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로 이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결과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로 이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 도
○○ 시
○○ 동 543-10번지에서 “
○○ 쌀직판장”이라는 상호로 2000.6.2. 개업한 후 양곡을 판매하는 복식부기 기장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589,884천원, 필요경비 578,731천원, 소득금액을 11,153천원으로 하여 2007.5.31.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 가든외 34곳에 양곡을 매출한 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누락한 146,347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58,839,350원을 2008.3.13.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② 납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헤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경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이하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 쌀직판장(*-90-***)이란 상호로 2000.6.2. 개업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2007.5.31.자로 이행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매출총이익율은 다음과 같다. <표1> 연도별 매출총이익율 비교 (단위:천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출액(①) 2,071,041 2,378,630 754,715 매출원가(②) 1,962,421 2,219,843 565,697 매출총이익율 (③=①-②) 5.24% 6.68% 25.04%
3.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수입금액 허위기장율과 결정소득율 (단위: 천원) 연도 신고내용 경정내용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소득율 2006 589,884 11,153 472 1.89% 754,715 175,984 48,232 23.3% ※ 수입금액 허위장율: 164,831천원 / 754,715천원 = 21.84% ※ 결정소득율 증가율: 23.3 / 1.89 = 12.3배 ※ 수입금액 누락액: 신용카드(18,484천원)+계산서(146,347천원)=164,831천원
4. 청구인이 양곡을 판매한 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미제출한 거래처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아래 자료는 전액 매출누락액으로서 이에 대한 장부상 매출액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표3> 거래처별 매출누락 명세 성명 상호 매수 금액(천원) 성명 상호 매수 금액(천원) 이00 가든 3 2,650 이빛00 장집.3 2,055 배00 봉산 3 2,865 한00 지집 6 5,265 이00 가든 3 2,125 낭00 리소 6 3,670 이00 농원 3 2,014 이00 예당 3 3,560 김00 다화 6 3,465 박00 다인 12 12,520 배00 기골 6 3,355 최00 한우 3 4,265 이0 마을 1 4,650 정00 스넥 1 4,500 김00 비촌 6 5,125 김00 새올 1 2,064 김00 수촌 1 3,015 이00 참게 6 2,314 최00 리브 12 14,715 태00 어죽 3 2,650 이00 식당 1 5,000 정00 정식 3 2,150 윤00 리집 3 2,150 김00 식당 1 2,500 민00 966 3 3,655 김00 기행 1 5,000 박00 농장 6 5,645 이00 토방 1 2,250 김00 영양탕 3 2,865 황00 갈비 6 3,650 박00 신각 1 2,700 허00 낭골 3 2,360 김00 **그집 2 2,105 신00 수림 1 3,200 최00 *리브 12 14,275 소계 82,374 소계 63,973
5.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존재한다는 주장만하지 심리일 현재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6.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 누락액이 146,347,000원, 결정세액 44,928,070원, 가산세액 13,911,284원으로서 추가경정고지세액이 58,839,350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비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할지 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산서를 발행한 후 미제출하였으나 거래처의 경우는 당해 수보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였기에 발생한 쟁점매출누락액으로서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결정소득율이 23.3%로 높기 때문에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매출누락액과 대응되는 지출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심리일 현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또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 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사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국심2005부1818, 2006.7.31. 같은 뜻)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