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건설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88 선고일 2008.09.09

실거래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일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동 금액 상당의 자금이 인출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연립 101호에 ‘○○건설재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목재․철재․가설재 등을 도매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년~2003년에 청구외 ○○환경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7,415,600원(2002년 제1기 82,000,000원, 2002년 제2기 125,015,600원, 2003년 제1기 30,400,000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의 건설자재 등을 매입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허위 매입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동 과세자료를 받은 처분청은 2008.

4.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8,316,750원, 2002년 제2기분 26,710,830원, 2003년 제1기분 5,200,680원,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분 122,042,030원, 2003년 과세연도분 11,843,970원 등 총 184,114,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6.

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의 실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가 주로 현금거래이었다고 소명함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대금을 무통장입금 193,150,000원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등으로도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입이 주로 현금 거래이어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세무서장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 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시 강남구와 인접한 송파구 ○○동 소재 은행에서 입금되었다고 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동 인근 은행은 청구인의 자재 야적장(○○ ○○동)과 가까워 송금시 이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어음은 청구인의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2002.

10.

24. 청구외 ○○건설㈜ 발행 10,000,000원, 2002.

12.

24. 청구외 △△건설㈜ 발행 3,938,000원, 2003.

7.

30. □□종합건설㈜ 발행 30,998,517원 등 총 44,936,510원이고, 청구인은 이들 거래처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으므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 마. 처분청도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실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바. 청구외법인 대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목록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매입은 실거래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99.7%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통장입금한 입금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도 ○○시와 멀리 떨어진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자재 야적장과 무통장송금한 은행이 가까워서 이를 자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은행을 월 평균 2~3회 방문하여 송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야적장을 임차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매입대금 중 일부(44,936,510원)를 약속어음(3매)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어음들은 모두 타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바로는 발행인과 청구인 간에 거래관계가 있긴 하나 청구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 이들 어음의 입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이 어음을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대금결제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매입이 실거래하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 대금 지급증빙으로 다음과 같이 무통장입금증, 어음 및 수표사본, 청구외법인 발행 입금증 등 총 362,657,160원의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였다.

(1) 무통장입금증 입금내역 표1 대금지급일 금액(원) 입금은행 지점 입금계좌 의뢰인 2002.8.11 3,000,000 제일은행 ○○동 청구외법인 대표 송○○ 명의 서울은행 계좌 청구인 2002.8.13 11,150,000 서울은행 ○○동 2002.9.6 18,000,000 제일은행 △△로 2002.9.11 18,000,000 제일은행 ○○동 2002.9.13 17,000,000 2002.9.16 20,000,000 2002.10.14 20,000,000 농협 ○○ 2002.11.25 13,000,000 하나은행 ○○동 2002.12.31 10,000,000 수협 ○○ 2003.12.11 5,000,000 농협 ○○ 청구외법인 명의 하나은행계좌 2003.12.16 22,000,000 제일은행 ○○동 2003.12.19 21,000,000 2004.4.26 15,000,000 합계 193,150,000

(2)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표2 매입대금 대금지급일 금액 구분 발행일 발행인 지급기일 2002.10.24 10,000,000 약속어음

• ◎◎건설㈜ 2003.3.10 2002.10.24 10,000,000 자기앞수표 2002.12.24 수협 2002.12.24 3,938,000 약속어음 2002.11.1 △△건설㈜ 2003.1.27 2003.7.30 30,998,517 약속어음 2003.5.30 ㈜□□종합건설 2003.7.31 합계 54,936,517 청구인은 2003.7.30. 청구외법인 계좌에 “당좌약어”로 30,998,517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위 ㈜□□종합건설 발행 어음 입금액이라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상기 무통장입금, 어음․수표 지급액에 대하여 매 건마다 청구외법인 발행 입금표를 제시하였고, 위 입금액에 대한 입금표 외에도 추가로 2003.7.31.부터 2004.3.31. 사이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6건(114,570,643원)을 제시하였다.

  • 나)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1,121㎡를 2001.

1. 1~2003.

12.

31. 청구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 발행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야적장이 이곳에 있어 ○○동 및 인근 소재 금융기관에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 송○○의 조세범처벌법위반(자료상 행위)에 대한 2006.

9.

13. ○○지방법원 판결문 제시하였고, 판결문의 범죄일람표(허위거래 명세)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나타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1~3건을 최종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증명원”을 제출하였다.

(1) 2002.4.17.자 증명: 2002.4.17. 거래분 확인

(2) 2002.5.30.자 증명: 2002.5.19. 및 2002.5.30. 거래분 확인

(3) 2002.7.27.자 증명: 2002.6.25. 및 2002.7.27. 거래분 확인

(4) 2002.12.1.자 증명: 2002.8.30, 9.25, 12.1 거래분 확인

(5) 2003. 거래분 증명: 2003.1.27, 2.20. 3.30. 거래분 확인 마) 위 증명원 중 (4), (5)번 증명 2건은 아래 표3과 같이 거래 품목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표3 세금계산서 작성일 공급가액(원) 기재된 품목 세금계산서 거래사실증명원 2002.8.30 25,000,000 건자재 유로폼 파이프 3메타 2002.9.25 25,000,000 건자재 유로폼 유로폼 1200600 2002.12.1 45,015,600 H빔 外 써포트(백관) 2003.1.27 10,500,000 목재 外 유로폼 100010500 2003.2.20 9,600,000 건축자재 外 파이프6 1009600 2003.3.30 10,300,000 철재 外 유로폼 100010300 2) 청구인은 쟁점매입 외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92,250,000원의 매입이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때문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매입액보다 많은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표1의 무통장입금액 상당액이 인출된 근거가 있을 경우 당심에 제출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12.

11.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청구외법인계좌로 5백만원이 이체된 것 외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위 무통장입금 자금원천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건설㈜가 청구인에게 2002.3.13.~2003.10.31.기간에 어음 18매 288,575천원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어음발행확인서 등 사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명의 농협중앙회 계좌(* -12-****)에 잔액이 보통 몇천만원씩 있었다며, 이러한 자금도 무통장입금 자금원천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은 잔액이 1억원 이상 보통 수천만원씩 있기는 하나 무통장입금일 무렵에 무통장입금액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6)표1의 무통장입금 계좌 중 청구외법인 대표 송○○ 명의 계좌를 살펴보면, 이 계좌는 2002.7.2.개설하여 2003.1.2. 최종적으로 거래하여 6개월 정도 사용하였고, 위 기간의 입금거래 총 13건(167,427천원) 중 9건(130,150천원)을 청구인이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12월 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 세무서는 2002년 제 1기부터 2003년 제 1기 까지 청구외법인의 총매입액 1,885,645천원 중 아래 표4와 같이 99.7% (1,879,490천원)가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 등과의 가공거래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4 (단위: 천원) 업체명 과세기간 공급가액 조사내용 ㈜○○실업 2002.1기 125,000 2001.10.29. 남부경찰서 고발 ㈜○○산업 2002.1기 739,020 2003.1.2. 인천지검 고발

○○산업개발㈜ 2002.2기 230,720 2003.5.15. 수서경찰서 고발 ㈜○○조성 2002.2기 493,650 2003.12.2. 관악경찰서 고발 2003.1기 18,000 위와 같음 ㈜○○○ 2003.1기 273,100 소명 요구하였으나 미소명 합 계 1,879,490

8. 또한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의 매입 99.7%가 가공인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매입처가 없고, 모든 거래가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2002.1기~2003.1기 매출 2,110,956천원 중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24개 업체에 대한 매출 2,043,856천원이 가공매출로 판단됨”이라고 조사종결복명서에 쓰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시기인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 1기까지 앞의표4와 같이 총매입액 1,885,645천원 중에서 99.7%에 해당하는 1,879,490천원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하거나 세무조사시 거래증빙을 소명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실물 매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어 매출 역시 거의 발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거래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일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동 금액 상당의 자금이 인출된 근거를 2003.12.11. 입금액 5백만원 이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대금을 입금시켰다는 청구외법인 대표 명의 서울은행 계좌는 2002.

7.

2. 개설되어 2003.

1. 2.까지 단기간(6개월) 사용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 입금거래 13건(167,427천원) 중 9건(130,150천원)을 청구인이 입금하였는바, 무통장입금증 등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또한 실거래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입금표는 청구외법인이 확인․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 1~3건 거래를 합하여 청구외법인이 확인․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래시 이러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과 앞의 표3과 같이 거래사실확인서상 품목과 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거래 증빙이라 하기에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 송○○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법원판결문에 첨부된 허위세금계산서 목록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판결문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가 실거래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판결이 있었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를 당연히 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건설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