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수공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가내수공업자들의 관할세무서에 임가공용역제공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주는 것이 타당함
가내수공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가내수공업자들의 관할세무서에 임가공용역제공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주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74-2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2000.6.30. 개업하여 의류부자재 제조 업을 영위하다가 2005.3.3. 폐업한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 BTL 으로부터 2003년 2기 70,000천원, 2004년 1기 30,115천원 및
○○ 으로부터 2004년 1기 124,854천 원, 2004년 2기 30,166천원 합계 공급가액 255,135천원(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 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8.4.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962,910원, 2008.5.13 2004년 과세연도 종 합소득세 99,797,980원 합계 140,760,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금속단추(약 1천6백만개) 원자재구입→가랑(표면정리)→연마→ 1차 불량선별 →조립→ 2차 불량선 별 → 접착(에폭)→ 3차 불량선별
② 플라스틱단추(약 2천3백만개) 원자재구입(수지)→브랭크생산(컷팅작업)→접착→가공(표면가공)→조 립 →LOGO작업→ 1차 불량선별 →스나(연마작업)→ 2차 불량선별
③ 시트단추(약 1천5백만개) 원자재구입(수지)→브랭크생산(컷팅작업)→접착→가공(표면가공)→조 립 →LOGO작업→ 1차 불량선별 →스나(연마작업)→ 2차 불량선별
④ 너트단추(약 9백만개) 원자재구입(수지)→브랭크생산(컷팅작업)→접착→가공(표면가공)→조 립 →LOGO작업→ 1차 불량선별 →스나(연마작업)→ 2차 불량선별
⑤ 기타악세사리(약 1천7백만개) 원자재구입(수지)→가랑(표면정리)→연마→ 1차 불량선별 →조립→ 2차 불 량 선별 →접착(에폭)→ 3차 불량선별
○○ 상사의 조직도, 주요제품별 가공공정도, 제품수불부 내역서, 외주임가공업체 인적사항, 외주임가공용역비 지급내역,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일자별 외주비 지급내역, 주요 거래처 명단, 가공현장 직원의 업무노트 등을 제출하였으나,
1. 외주임가공 업체의 소재지가
○○ 시
○○ 구,
○○ 시
○○ 구,
○○ 시
○○ 군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로 외주가공 거래처로 보기 어렵 고,
2. 임가공업체들에게 거래사실확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관련 금융자료가 없으 며,
3. 당해 외주임가공 용역비가 결산서에 반영된 외주가공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복계상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고누락된 외주가공비로 볼 수 없다.
- 나. 2002년 2월경 기업운영자금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관련이자로 28,992,317원이 지급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 동 72번지외 4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온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등 당해 이자비용이 청구인의사업과 관련이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외주가공비 및 업무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나 제출서류만으로는 사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 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 정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 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 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 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 에 대한 지급이자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 BTL로부터 2003년 2기 70,000천원, 2004년 1기 30,115천원 및
○○ 으로부터 2004년 1기 124,854천원, 2004년 2 기 30,166천원 합계 공급가액 255,1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부 외원가인 외주가공비 2003년 및 2004년 귀속 각각 65,530천원, 149,227천원 합계 214,757천원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제출한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외주가공비 지급액에 해당하는 공정이라고 주장하며 제출 한 주요제품별 연간 소비량 및 가공 공정도는 청구인 주장 4)와 같다. 나) 청구인은 불량체크, 조립, 접착일을 의뢰한
○○○ 외 15명(이하 “외주임가공업자”라 한다)의 분야 별 업무와 주소지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붙임 1-1】과 같이 확인된다.
- 다) 가공현장 담당직원이 외주업체의 업무지시 내용이 노트에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노트의 기재내용을 보면, 2003. 1. 1.부터 2003. 12. 26.까지의 거래처 이동경로 등으로 보이는 명칭과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부녀자들에 게 작업지시를 한 일부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운영한 “
○○ 상사”의 영업형태는 단추류를 주문받아 하청 제조업체에 가공 의뢰 후 하청제조업체가 완제품과 반제품을 납품하면 마무리 공정을 거 쳐 매출하는 업체로서, 대부분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으나 하청업체의 생산지연과 생산 범위를 넘는 경우, 영세한 미등록사업자로 가내수공업을 하는 자(일명 오야지)들에게 임가공용역을 주는데,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외주가공비 214,757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연도별 지급내역 성 명 연도별 지급내역 2003년 2004년 계 2003년 2004년 계
○○○ 7,734 8,434 16,167
○○○ 2,976 11,502 14,478
○○○ 2,562 8,554 11,116
○○○
• 9,163 9,163
○○○ 5,336 8,906 14,242
○○○
• 8,738 8,738
○○○ 6,943 8,890 15,833
○○○
• 9,270 9,270
○○○ 9,622 10,399 20,021
○○○
• 8,865 8,865
○○○ 11,593 6,697 18,290
○○○
• 9,285 9,285
○○○ 8,650 10,962 19,612
○○○
• 8,540 8,540
○○○ 10,114 11,706 21,820
○○○
• 9,316 9,316 총 계 65,530 149,227 214,757
3. 위 임가공용역제공자인
○○○ 외 15명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국세통 합전산망에는 동업종과 관련된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각 개인에게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용역제공사실을 확인한바 정확한 거래금액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이 기존 결산서에 반영된 잡급 및 외주가공비내역과 가내수공업자인 부녀자들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가 중복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거래를 부인한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의 사업장내에서 선별ㆍ마무리 작업, 포장 업무를 하고 지급하여 2003년, 2004년 귀속 결산서에 계상된 잡급 각각 64,550천원, 93,160천원의 지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성명 연도별 지급내역 성명 연도별 지급내역 2003년 2004년 계 2003년 2004년 계
○○○ 4,650 3,650 8,300
○○○ 4,050 4,490 8,540
○○○ 2,200 1,550 3,750
○○○ 7,250 8,450 15,700
○○○ 3,250 1,650 4,900
○○○ 5,550 8,440 13,990
○○○ 7,000 11,360 18,360
○○○ 3,800
• 3,800
○○○ 4,300 11,010 15,310
○○○ 1,200
• 1,200
○○○ 5,150 9,350 14,500
○○○
• 800 800
○○○ 4,300 9,130 13,430
○○○
• 900 900
○○○ 5,700 8,630 14,330
○○○ 2,260 2,260
○○○ 6,150 9,330 15,480
○○○
• 2,160 2,160 총 계 64,550 93,160 157,710
- 나) 청구인은 2003년, 2004년 귀속 결산서에 계상된 외주가공비 계상액 각각 395,606천 원, 374,679천원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처별 수취내역에 대하여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거 래 처 명 계
○○ 레이저
○○ 사
○○ 금속
○○ 상사 기타 2003년 227,693 39,371 0 0 128,542 395,606 2004년 305,172 34,352 2,449 16,000 16,706 374,679 계 532,865 71,743 2,449 16,000 145,248 770,285
- 다) 청구인은 가내수공업자들인 쟁점 외주가공업체뿐 아니라 주요 하청업체들에 대하여도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붙임2’의 주요일자별 외주임가공대금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 은행 대출금 1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2003년 및 2004년 귀속 각각 17,686천원, 11,306천원 합계 28,992천원을 2002.2.19. 기업운영자금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2007.9.7. 신한은행 신설동지점 발행 여신계좌조회표와 거래내역조회표(계좌번호 --)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살펴 보면, 2003.1.20. 현재 대출금이 250백만원이었으나 2004.5.31. 12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04.12.31. 현재 대 출금 잔액은 1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2003 년 이자지급액은 17,686,298원, 2004년 이자지급액은 11,306,019원 합계 28,992,317 원으로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자본금액이 2001년은 34,771,869원이고, 2002년은 246,195,341원으로 211,423,472원이 증가되어 있고 차입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조회결과 확인되어, 위 대출금이 자본금으로 청구인의 회계처리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 대차대조표에는 자본금이 134,845,783원이고 인출금이 173,500,000원으로 합계 308,345,783원이며 이 금액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금액과 일치한다.
- 다. 판 단
- 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의 외주임가공용역비가 실제 용역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 나. 비록 청구인이 가내수공업자들에게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등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나, 청구인이 대부분의 임가공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요매출처별 외주임가공대금지급내역’에서상의 현금인출내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인출내용과 일치하며,
- 다. 가내수공업자로서 임 가공용역제공자인 김ㅇㅇ 외 15명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국세통 합전산망에는 동업종과 관련된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각 개인에게 용역제공사실을 확인한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되는 등,
- 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가내수공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가내수공업자들의 관할세무서에 임가공용역제공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의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당해 이자비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