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위장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68 선고일 2008.07.15

위장으로 처리한 과세자료를 아무런 조사없이 가공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가공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 세무서장이 2008.4.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77,901,8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인쇄사”라는 상호로 1989.2.1. 개업하여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96,099천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9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매입액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고,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자 쟁점매입액 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8.4.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90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1.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9년 과세기간 중 인쇄용 원단(원재료) 96,099천원을 ◇◇◇사(×××-98-×××××)이○○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이○○이 자기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주)○○(×××-81-×××××)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는 바 청구인은 이 사실을 모른채 통상적으로 거래시 받는 세금계산서로 생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재료비)로 처리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99년 당시의 관행상으로는 극히 일상적인 상거래를 한 것이며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세금계산서 명의확인을 철저히 하지못한 실수는 있으나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 다. 1999년 거래당시 지류업계 관행은 특수물품구입의 특성 때문에 대금지급이 납품자에게 직접결제(현금, 수표 등)하는 방식이었지 은행창구송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쟁점매입액은 실매출자인 이○○이 거래사실확인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도이를 수용하여 위장거래로 자료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아무런 이유없이2008년도에 와서 9년전의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발생도 없는 데 이를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 규정과 동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 마. 처분청이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부인하려면 2005.5.31.까지 그 사실여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확인사실도 없이 일반거래의 부과시효가 경과한 지금에 와서 당시 거래가 허위일 것이라는 추정만을 근거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바. 또한 예비적청구로서 청구인의 인쇄업은 재료비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데 이 주요비중의 약 40%(재료비 251,895천원 대 가공매입액 96,099천원으로서 38.5%)를 허위라고 한다면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1999년 과세연도 소득세는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액의 거래처인 (주)

○○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쟁점매입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이 실거래처로 주장하는 ◇◇◇사(대표: 이

○○)는 이미 1998.10.30. 페업한 자로 이

○○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매입액이 가공일 경우 소득세를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4) 국심 2003서2643(2004.2.18) 가공혐의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임. 5)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 국심 2007중2333(2007.10.22)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 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관서) 처 리 내 용 2005.2.15 (××) (주)○○을 세무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쟁점매입액을 위장가공자료로 파생(××→△△)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거래사실확인서)첨부 2005.6.22.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과세(2005.7.1)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료 통보(△△→처분청) 2006.12.22 (처분청) 소득세 과세자료 활용처리(자료처리 복명서 없음) 〈◇◇◇사 이○○을 실거래자로 보아 자료파생→☆☆〉 2007.6.28 (☆☆) 처분청으로부터 수보된 실거래자료를 활용처리 (결의서 등 자료처리내역 찾을 수 없으며 전산상 활용처리)

1. (처분청)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 사 이

○○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 사가 발행하였다는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사본, 동종업자인 □□□ (×××-××-×××××) 대표 문

○○ 의 확인서 등을 거래사실의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 사 이

○○ 의 사업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태․종목 1989.10.27~1998.10.01 ×××-98-××××× ◇◇◇사 제조 출판 1997.01.01~1998.06.30 ×××-04-××××× ◇◇◇사 도매 지류 4) 처분청의 쟁점매입액 과세자료전을 살펴보면, 자료처리 담당자가 자료전에󰡒석

○○(청구인) 및 실행위자라고 밝히는 이

○○ 과 통화후 이

○○ ××동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이라는 기재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신고 결정 신고 결정 매출액 ① 412,058 412,238 412,238 549,800 549,800 535,935 제조원가 ② 364,492 360,205 264,105 436,244 415,258 454,322 재료비 ③ 264,779 251,895 155,796 338,296 317,310 277,012 비율(%,③/①) 64.2 61.1 37.8 61.5 57.7 51.6 소득금액 ④ 15,296 21,600 117,749 28,749 49,736 27,998 소득률(%,④/①) 3.72 5.24 28.5 5.23 9.04 5.22 추계소득

⑤ 31,316 28,032 37,386 36,443 비율(④/⑤) 48.8 420.1 133.1 76.8 (단위: 천원, %) ※ 2000년은 가공자료에 의하여 경정하였으며 거래처는 (주)○○, 거래 금액은 20,986천원이며 2006.1.9. 소득세 17,041천원 경정고지 6)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거래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2008년에 와서 당초 위장거래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고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에 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장부 및 관련증빙의 보존기간 만료일 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매입사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 또한, 쟁점매입액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내용을 보면, 2006.12.22. 쟁점매입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실거래처로 과세자료를 파생함과 동시에 활용처리하였음에도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 등 쟁점매입액이 가공인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다) 한편, 청구인의 1998년~2002년간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보면, 1999년을 제외하고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0%~60% 정도이나 1999년은 원재료비가 37.8%로(위장매입으로 볼 경우 61.1%) 평균의 원재료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대금지급에 있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한편, 위와 같이 쟁점매입액을 위장거래로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인 추계경정 요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