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함은 타당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70 선고일 2008.06.26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

3.

30. 주식매수선택권(10,000주)을 부여 받고, 2002.

30. 주식매수선택권 중 4,700주를 행사하여 76,224,600원(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을 청구인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72,388,200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2008.

4.

1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955,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외법인이 폐업(2008.3.31.)한 후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08.5.31.)이 임박한 날에 사전 예고도 없이 직접 과세하였다.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에 의하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가산세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청구인의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즉,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에 의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청구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가 이미 납부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혹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중 일부를 원천징수에서 누락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 불구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중 쟁점수입이 원천징수 납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 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미징수분을 즉시 부과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당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2008.

2. 10.)이 경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도 폐업한 뒤 원천징수 부족분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경정‧결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써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을 위반한 처분이며 더욱이 납세자에게 5년 치 가산세(13,759,340원)까지 부담시키면서 부과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다.

  • 다. 결론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수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7)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8.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

3.

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주식 10,000주를 권리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간 1주당 10,5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주식매입선택권부여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

4.

3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청구외법인주식 4,700주를 1주당 10,500원에 매입하였고, 당일 청구외법인 주가는 1주당 26,718원으로 청구인은 1주당 16,218원의 이익을 얻어 총 76,224,600원(쟁점수입)의 근로소득을 얻게 되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소득이 76,224,600원이라는 데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수입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72,388,200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2008.

4.

1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955,7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2008.

3.

31. 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어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두 4604, 2006.7.13. ; 같은 뜻 대법원 2000두10649, 2001.12.27 ;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563, 2007.10.24.).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미징수분을 즉시 부과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당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2008.2.10.)이 경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도 폐업한 뒤에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08.5.31.)이 경과되기 전에 결정․고지된 것으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누락한 쟁점수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