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가건축 내용이 분양과 달라 손해배상 청구하여 수령한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87 선고일 2008.09.05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없이 수령한 이 건의 합의금은 전액 기타소득에 해당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은 ○○시 ○○동 ○○-6 지상 상가 102, 103, 104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가건축 내용이 계약과 달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02.9.9. 이○○으로부터 합의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금250,000,000원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속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8.5.13.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264,87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금250,000,000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시 ○○동 ○○의 2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영위하여 왔다. 2001년에 이르러 사업장을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목적으로 2001.11.23. 대리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시 ○○동 ○○의 2 대 162㎡, 연와조 근린생활시설, 주택 239㎡)을 금785,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장을 물색하던 중 ○○시 ○○동 ○○의 6 지상에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으로 지하2층, 지상8층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1.12.20.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이 쟁점상가의 분양담당자를 만나 상담한 결과

3. 쟁점상가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상가는 상호 연접하여 있어서 그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면 실 평수 30평이 넘는 한 개의 상가로 사용할 수 있고 제104호 상가의 주 출입문쪽 벽은 유리칸막이 벽으로 설치되므로 쇼윈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으로서는 그 말을 믿은 채 이를 이전․개업할 ○○대리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2.1.11. 제102호(분양면적 63.52㎡)를 금321,581,547원, 제103호(분양면적 64.37㎡)를 금346,304,907원, 제104호(분양면적 68.18㎡)를 377,546,530원 합계 1,045,432,984원에 분양받아 2002.1.18.까지 20%에 상당하는 209,086,596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제 건축과정을 관찰하여 본 결과 제102호 상가와 제103호 상가 사이의 벽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104호 상가의 주 출입문 쪽 벽도 유리벽으로 시공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5. 이에 따라 쟁점상가에 ○○대리점을 개업할 예정이었던 청구인으로서 대리점 개업에 필요한 매장면적 30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점 개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상가의 경제적 가치도 청구인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낙담하게 되었다.

6. 이에 청구인은 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이○○에 대하여 2002.7월 쟁점상가를 당초의 약속과 달리 건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방법원(사건번호 2002가합*)에 제기하고 이○○ 등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7. 청구인이 이○○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등은 처음에는 마치 그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다투었으나 재판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2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배상하기로 하였고, 이에 청구인 역시 당초의 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을 포기하기로 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2002.9.9. 성립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금250,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8.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250,000,000원은 청구외 이○○ 등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입게 된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이 건 부과처분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호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결론적으로 위 규정상 계약의 위약에 따라 받는 배상금의 경우 그것이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규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금250,000,000원은 청구인이 입게 된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참조).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 손해라는 것은 청구인이 2002.6월에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분양받은 상가의 하자로 인해 점포의 장래의 가격형성과 장래의 수익에 현저한 저감을 가져오는 손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적이고 추상적인 손해이지 청구인이 실제 입은 현실적 손해라고 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3942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도계약 체결 후 부동산 인도 준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 지급, 임차부분을 명도 받기 위한 명도소송비용 발생, 지상 건물 2채의 철거비용 발생 등 현실적으로 지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 손해로 보아 이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판결이지 아직 발행하지도 않은 장래적이고 추상적인 손해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
  • 다. 청구인은 당초 분양계약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분양 당시 분양당사자 이○○ 등이 청구인에게 102호 103호 사이의 벽이 옹벽이 아니고 104호와 오피스텔 주 출입구 사이의 벽이 옹벽이 아니므로 유리칸막이 벽이 설치된다고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동 내용에 대한 확인서도 받았다. 이후 당초 확인받은 내용과는 달리 102호와 103호 사이의 벽이 옹벽이고 104호와 오피스텔 주 출입구 사이의 벽도 옹벽이라 유리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금으로 금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 라.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동 합의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당초의 분양 계약내용(각 호간의 벽이 옹벽이 아니므로 유리칸막이 설치가능)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위약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3항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건축이 분양내용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수령한 합의금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인지 현실적 손해배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 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 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 제1조[분양대금 납부]에 계약금 20% 209,086,596원은 2001.1.11.에 1,2,3차 중도금 각 209,086,596원은 같은 해 3월 5월 7월 각15일에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 나) 제4조[계약의 해제] 1항 1호는 중도금 납부 불이행, 2호는 서면 승인 없이 타인양도, 3호는 잔금 미납, 4호는 매매물건의 훼손, 5호는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상과 같이 을(청구인)이 이를 행한 경우는 갑(이○○)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다) 제4조 3항은 을(청구인)은 갑(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이○○)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라) 제4조 4항은 본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 해제 시 을(청구인)은 총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이○○)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조 3항의 경우에는 갑(이○○)이 을(청구인)에게 위약금으로 총 분양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 건축내용이 당초 계약당시 분양내용과 다르다며 2002.1.27. 이○○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저 김○○ 는 쟁점상가 분양계약시 계약자에게 102와 103호 사이의 벽(옹벽)이 아니다고 했고, 104호와 오피스텔 주 출입구 사이의 벽(옹벽)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벽이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작성자 담당 김○○, 부장 김@@, 입회인 이○○ 이 각각 서명날인함 3) 청구인이 2002.3.12. 이○○에게 발송한 통고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통고인(청구인)은 점포 3칸을 한 칸으로 도합 전용면적 34.14평이 필요로 하여 분양사무실을 3차례나 방문하고 회사측으로부터 1층 102호와 103호 사이의 벽(옹벽)이 아닌 튀울 수 있는 칸막이 벽이라 강조 하였고, 104호와 오피스텔 주 출입문(통로)의 벽이 유리 칸막이로 설치된다고 1층 평면도를 보이면서 회사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확답을 받은바 있어 매수인은 꼼꼼히 생각한 나머지 쟁점상가를 매입키로 결정하고
  • 나) 통고인은 2002.1.11. 쟁점상가를 1,045,432,987원에 계약금 209,086,596원을 지불하고 계약한바 있다.
  • 다) 통고인은 3칸의 점포 칸막이 벽을 튀어 코너 상가로서의 사용 용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회사측으로부터 계약금을 지불하고 분양을 받았다.
  • 라) 그러나 2002.1.27. 1층 골조가 올라와 통고인은 우연히 건축물을 살펴보던 중 무슨 이유에서인지 위 3항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102호와 103호 사이의 벽과 주 출입문(통로)의 유리 칸막이 벽이 옹벽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고 102호와 103호 바닥 “고” 도 30㎠ 나 높, 낮이 차이가나 매수인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 마) 통고인은 즉시 귀하의 회사 사무실을 찾아 이○○ 사장을 상면하여 계약당시 매수인에게 위배한 허위사실에 대한 잘못을 회사측으로부터 시인받은바 있고 귀하로부터도 사실확인서를 받은바 있다.
  • 바) 그러나 통고인은 건축주가 가)항과의 계약전 약속내용과 옹벽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면서 2002.3.15. 1차 지불할 중도금과 앞으로의 잔금도 차질 없이 매수인은 지불할 것이오니 귀하(건축주)께서도 위 가)항의 약속한 바를 2002.3.30.까지는 꼭 조치 해줄 것을 부탁한다. 4) 청구인이 2002.3.12.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이○○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지방법원2002 가합*호)의 청구원인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원고(청구인)는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이○○)와 분양담당 직원들에게 전자대리점 경영을 위한 계약목적을 알리고 수회에 걸쳐 102호와 103호 사이의 칸막이 벽은 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104호의 주 출입문쪽의 벽은 유리 칸막이 벽으로 설치되므로 쇼윈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나) 원고는 쟁점상가 분양계약 후 2002.1.27. 분양담당자인 김○○와 부장 김@@, 사장인 피고 이○○으로부터 다시 위 김○○가 분양계약시에 원고에게 102호와 103호 사이의 벽이 옹벽이 아니라고 하고 104호와 주 출입구 사이의 벽이 옹벽이 아니고 유리 칸막이 벽이 설치된다고 했다는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 다) 그런데 원고는 2002년 2월경 쟁점상가를 시공하고 있는 ○○건설(주)의 현장소장에게 102와 103호 사이의 벽과 104호와 주 출입구 사이의 벽은 옹벽으로 건축구조상 철거할 수 없는 옹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옹벽으로 건축될 벽을 옹벽이 아닌 것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바닥높이도 약 30㎠의 차이가 나도록 시공하여 원고가 3개의 점포를 터서 1개의 대형점포로 사용하려고 목적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매매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원고는 전자제품대리점을 하기 위하여 거액을 투자하여 쟁점상가와 상가내 오피스텔까지 분양받았으나 위와 같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쟁점상가의 장래의 가격형성과 장래의 수익에 현저한 저감을 가져오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 바) 원고는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 209,086,59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5) 청구인(갑)과 이○○(을)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하여 2002.9.9.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갑은 쟁점상가 104호와 오피스텔 주 출입문 사이의 옹벽을 철거하고 유리 샷시창으로 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단 102호와 103호 사이의 바닥 “고”와 두 점포사이의 옹벽 문제는 더 이상 갑은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 나) 갑은 ‘을’ 상대로 ○○지방법원2002가합*호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전부 취하한다. 부동산 가압류 사건 취하 포함
  • 다) 갑은 ‘을’ 의 건축행위에 대한 관계 관청의 진정을 취하하고 향후 ‘을’ 의 건축행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확약하며 갑은 ‘을’로부터 합의금으로 금25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 원만히 합의한다.
  • 라) 이상과 같이 갑과 을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차후 어떠한 이유로든 법적 분쟁을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2.6월에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분양받은 상가의 하자로 인해 점포의 장래의 가격형성과 장래의 수익에 현저한 저감을 가져오는 손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적이고 추상적인 손해이지 청구인이 실제 입은 현실적 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외 이○○이 당초의 분양 계약내용(각 호간의 벽이 옹벽이 아니므로 유리칸막이 설치가능)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