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거래업체의 어음으로 고정거래처의 외상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정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거래업체의 어음으로 고정거래처의 외상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정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1.9.15. 경북 칠곡군 ㅇㅇ읍 율리 830-29에서 개업하여 (반도체도매업)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0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서인천세무서장 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ㅇㅇ디지털(--*)(이하 “쟁점자료상” 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69,725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09.11.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파생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81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03.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8.05.28.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지만, ㅁㅁ일렉콤(--*: 이하 “고정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고 쟁점자료상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공급가액 상당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대금 지급한 통장사본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고정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로 2002년 163,425천원이고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76,698천원으로 총 240,123천원을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정거래처에 매입대금을 현금지급 및 계좌 이체한 금액이 242,005천원(공급대가)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계좌이체 금액이 149,696천원(공급대가)으로 고정거래처로 부터 매입한 163,423천원(공급대가)에도 부족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실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이하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 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 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판례 (대법 88누11179. 1989.7.11. 선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