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없이 수령한 이 건의 합의금은 전액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없이 수령한 이 건의 합의금은 전액 기타소득에 해당됨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은 ○○시 ○○동 ○○-6 지상 상가 102, 103, 104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가건축 내용이 계약과 달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02.9.9. 이○○으로부터 합의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금250,000,000원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속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8.5.13.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7,264,874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시 ○○동 ○○의 2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영위하여 왔다. 2001년에 이르러 사업장을 더 나은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목적으로 2001.11.23. 대리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시 ○○동 ○○의 2 대 162㎡, 연와조 근린생활시설, 주택 239㎡)을 금785,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장을 물색하던 중 ○○시 ○○동 ○○의 6 지상에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으로 지하2층, 지상8층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1.12.20.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이 쟁점상가의 분양담당자를 만나 상담한 결과
3. 쟁점상가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상가는 상호 연접하여 있어서 그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면 실 평수 30평이 넘는 한 개의 상가로 사용할 수 있고 제104호 상가의 주 출입문쪽 벽은 유리칸막이 벽으로 설치되므로 쇼윈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구인으로서는 그 말을 믿은 채 이를 이전․개업할 ○○대리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2.1.11. 제102호(분양면적 63.52㎡)를 금321,581,547원, 제103호(분양면적 64.37㎡)를 금346,304,907원, 제104호(분양면적 68.18㎡)를 377,546,530원 합계 1,045,432,984원에 분양받아 2002.1.18.까지 20%에 상당하는 209,086,596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제 건축과정을 관찰하여 본 결과 제102호 상가와 제103호 상가 사이의 벽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104호 상가의 주 출입문 쪽 벽도 유리벽으로 시공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5. 이에 따라 쟁점상가에 ○○대리점을 개업할 예정이었던 청구인으로서 대리점 개업에 필요한 매장면적 30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점 개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상가의 경제적 가치도 청구인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낙담하게 되었다.
6. 이에 청구인은 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이○○에 대하여 2002.7월 쟁점상가를 당초의 약속과 달리 건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방법원(사건번호 2002가합*)에 제기하고 이○○ 등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7. 청구인이 이○○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등은 처음에는 마치 그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다투었으나 재판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2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배상하기로 하였고, 이에 청구인 역시 당초의 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을 포기하기로 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2002.9.9. 성립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금250,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8.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250,000,000원은 청구외 이○○ 등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입게 된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액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 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 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