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투자유치 수수료로 수령한 1,174,500천원 총액에 대하여 전부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투자유치 수수료로 수령한 1,174,500천원 총액에 대하여 전부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5.2.23. ****(주)[구:000(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유치해준 대가 즉 투자유치에 대한 공로로투자 유치수수료(기타소득)란 명목하에 1,174,500천원 (이하 “쟁점수입금액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투자유치수수료는 000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시통합 범칙조사시, 청구인이 2005년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0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인정기타소득자료로 통보한 것으로써,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근거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383,180원을 2007.11.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1.자로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유치해준 대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1,174,500천원 중 841,500천원(71.6%)은 유상증자 대금 錢主인 무허가 대부업자 청구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 103,383,180원중 71.6%인 74,071,473 원은 마땅히 김00에게 귀속시켜야하며, 청구인에게는 103,383,180원에서 74,071,473 원을 차감한 금액인 29,311,707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헤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15. (중략)
18. (이하생략)
5. 소득세법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① ****(주)로부터의 수령액: 1,174,500천원
② (주)## 수령액: 182,733천원 6)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김00과 금전대여관계에 있어서 김00이 과도한 선이자(약정상 월 3%이상)를 공제하고 주식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김00을 상대로 **지방법원(2006가단 333*)에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현재 소송은 김00의 잘못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승소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세 제공하는 사건진행상황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05.1.12 현재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 현황과 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2005.12.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일부를 김00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김00, 김00의 처인 최00, 김00의 자인 김00의 계좌만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확인된 송 금액중 이자명목으로 직접적으로 지급된 수표등 실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총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제시할 뿐이며, 2) 특히 錢主인 김00의 경우 대부업자로서 철저하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자유치수수료중 일부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하고 있으며,
3. 그리고 청구외 법인을 제외한 기타법인 등 즉 (주)## 수령한 182,733천원을 투자유치수수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외 법인 외에 투자유치수수료로 수령한 금액이 추가로 밝혀지는 것을 우려하여 또는 김00의 경우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관련 입출금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결정고지 건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00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1,174,500천 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이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