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서 직원의 도움으로 전자신고 한 경우 오류내용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67 선고일 2008.06.23

자기작성교실은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비스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5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303,676,011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전자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액 12,890,230원을 공제하여 2006.

5.

30. 종합소득세 1,181,412원으로 신고 하였

  • 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서 제출한 자료에 원친징수 세액이 9,110,23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당공제세액 3,780,000원에 대해 2008.

5.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73,80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

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당시 세무서에 마련된 자기작성교실에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로 제출하였음이 당시 세무서에서 발송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 - 단 일경비율적용대상자용)에 연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번호(

○○○ -90-96395)는 당시 세무서 직원의 필체에서 확인이 되고,

  • 나. 2005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근거자료 및 부과근거도 제시하거 나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 다. 세무서 직원이 직접 작성한 신고서가 이렇게 엉뚱하게 기재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이 모르는 자료를 근거로 부과된 것은 잘못이며,
  • 라. 청구인이 권유한 자 중 2005년도에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상 호저축은 행에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72,543,047원으로 손실이 발생하 여 소득 이 전혀 없으므로 오히려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처분 청에서 송부한 신고안내문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원 천징수 납부세액이 9,110,230원이 확인됨에도 12,890,230원으로 공제받아 과 다 공제한 3,780,000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신고 기간 에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고와 납부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 다. 직원이 연필로 기재하였다고 한 사업자등록번호는 청구 인 이 2005.

7.

26. 신청한 대출중개업인 󰡒

○○ 사업자대출󰡓의 사업자등록번 호이고,

  • 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된 첨부서류는 편철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서류는 확인할 수 없고, 접수증을 발급 받지 않은 상 황에서 청구인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입증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전자신고 한 경우 동 신고서의 오 류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 빙 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 빙 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

  • 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서비스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4년~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내역 <표1> (단위: 원) 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원천납부 납부할 세액 원천자료 2004년 34,893,501 11,514,856 7,914,856 692,337 1,043,790 △351,453 1,043,790 2005년 303,676,011 142,026,542 119,404,692 14,071,642 12,890,230 1,181,412 9,110,230 303,676,011 142,026,542 137,814,991 36,535,246 9,110,230 27,425,010 (신고안내) 2006년 54,966,249 34,958,535 22,474,282 2,920,627 1,648,960 1,855,792 1,648,960 * 2005년 상단: 전자신고, 하단: 신고안내문

  • 나) 처분청에서 송부한 신고안내문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총수입금액 303,676,011원, 원천징수 납부세액 9,110,230원임 이 확 인된다.
  • 다) 처분청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친징수 세액이 9,110,230원으로 확인 됨 에 따라 부당공제세액 3,780,000원에 대해 2008.

5.

1. 청구인

에게 2005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4,573,800원을 경 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7.

26. 대부중개 서비스업으로 하여 󰡒

○○ 사업자대출󰡓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 -90-96395)을 신청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 (개업일자 2005.

1. 1., 폐업일자 2006.

6. 1.) 에 의하 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04년도 중에 청구인이 권유한 자 중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상호저축은행에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72,543,047원(20명)으로 손실이 발 생하 여 소득 이 전혀 없으므로 오히려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대위변제금액 변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제출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위변제 확인 통지서에 의하 면, 채무 자가 대출하신 대출금을 대위변제자(청구인)가 대위변제 하였음을 통지한다 고 되 어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대위변 제일자도 모두 2006년도이면서 대위변제 금 액도 16,580,061원(8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대위변제 확인 통지서 <표2> (단위: 원) 채무자 이

○○ 노

○○ 김

○○ 유

○○ 조

○○ 박

○○ 강

○○ 유

○○ 계 대위 변제일자 ’06.

23. ’06.

7. ’06.

6. ’06.

7. ’06.

7. ’06.

12. ’06.

12. ’06.

4.

12. 대위 변제금액

7,485,176 1,255,163 2,853,887 555,714 1,273,479 290,222 378,136 2,488,284 16,850,061

(2) 당해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세무서에 마련된 자기 작성교 실에 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로 제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303,676,011원과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9,110,230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편신고서를 송 부 하여 자율신고를 유도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세무서에서 발송한 과 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 - 단일경비율적용대상자 용)상 원 천징수 납부세액이 9,110,23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12,890,230원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 다 할 것이고, 설사 세무서에 마련된 자기 작성교 실에 서 세무서 직원의 안 내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에 해당될 뿐 행정청의 공정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국심 2006구3281, 2007.

2.

14. 같은 뜻)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신고 기 간 에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고와 납부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당해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 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청구인이 상호저축은 행에 대위변제한 72,543,047원을 제외하면 소득 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세서만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대위 변제 일자도 모 두 2006년도이면서 대위변제 확인서상 금 액도 16,580,061원으로 확인되므 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 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