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64 선고일 2008.07.25

청구인의 상표권대여업은 한의원에서 기술전수 및 용역제공이 이루어지고 필요경비가 한의원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 한의원업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결정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4~2006년 중 청구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의료업 한의원)과 ☆☆☆ (상표권대여업, 이하󰡒쟁점사업󰡓이라 함)의 수입금액 누락액 505,823,163 원(2004년 114,502,995원, 2005년 225,426,104원, 2006년 165,894,06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의 필요경비 210,865,954원(2005년 11,820,000원, 2006년 199,045,954원)과 가사관련 경비 등 6,398,210원 (2004년 232,000원, 2005년 12,166,210원, 2006년 △6,000,000원) 합계 217,264,164 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2004~2006년 과세연도 소득세를 경정통보 하자 2007.10.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3,032,660원(2004년 58,685,770원, 2005년 114,680,820원, 2006년 139,666,070원)과 부가가치세 32,808,000원(2005년 제2기 4,586,610원, 2006년 제2기 28,22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필요경비 부인액 210,865,954원에 대하여 2008.5.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은 상표권대여가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특별한 사업장의 규모, 실체 등이 필요한 성질의 사업도 아니고, 또한 거래가 빈번한 보통 상거래의 사업도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은 주소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한의원은 부원장이 2~3명씩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주일에 4일만 진료업무를 하였음)
  • 나. 청구인은 처와 함께 2003년 캐나다에 살고 있는 지인을 통해 ○○침법(침으로 점빼기)을 전수받고, ○○○○ 로고도 받으면서 많은 유형․무형의 대가를 지불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2005.8.26. 등록한 상표권의 취득원가를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상표권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법 취지는 상표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경비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못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다. 가맹점의 총체적 업무지원 및 교육, 그리고 대외홍보업무는 (주)○○○에서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의료기술 전수부분만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주)○○○에서 기타소득으로 수령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주 4일간만 한의원 진료업무에 종사하였고 부원장 2~3명이 교대로 진료업무를 담당했으므로 고객, 직원, 거래처, 약제 및 물품구매, 수입금액 관리(은행출입업무 포함) 등 기타 모든업무는 배우자인 한○○가 관리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인건비가 ○○○○한의원에서 지급되었다. 수입금액이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와 한○○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도 사업용 계좌 시행전 2004~2006년 귀속분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 에서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한의원과 ☆☆☆의 수입금액이 구분없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이질적인 두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보겠다는 입법취지는 아니다.
  • 마. 따라서, ☆☆☆ 상표권 대여수입금액의 0.08%에 지나지 아니한 특허청 등록비 등과 기타 타지역에서 사용된 고속도로 이용료, 휴게소비용, 주유대금, 식대 등을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보고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제도의 존재의의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 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다.
  • 나. ○○○○ 한의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비는 가맹점에 대한의료기술이전, 의료상담, 경영, 장소선정, 가맹사업 운영메뉴얼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가맹점과 부원장, 코디 치료간호조무사 교육 등은

○○○○ 한의원 본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와 ○○○○한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다.

  • 다. ○○○○ 한의원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 한의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한

○○ 명의의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동 계좌에 가맹비와 로열티가 입금되고, 한약재, 홍보비 등 각종 비용이 지출되어 ☆☆☆와 ○○○○한의원의 금융거래가 혼잡되어 있으며, ○○○○한의원의 경비 중 고속도로이용료, 휴게소비용, 주유대금, 식대 등을 검토한 바 서울경기(수원, 성남, 안성, 용인, 기흥, 고양, 판교, 인천), 충남, 경북, 전남, 부산등 전국에 걸쳐 발생되고 있어 가맹점 관리목적으로 출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맹점 관리를 담당하였다는 한○○가 ○○○○한의원에서 2006년 중 급여 37,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200×.×.××. 특허청에 상표권설정등록을 하면서 지출된 비용 591,560원(등록비 426,560원, 변리사 수수료 165,000원)을 ○○○○한의원의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200×.×.×. 조사착수시 ○○○○한의원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로부터 받아온 전산자료를 보면, 가맹점원장 교육 매뉴얼(치료매뉴얼, 초진문지표 등), 가맹점에 있는 자료(○○침법, 대기실비치용, 직원교육자료, 진료표준화자료, 환자에게 가는 자료 등), 안양․청주 가맹점에 대한 병원사진, 가맹보증금․가맹비․교육비 등에 대한 입금내역, 패밀리계약서 등이 수록되는 등 쟁점사업과 관련한 의료기술 전수, 의료상담 및 가맹점 교육․관리 등 상표권대여와 관련된 실질적인 행위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급여, 상표권설정등록비, 여비 등 경비가 ○○○○한의원에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과 ○○○○한의원은 실질적인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공제받은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쟁점사업과 ○○○○한의원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상표권대여업과 복식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한의원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7) 소득세법 시행령 62조 제2항 제2호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8)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장소재지 상호 업종 사업개시일 ×××시 ×구 ××동 ××번지

○○○○한의원 의료업/한의원 2003.12. 8 ×××시 ×구 ××동 ×××

○○아파트 ××-××(자택) ☆☆☆ 서비스/상표권대여

2006. 1. 1 2) 쟁점사업(상표권 대여업)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5 30,000 11,820 18,180 2006 429,129 199,045 226,219 계 459,129 210,865 244,399 (단위: 천원)

• 필요경비는 추계신고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

3. 청구인이 200×.×.××.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등록번호: ××× ××××
  • 나) 상표: ★★★★
  • 다) 출원일: 200×.×.×.
  • 라) 상표권자: 청구인
  • 마) 상표를 사용할 상품: 생약, 탕약, 한약
  • 바) 지정서비스업: 한의원업, 건강상담 ․ 진단업, 한방의료업, 한방약조제 알선업
  • 사) 존속기간 만료일: 201×. ×.××.
  • 아) 등록권리자: 청구인 4)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 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 나) ○○○○한의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가맹비는 가맹점에 대한 의료기술이전, 수령에 따른 의료기술, 의료상담, 경영, 장소선정, 가맹사업, 운영메뉴얼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가맹점과 부원장, 코디 치료간호조무사 교육 등은 ○○○○한의원 본점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한○○ 명의의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동 계좌에 가맹비와 로열티가 입금되고 있으며 한약재, 홍보비 등 각종비용이 지출되어 ☆☆☆와 ○○○○한의원의 금융거래가 혼재되어 있다.
  • 라) ○○○○한의원의 경비 중 고속도로 이용료, 휴게소비용, 주유대금, 식대등을 검토한 바 동 비용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맹점 관리목적을 위한 출장에 따른 경비로 판단된다.
  • 마) 200×.×.××. 조사착수시 ○○○○한의원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에 의하면 가맹점 원장 교육 매뉴얼(치료매뉴얼, 초진문지표 등 161쪽 분량), 가맹점에 가는 자료(○○침법, 대기실비치용, 직원교육자료, 진료표준화 자료, 환자에게 가는 자료 등), 안양․청주가맹점에 대한 병원사진, 가맹보조금․가맹비․교육비 등에 대한 입금내용, 패밀리계약서, 미보식 시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바) ☆☆☆의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가맹비와 상표수수료(매월 수령)로 구분되며, 수입금액의 관리는 (주)○○○에서 하고 있으며 ☆☆☆는 매월 수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매월 수령시 동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령)하고 있다. 5) 한편, 조사관서는 200×.×.××. ☆☆☆ 의 사업장을 ○○○○한의원의 사업 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지방 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의 의료 기술 전수, 의료상담 등이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상표권등록 관련비용이 ○○○○한의원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와 ○○○○한의원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청구인은 ☆☆☆의 상표권 취득에 비용이 투입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 및 상표권이 자산으로 계상되거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내용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추계신고를 배제하고 쟁점사업과 한의원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여 보면 가) ☆☆☆ 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상표권 의 소유자가 ○○○○한의원 원장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의료기술이전자료, 가맹사업운영 자문 및 교육용역 등 상표권대여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며, ☆☆☆ 업무를 담당한 한○○의 인건비, ○○○○상표권 등록비 등이 ○○○○한의원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와 ○○○○한의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와 ○○○○한의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나) 설령 ☆☆☆ 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 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실제로 지출된 ☆☆☆ 의 필요경비를 ○○○○한의원 장부에 반영하였고, 그외 상표권대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수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 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