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83 선고일 2008.09.0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보하는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사례금의 일종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씨 □□□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 시

○○ 구

○○ 동 ***번지 임야 694㎡ 등 15필지 60,868 ㎡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종중의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이를 종중 으로 환원하라는 소송을 2006.6.5.

○○ 지방법원

○○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6.5.30. 청구인과 종중의 주장을 조정하여 종중이 청구인에게 20억원(2억원은 2006.6.30. 수령, 18억원은 2007.4.20. 수령, 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종중으로 이전시키라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종중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 한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2006.6.30. 청구인이 수령한 2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3.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3,412,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 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조정합의금인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어야 있어야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의 범위 중 어느 호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가 없다. 짐작컨대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 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사례 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사례금의 의미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위 통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이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에 대하여 고마움의 뜻으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사례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대한 지급의무 없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쟁점합의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종중 사이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과정 사이에 이루어진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즉 종중은 2005년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종중은 상당기간 동안 이에 대한 다툼을 진행하던 중 2006.6월경 청구인이 위 종중으로부터 20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 권을 종중에 이전한다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에 청구인 이 응하게 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장기간 소송 이 진행됨에 따라 고령인 청구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 와 쟁점토지에 대한 분쟁으로 인한 종원 간의 반목에 따른 종손으로서의 책임감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일 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종중에 있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3. 이러한 점은 위 소송이 상당기간 결론 없이 계속하여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종중 에 있었음이 명백하였다면 수백명의 종중원들이 청구인에게 20억원이 라는 거액을 지급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이며 조정이 성립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중이 지급의무 없이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종중에게 넘겨주는 손해를 전보하는 대가적 성격” 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토지를 종중 소유로 인정하고 20억원을 받기로 하는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것은 손해 보전의 대가적 성격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 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소유권을 포기하고 당초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받은 금품이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 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 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각호 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부칙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 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3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2006.6.5. 제기하였는데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 □□□씨 □□□파 종중
  • 나) 피고: 청구인
  • 다) 명의신탁 경위

(1) 이 건 각 부동산은 원래

○○ 시

○○ 동 **번지에서 분할 과 등록전환을 거쳐 현재 지번에 이르렀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그에 연접한

○○시

○○동 **번지를 비롯한 17필지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 종중은 종손을 통해 이 건 각 부동산 및 위

○○ 시 ○○동 소재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피고의 조부 대에 이르러 당시 종손이던 망 최●●(피고의 큰할아버지)이 연로한 상태에서 자손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의 아버지(피고의 조부인 망 최□□의 장남, 위 최●●의 조카)인 망 최▶▶이 대를 잇기 위해 최●●의 양자가 되었고(최●●의 동생이자 최□□의 형인 최◇◇도 있었으나, 아들이 1명 뿐이라 아들이 2명인 최□□의 장남이 양자가 된 것임), 그리하여 최□□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 시 ○○동 소재 부동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당시 최□□은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을 받아

○○ 시 ○○동 ***번지 부동 산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 여는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일부 임야대장에만 소유자로 등재를 하였는바, 그 후 등기와 대장상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1960년대에

○○ 시 ○○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4개 소 종파 대표인 소외 최△△ 등 4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고, 미등기이던 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1.8.10.과 1981.3.19.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언제라도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바 있다.

(2) 종래 원고 종중은 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 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2004가합****호로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종중 집행부의 교체를 조건으로 이 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원고 종중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 종중이 임시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교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금에 와서 다시 원고 종중의 소유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부득이 다시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 소송에서

○○ 시 ○○동 소재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인 사실과 위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원고의 종중의 세금납 부 등 이 건 각 부동산 관리행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이 분명하나, 가사 최초의 명의신탁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최소한 피고가 원고 종중 소유의 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1993.9.9.에 명의신탁 관계 또는 이 건 부동 산에 관한 양도․양수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인 청구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준비서면을 제시하였다.

  • 가) 피고가 원고에게 1993.9.9.에 작성해준 각서는 1993년 이 건 부동산의 귀속 과 관련하여 원고 종중과 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향후 그 분쟁을 원만 하게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피고가 ‘

○○ 동 소재 피고 명의 부동산 중 종중 재산임이 확인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언제라도 종중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일 따름이다. 즉, 당시 피고로서는 이 건 부동산이 자신의 조부인 망 최□□이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종중이 막무가내로 이 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임을 내세우며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기에,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주장대로 원고 종중 재산임이 확인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것을 밝혔던 것이지 원고 주장처럼 이 건 부동산이 전부 종중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05.3.29. 작성해준 합의서 역시 피고가 이 건 각 부동산 이 원고 종중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종중과 피고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다. 즉,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는 업자들이 여럿 있었 는데 피고가 이 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자 원고 종중이 이를 반대하면서 법적 인 여러 쟁송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로서는 이 건 부동산이 적정한 가격에 매도 된다면 그 중 일부 금액은 종중을 위하여 헌납하겠다는 선의로 원고 종중과 타협 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로서는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되 그 과정에서 원․피고가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매수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며,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피고로서 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것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과(이 건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대금 중 일부는 원고 종중에게 헌납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이를 갖는 것)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기에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마치 이 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인양 합의서에 기재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종중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의서에 “ … 그 토지를 종중에서 처분함에 있어 원고와 종중원은 항상 피고를 참여하게 한 후 결정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원고는 합의서 상의 약속을 위반하여 피고를 배제한 채 이 건 부 동산을 제3의 업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며, 원고 종중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서상에서 마치 이 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 라는 것을 피고가 자인하는 듯 한 문구는 이 건 부동산의 원만한 매각을 위한 절차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원고 주장처럼 이 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임을 피고가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3. 위와 같은 청구인과 종중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2005가합3406, 2006.5.30)을 하였다.

  •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억원을 다음과 같이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1) 2억원은 2006.6.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쟁점부동산을 말함)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2) 18억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즉시 피고로부터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3)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즉시 그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한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고발을 모두 취소한다.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고는 종원으로서의 분배 권한을 포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종원으로서의 의무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쟁점토지를 종중이 청구외

○○ 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개 회사에 매도 하면 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32,00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상태에서 2007.6.14. 매매를 원인으로

○○ 프로젝트 주식회사와

○○○ 건설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이 결정한 조정조서 내용 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종중에게 이전해 주는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받기로 한 사실 이 나타나며, 위 조정조서 제6번 항을 보면 “청구인과 종중은 쟁점 부동 산 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라고 결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 기 때문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 가 없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부당하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적용한 동법 동조 동항 제17호의 사례금과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제2항 제1호 “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청구인 이 의무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는 일종의 예시 규정일 뿐, 위 각호에 열거 되어 야만 사례금으로 본다는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 로 수용하였는바, 만약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종중이 아닌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청구인 이 매매가액이 32,000백만원이나 되는 쟁점토지를 단지 노령 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소송을 만류하는 가족들 때문에 20억원만 받고 종중 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

  • 다. 4) 그렇 다면 결국 청구 인 은 쟁점토지가 종중의 주장대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법원의 조정 에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쟁점토지는 당초 부터 종중 소유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종중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 금은 명의신탁 대가인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5중2058, 2005.12.8. 같은 뜻).

5.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20억원을 받기로 하고 종중으로 환원시킴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권은 종중으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 즉 청구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 32,000백만원 중에서 청구인은 20억원만 받고 나머지는 종중이 취하였는바, 이는 결국 종중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청구인은 그 양도대가 중 일부를 합의금조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인 기타소 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993, 2007.8.7, 국심2006중4500, 2007.1.25.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