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자료가 아닌 실제 매입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가공매입자료가 아닌 실제 매입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00-00번지 2층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2003.6.7.부터 장신구 제조 및 도․소매 무역업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5년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 ◆◆체인(--, 이하 “◆◆체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7,75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7. 11. 1. 종합소득세 18,441,4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처 ◆◆체인(--)과의 거래분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체인의 대표 윤◆◆(61**-1****, 이하 “윤◆◆”이라 한다)의 거래사실확인서, 채무지불이행각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해 실거래임이 입증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불채택된 후 자료통보된 상황이며,
- 나.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의 이동, 판매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물품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도
○○ 시
○○ 동 *-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2004. 12. 5. 개업한 사업자이나 2004년 12월에 동 사업장을 2개월분 월세만 주고 임차하였지만 바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제조업이나 기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사종결 다음날인 2006. 7. 14.에 2005. 1. 1.자로 직권폐업시키고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이 건 심사청구 전심절차과정인 이의신청결정문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분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체인의 대표 윤◆◆의 거래사실확인서, 채무지불이행각서사본을 각각 증거서류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되어 이미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것이며, 2008.6.12.까지 증거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금융거래 증빙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물품거래와 금융거래가 입증되는 사실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전화 019--, 02--****는 수차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장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하나, 거래처인 ◆◆체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상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국심2007서1543, 2007.7.13. 같은 뜻)
-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자료상으로 확정된 윤◆◆이 작성한 사실거래확인서, 채무불이행각서 사본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