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 중개상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매출처에게 공급한 점, 중개상 등에 게 지급한 기계대금 금융증빙이 있는 점과 이를 부인하면 청구인의 소득율이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장매입으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중고기계 중개상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여 매출처에게 공급한 점, 중개상 등에 게 지급한 기계대금 금융증빙이 있는 점과 이를 부인하면 청구인의 소득율이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장매입으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644,650원은 청구인이 김○○, 김○규, 지○○(정○○)에게 계좌이체방법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45,727,27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8.7.20.부터 ○○도 ○○시 ○○면 ○○리 460-10소재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도에 청구외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곽○○로부터 공급가액6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산업을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44,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5.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2004년도에 중고기계를 취급하는 청구외 김○○로부터 선반기계를 구입하고 김○○가 가져다 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대금은 김○○가 알려준 계좌를 통하여 50,3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김○○의 사실확인서 및 계좌이체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선반기계를 청구외 (주)○○앤티에 실제 납품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위장거래이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입에 따른 매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불부 등 객관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거래내역과 실제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주)○○앤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 및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앤티로부터 선반기계를 발주 받아 중고기계 판매상인 김○○로부터 선반기계를 매입하여 자동화장치 등 추가 작업을 하여 납품한 것이고, 결제대금은 김○○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좌이체내역,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실제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주)○○앤티(대표자: 진○○, 사업자등록번호 221--***)와의 2004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주)○○앤티에게 2004.12.21.자 공급가액 8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고, (주)○○앤티가 교부한 2004. 11.10.자 공급가액 3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인의 연도별 신고소득율을 보면 2003년 12.3%(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2004년 신고소득율 4.8%, 경정소득율 23.1%, 2005년 6.8%인 사실이 소득세신고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처분청의 중고기계 도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0%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와 거래한 거래처원장이나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또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주)○○앤티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상의 거래품목과 거래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는데도 관련 장부를 제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김○○로부터 전자부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김○○가 일부 금액의 거래만을 인정하고 있고 거래품목의 차이가 있지만,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김○○, 김○규, 지○○의 예금계좌로 50,300,000원을 송금한 점, 청구인이 2004.12.21. 선반기계를 청구외 (주)○○앤티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의 소득율이 기준경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김○○ 등으로부터 중고기계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 김○규, 정○○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45,727,272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