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질대표이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가공매입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질대표이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서울특별시 ○○구 ○○동 948-14번지 소재 (주)○○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에 (주)○○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33,217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366,538천원을 상여처분하였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2008.5.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7,89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주)○○텔레콤으로부터 333,217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자료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없었고, 이에 따라 (주)○○텔레콤의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에 의해 가공매입자료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하고,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6.12. 개업하여 2003.1.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1.3.13.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주)○○텔레콤으로부터 2001년 1기 예정 131,217천원(3매), 2001년 1기 확정 202,000천원(3매), 합계 333,21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에 19,500천원, 2002년에 18,8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직전 대표이사인 ○○○은 2000년에 18,4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1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주(지분율 12.31%)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동 주식을 폐업시까지 보유하였고, ○○○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별주주현황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과 2001.2.22.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 “갑”은 본 사업외의 일체의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간섭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전혀 없다.
6. “갑”은 본 약정과 동시에 당현장 처리비용을 금일십억원정(1,000,000,000)으로 하고 일금 팔억원정을 (주)
○○ 코리아 주택은행 통장에 선 예치한다. 바) 제4조 투여금 및 인정금 회수 당 현장 투여금 및 인정금의 회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 투여금: 1차 기금대출시 전액 회수
• 인정금: 2〜6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분할 회수
• 기금 배정기준 및 배정금액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시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단, 인정금은 “갑”과 “을”의 참여와 그 관련자 ○○○, ○○○등 4자의 확인에 의한 금원으로 하며 추후 별도 약정하기로 한다. 사) 제5조 권한 및 책임의 소멸 및 재 양도
1. 양도받은 “갑”의 권한 및 책임의 소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갑”의 투여금 및 “을”의 인정금의 완전 소멸 및 대표이사로서의 그 책임의 완전소멸시기로 정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1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일정액의 수익분배금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주(12.31%)를 취득하여 총 26명의 주주중에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며 2001년에 19,500천원, 2002년에 18,8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전 대표이사인○○○이 2000년에 18,4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유사한 금액을 수령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어 ○○○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