서의 내용을 공통되는 문답항목별로 살펴보면,
3. 세입자 김○○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매월 23일에서 말일경 사이에 12,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바, 그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김○○가 2007.6.30.~2007.7.2. 및 2007.7.2.~2007.7.13.(총 14일간)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차인 김○○에게 발행하였다는 영수증 30매 사본과 2004.1.24. 작성된 전․월세 계약서(보증금 2억원, 월세 350만원, 보증금 잔금 1억원은 매월 24일자로 300만원씩임이라 기재되어 있다) 사본, 2003.3.5. 작성된 전․월세 계약서(보증금 2억원, 월세 350만원, 보증금 잔금 1억원정은 2003.6.5.까지 지불 못했을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었다) 사본과 2004.1.24. 김○○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이행각서(미납월세 삼천 일백 오십만원 중 일부인 백만원과 미납보증금 일억원 중 일부인 삼백만원을 2004년 1월 24일부터 매월 24일에 월세와 함께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본 작성일자 미상의 김○○이 작성한 진술서 (위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며 처분청의 문답시 답변한 내용은 거짓 진술이라고 기재되었다) 사본, 2008.6.5. 김○○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위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과 월세를 650만원으로 재계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사본과 김○○의 인감증명서 사본, 제출하였다. 현재 김○○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청구외 전○○이 2008.5.29. 작성한 확인서(매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김○○으로부터 지분투자 및 급여형식으로 매월 현금 3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기재되었다)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 1층 세입자인 김○○의 연도별 소득세 신고내용 중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보면, 2003년 매출액 234백만원, 2004년 매출액 258백만원, 2005년 매출액 354백만원, 2006년 매출액 267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6. 당심에서 심리진행 중인 2008. 8. 13. 오전 현재의 쟁점건물 세입자인 청구외 (주)○○○회사(000-00-00001) 대표 최○○(000-000-00000)에 전화로 확인한 바, 인근 부동산의 1층 상가와 2층 상가의 월세 차이는 평당 5배에서 10배 정도 1층의 임차료가 높다고 진술하였다.
7. 처분청에서 2008.1.18. 쟁점건물 인근의 임대료 시세를 확인한 출장복명서 사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확인은 해당 지역이 임대료가 높은 지역으로 중개업소가 전혀 없었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로 3가 00번지의 0호에 대해 상가 임차인에 대해 임대가액을 확인하였는데, 당해 건물 1층은 확인일 현재 상호 ○○○리○○점(상호변경 예정)에 입주하는 임차인(성명미상이나 동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의류를 소매할 예정으로 내부 시설중인 상태였음)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당해 영업장 건물은 약 6평 정도로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원, 월세는 1백만원이었음.
8.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월세 등을 받아 입금한 통장내역 등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