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작성교실은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
자기작성교실은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
청구인은 서비스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5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303,676,011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전자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액 12,890,230원을 공제하여 2006.
5.
30. 종합소득세 1,181,412원으로 신고 하였
5.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73,80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5.
였다.
○○○ -90-96395)는 당시 세무서 직원의 필체에서 확인이 되고,
- 나. 2005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근거자료 및 부과근거도 제시하거 나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 다. 세무서 직원이 직접 작성한 신고서가 이렇게 엉뚱하게 기재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이 모르는 자료를 근거로 부과된 것은 잘못이며,
- 라. 청구인이 권유한 자 중 2005년도에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상 호저축은 행에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72,543,047원으로 손실이 발생하 여 소득 이 전혀 없으므로 오히려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7.
26. 신청한 대출중개업인
○○ 사업자대출의 사업자등록번 호이고,
- 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된 첨부서류는 편철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서류는 확인할 수 없고, 접수증을 발급 받지 않은 상 황에서 청구인도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입증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 빙 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 빙 서 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서비스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4년~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내역 <표1> (단위: 원) 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원천납부 납부할 세액 원천자료 2004년 34,893,501 11,514,856 7,914,856 692,337 1,043,790 △351,453 1,043,790 2005년 303,676,011 142,026,542 119,404,692 14,071,642 12,890,230 1,181,412 9,110,230 303,676,011 142,026,542 137,814,991 36,535,246 9,110,230 27,425,010 (신고안내) 2006년 54,966,249 34,958,535 22,474,282 2,920,627 1,648,960 1,855,792 1,648,960 * 2005년 상단: 전자신고, 하단: 신고안내문
5.
에게 2005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4,573,800원을 경 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7.
26. 대부중개 서비스업으로 하여
○○ 사업자대출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 -90-96395)을 신청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 (개업일자 2005.
1. 1., 폐업일자 2006.
6. 1.) 에 의하 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04년도 중에 청구인이 권유한 자 중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상호저축은행에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72,543,047원(20명)으로 손실이 발 생하 여 소득 이 전혀 없으므로 오히려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 면서 대위변제금액 변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제출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위변제 확인 통지서에 의하 면, 채무 자가 대출하신 대출금을 대위변제자(청구인)가 대위변제 하였음을 통지한다 고 되 어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대위변 제일자도 모두 2006년도이면서 대위변제 금 액도 16,580,061원(8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대위변제 확인 통지서 <표2> (단위: 원) 채무자 이
○○ 노
○○ 김
○○ 유
○○ 조
○○ 박
○○ 강
○○ 유
○○ 계 대위 변제일자 ’06.
23. ’06.
7. ’06.
6. ’06.
7. ’06.
7. ’06.
12. ’06.
12. ’06.
4.
7,485,176 1,255,163 2,853,887 555,714 1,273,479 290,222 378,136 2,488,284 16,850,061
(2) 당해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세무서에 마련된 자기 작성교 실에 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로 제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303,676,011원과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9,110,230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편신고서를 송 부 하여 자율신고를 유도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세무서에서 발송한 과 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 - 단일경비율적용대상자 용)상 원 천징수 납부세액이 9,110,23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12,890,230원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신고사항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 다 할 것이고, 설사 세무서에 마련된 자기 작성교 실에 서 세무서 직원의 안 내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에 해당될 뿐 행정청의 공정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국심 2006구3281, 2007.
2.
14. 같은 뜻)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신고 기 간 에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고와 납부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당해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 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청구인이 상호저축은 행에 대위변제한 72,543,047원을 제외하면 소득 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세서만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대위 변제 일자도 모 두 2006년도이면서 대위변제 확인서상 금 액도 16,580,061원으로 확인되므 로 처분청에서 과세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 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