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쟁점금액은 쟁점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시 ○구 ○○동 16-185번지 소재 학교법인○○(학교명: ○○학교, 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의 학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06.5.12.~2006.7.26. 기간 중 쟁점학원의 현재 이사장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3,0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53,44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학교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은 법인세 등 쟁점학원이 진 부외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이 없어 이 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학교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외 부채라고 주장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한 시기는 1991년이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시기는 2003년으로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쟁점학원의 부외 부채를 상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의 사용처도 청구인의 개인적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직접비용을 지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중략)
17. 사례금(중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중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중략)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1.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2006.7.25. ○○○은 청구인 다음으로 쟁점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6.9.28. ○○시교육청으로부터 정관 및 명칭변경 인가를 받아 ○○학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1)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6.5.12. 계약금 3억원을 수령하여 청구인 개인 사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잔금 27억원 중 전세보증금 150,000천원은 청구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과 상계하고, 45,000천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차감한 2,505백만원은 2006.7.26.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된 수표(1천만원권 수표번호 0000외 150매, 5백만원권 수표번호 0000외 200매, 1백만원권 5매)로 ○○○으로부터 지급받았고,
(2) 상기 2,505백만원 중 1,625백만원은 타인(△△△ 일가외 다수)에게 지급되었다가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1,005백만원은 상기 발행된 수표를 청구외 허남섭이 현금화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570백만원은 청구인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으며, 5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차액 880백만원은 1백만원권(수표번호 0000외 763매)으로 재발행 처리하였는바,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재차 현금화한 것으로서 363백만원은 청구외 강△△에게 지급하였고, 200백만원은 청구외 재일교표 △△△게 지급하였다가 현금으로 재차 수령하였으며, 317백만원은 청구외 ○○○외 개인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시 ○○구 ○○동 886-2번지 대지 1,679㎡(소유자: ○○○)의 전체 취득금액은 923백만원으로서 청구인외 2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 중 강△△에게 지급한 363백만원은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은 △△남도 △△군 △△면 △△리 200-2,3번지 소재 토지(소유자: 김○○)를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4) 상기 △△동 대지는 청구인, 이△△ 및 △△△이 공동출자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명의상 소유자를 △△△로 하고 청구인 및 이△△은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임”이라고 조사 복명하고 있고,
4. 청구인은 학교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로 처음에는 3억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다가 금융조회 등을 통해 30억원인 것으로 밝혀지자 이를 번복한 사실이 처분청의 진술서 및 전말서에 의해 확인된다.
5. 또한, 처분청이 2008.2.29. 청구인과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6.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학원의 부외채무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한 사실은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