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상 채권원금 초과배당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63 선고일 2008.06.30

청구인이 원금 5천만원을 청구하여 결정되었으며, 채무자가 경락된 부동산 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4.

14.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지방법원 2005타경 3**** 호) 의 경락 대금 배당과 관련하여

○○ 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140,031,231원(원금 50,000,000원, 이자상당액 90,031,231원, 이하󰡒쟁점경락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자상당액 90,131,231원(이하󰡒쟁점이자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 고하지 않았

  • 다. 처분청은 2006.4.14.자

○○ 지방법원 배당표에 기재된 쟁점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12.

1. 청구인

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049,220원을 결정 ․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

5.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채무자 인 청구외 오

○○ (이하󰡒채무자󰡓라 한다)에게

10. 3 1.~1996. 4. 25.까지 8회에 걸쳐 310,500,000원을 대여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 남도

○○ 군

○○ 면

○○ 리 310 임야 1526㎡외 9 필 지의 토지(이하 “경매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 지방법원에 부동 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 후 배분할 금액의 50%인 140,031,231원 을 배당받아 대여한 원금 310,500,000원의 일부금으로 충당하였다.

  • 나. 청구인은 대여한 원금 310,500,000원에도 못 미치는 140,031,231원을 배 당 받 았을 뿐 채무자로부터 한 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여한 원 금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 은 부 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원금 310,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외적으 로 신뢰성이 있는 법원에서 적법한 채권․채무액 계산을 근거로 원금을 50,000,000원으로 책정하였음이

○○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 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분 배당액을 이자소득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 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 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 금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 대 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 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4.

14.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 지방법원 2005타경 3**** 호) 의 경락 대금 배당과 관련하여

○○ 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경락배당금 140,031,231원 중 원금 50,000,000원을 초과한 쟁점이 자상당액 90,131,231원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 였음이 결의서 및

○○ 지방법원의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5. 8. 18. 접수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상 청구금액은

31. 대여금 1억 중 일부금 5천만원과

11. 1.부터 완제시까지의 월 3%의 비 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을 청구하였으며,

  • 가) 청구원인을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매 부동 산에 대하여 1994.

10.

29. 채권자에게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하고 1994.

10.

31.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며,

  • 나) 1억원을 1994.

10. 31.부터 1995.

1. 31.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3%로 정하면서 그 증표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1억원을 대여하였 다. 다)

9. 7.자

○○ 지방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의하면, 청구금액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경매개시 이후 2005.

○○

30. 지방법원에 제출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에 의하면, 원금 310,500,000원과 이자 등 을 포함한 배당요구 채 권액은 1,316,777,826원으로 신청하면서, 차용 금증서 8통과 이자내역표를 아 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대여일자 원금 이자율 이자금액 대여일자 원금 이자율 이자금액 1994.10.31. 100,000,000 월 3% 399,747,390 1994.10.31. 30,000,000 월 3% 119,924,383 1995.4.28. 2,500,000 월 3% 9,554,794 1995.6.7. 18,000,000 연 25% 29,279,000 1995.6.10. 10,000,000 연 24% 25,195,400 1995.9.30. 5,000,000 연 25% 12,737,280 1996.1.25. 100,000,000 월 2.5% 296,134,173 19964.25. 45,000,000 월 2% 103,946,157 계 8건 310,500,000 996,518,577

4.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1차) 1994.

○○

31. 남 도

○○ 군 면

○○ 리 310 외 7필지(공동담보목록 제108호)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 을 설정(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하였고, 추가(2차)로 1996. 5. 15. 당초(1차) 근저당 을 설정한 부동산에 같은리 310-2, 5 의 임야(6,609㎡, 9,742㎡, 공동담 보목록 제35호)를 추가하여 근저당을 설정(채 권최고액 3억원)하였다. 5)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액을 256,136,986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206,136,986원)으로 결정 하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140,031,231원을 청구인에게 배당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 조사한 채무자의 잔여재산 유무 및 소득상황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물(1996. 5. 15. 공동담보목록 제35호) 중 일부인

○○ 군

○○ 면

○○ 리 임야(9,742㎡)가 경매에서 제외되어 현재 채 무자의 명의로 보존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체납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채무자는 2000년 이후 현재 까지 일정한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매부동산 이외에도 토지 2필지(전, 1,831㎡)를 보유하는 것으 로 조사되어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대여한 원금 310,500,000원에도 못 미치는 140,031,231원을 배당 받 았 을 뿐 채무자로부터 한 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여 원 금을 인 정하지 않고 쟁점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망,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채무자로 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 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경매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 면, 청구인이 법원에 원금 50,000,000원으로 청구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수령한 쟁점경락배당금 140,031,231원 중 원금 50,000,000원을 초과한 90,131,231원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금전채무액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공한 담 보물에 대한 청구인의 근저당권 이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 으로 보아 소득 세법 시행령 제5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법 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140,031,231원 중 원금 50,000,000원을 초과한 90,031,231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