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여부가 불분명하나 계좌로 이체된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발행하거나 퇴사하고 입사한 월이 중첩되어 있으면서 천단위 금액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그 성격이 인건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음
인건비 여부가 불분명하나 계좌로 이체된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발행하거나 퇴사하고 입사한 월이 중첩되어 있으면서 천단위 금액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그 성격이 인건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음
○○세 무서장이
12.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4 년 과세연도 844,780원, 2005년 과세연도 7,902,560원은
1. 추가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인건비 2004년 과세연도 16,540,000원, 2005년 과세연도 12,63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시
○○ 구
○○ 동 191-14 소재에서 “
○○ ”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81-***,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시 대리 점 매가자료를 확인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 구인의 수입금액 168,448,933원(이하쟁점수입금액 이 라 한다)이 과 소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장에게 자 료 통 보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후 주소 지 관할세무서인 처 분청 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168,448,933원에서 근로제 공 및 급여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 역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외 이
○○ 에 급여액 94,470,000원(이하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2007.
12.
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626,7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구 분 소득금액 증감 비 고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수입금액과소신고 55,291,946 24,817,475 54,437,600 33,891,912 168,448,933 이
○○ 급여 94,470,000원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 추가인정 22,700,000 23,300,000 25,000,000 23,470,000 94,470,000 증 액 소득금액 32,591,946 1,517,475 29,437,600 10,421,912 73,978,933 세 액 14,879,440 844,780 7,902,560 (결손신고) 23,626,780 <표1>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6.
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 중 종업원의 근무사실 확인서가 없더라 도 부외 인 건비로 29,171,000원(2004년 16,540,000원, 2005년 12,631,000원, 이하쟁점부외인 건비라 한다)이 종업원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 므로 필요경비 로 인 정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 였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계좌에서 종업원의 계좌로 이 체하여 주었다 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종업원 관계를 확 인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 분은 정당 하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5.
의류․신발․가 방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 구인이 앞 <표 1>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을 과 소신고 한 사실이 대리점 매가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수입금액 과소 신고금액에서 금융거래 내 역 에 의하여 추가 확인된 쟁점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2007.
12.
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626,780원 을 경정․고지하였음 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쟁점부외 인 건비 29,171천 원 (2004년도 16,540천원, 2005년도 12,631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종업원의 계 좌 로 이체하여 주었으나, 종업원의 확인서가 없더라도 필 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은행, --793570)의 거래내역조회 에는 아래 <표2>와 같이 29,171천원이 송금되었으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송금내역 <표2> (단위: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비 고 성명 송금 횟수 금액 성명 송금 횟수 금액 손익계산서 4명(2명) 23,810 2명 24,390 연말정산 신고필(월 2명) 조사시 인정 1명 23,300 1명 25,000 이
○○ 송금계좌 (확인서) 부외인건비 추가 요구 금액 29,171 박
○○ 5 7,000 김
○○ 3 2,022 확인서 없음 유
○○ 3 3,640 류
○○ 2 1,203 이
○○ 1 1,900 오
○○ 6 4,556 한
○○ 4 4,000 이
○○ 3 2,317 이
○○ 확인서 제출 최
○○ 2 935 확인서 없음 *2005년 입․퇴사 반복 김
○○ 1 960 김
○○ 1 340 노
○○ 1 298 계 16,540 계 12,631
- 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계좌에서 각 송금한 이름별로 매월 송금한 일자가 동일하거나 퇴사하고 입사한 월이 중첩되고 있으며,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 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고지된 세액이 초 과되는 경우에는 아래 <표3>과 같이 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야 한다. 부외인건비 인정 한도금액 구 분 한도액 계산 비 고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증 액 소득금액 32,591,946 1,517,475 29,437,600 10,421,912 73,978,933 경정처분으로 고지 된 세액만이 그 불복청구 대상임(심사소득 2003 -3093,2004.
8. 30.) 부외인건비 추가 주장 16,540,000 12,631,000 29,171,000 부외인건비 인정 금액 (16,540,000) 12,631,000 (29,171,000) 차 감 소득금액 32,591,946 0 16,806,600 (결손신고) 49,398,546 <표3> (단위: 원)
-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누락 대신 실제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 는 쟁점부외인건비 29,171,000원이 청구인 의 계좌에서 청구외 박
○○ 외 7명의 계좌 로 이체된 사실 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 인적 사항과 근무 확인 서가 없어 인건비 인지 여 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계좌에서 각각 송금한 계좌로 이체된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퇴사하고 입사한 월이 중첩되고 있으면 서 천단위 금액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그 성격이 인 건비로 보 는 것은 무리가 없 어 보인다. 그러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심사소득 2003-3093, 2004.
8.
30. 같은 뜻),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더라도 각 과세연도별로 고지된 세 액의 범위 내에 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