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프랜차이즈 본점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출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수강료 무통장입금액과 신용카드 결제액을 합 친 금액으로 하여 현금 수입액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이 프랜차이즈 본점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출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수강료 무통장입금액과 신용카드 결제액을 합 친 금액으로 하여 현금 수입액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3.12.19.부터 ○○광역시 ○○구 ○○동 ***-8에서 ‘OOO논리속독○○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논리속독학원을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5.9.1. 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및 2005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62,800천원, 48,829천원으로 각각 신고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 조사
○ 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누락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8.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소득세 경정결정 및 고지 현황 <표1> 단위: 천원 연도별 통보자료 수입금액 신 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수입금액 사업소득 결정금액 소득세 추가고지 소득금액 결정유형 2004년 187,660 62,800 124,860 66,806 16,324 추계(단순경비율) 2005년 135,070 48,829 86,241 52,617 9,997 추계(기준경비율) 합 계 322,730 111,629 211,101 119,423 26,32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학원은 주로 초등학생을 상대하는 관계로 학원비 수납이 대부분 카드결제나 온라인 입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학원비 수납액과 카드결제 수령액을 합한 금액, 즉 2004년 71,160천원, 2005년 76,991천원을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심사청구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분 수강료 수입금액이 2004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2005년에는 24,091천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 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신용카드 결제분 수입금액 2004년 49,704천원, 2005년 47,534천원을 청구인에게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위하여 통보하자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학원에서 2004년 120,864천원, 2005년 124,525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학생 수용인원이나 면적이 소규모이고, 실적이 부진하여 2005.9월 학원을 폐업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을 달성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 청 조사국이 논리속독연구학회에서 수집한 학원수입금액 자료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학원의 수입금액은 논리속독연구학회가 기술료(프랜차이즈 비용)를 수취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보고받은 매출액자료를
○○ 청 조사
○ 국이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판단된다. 2007.6.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자료 소명을 하면서, 급여 및 임대료의 경비인정을 요구하였을 뿐, 처분청이 통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지방국세청 조사
○ 국은 2006.8월
○○ 시
○○ 구 OO동 OOO-10번지 소재 ‘도서출판 논리
○○○○ 학회’(사업자등록번호 21O-OO-8OOOO, 이OO)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서출판 논리OOOO학회’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기술료(프랜차이즈 비용)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학원의 매출액을 매월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아래 <표2>의 쟁점학원 월별 수입금액 명세를 과세자료로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 및 과세자료통보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자료 통보한 쟁점학원의 월별 수입금액 명세 <표2> 단위: 천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 15,460 13,530 15,210 15,810 15,950 14,130 15,360 15,720 15,760 17,310 16,710 16,710 187,660 2005 16,990 16,950 16,850 16,640 16,320 15,780 18,400 17,140 135,070
2. 처분청은 ○○청 조사
○ 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학원의 수입금액 2004년 124,860천원, 2005년 86,241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과다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4년 15,708천원, 2005년 19,589천원을 과세할 예정이라고 2007.6.15.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의 양식으로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자료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2005년 과세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 2005년도 쟁점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재매입대금 15,065천원, 급여 43,090천원, 임차료 5,135천원, 합계 63,290천원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를 주요경비로 공제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 예고통지 처리복명서 및 청구인의 과세자료소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2.19.
○○ 광역시
○○ 구 OO 동 OOO-8번지에서 쟁점학원을 개원하여 2005.9.1. 폐업하였으며, 그 후 동일 소재지에는 OO인재교육OO학원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이OO 및 청구외 구OO를 거쳐 현재 청구외 이OO이 계속하여 속독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학원 운영시 가맹가입한 ‘도서출판 논리OOOO학회’는 2006.11.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김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2OO-02-0OOOOO-1로 무통장 입금된 수강료 2004년분 71,160천원, 2005년분 52,900천원과 청구인 명의의 OO 은행 예금계좌 1OO4-02-0OOOOO-1에 2005.2월~2005.9월 기간 중 입금된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분 24,091천원(2004.1월~2005.1월 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미가맹으로 신용카드결제 입금액이 없다고 주장함)을 합한 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학원의 수강료 수입의 전부이므로 이를 쟁점 학원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명세서를 이 건 심사청구 중에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심리자료 사전 열람 후 당초 주장과는 다르게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신용카드 결제분 수입 금액 2004년 49,704천원, 2005년 47,534천원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된 수강료 금액 <표3> 단위: 천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 5,440 5,730 6,340 5,570 6,720 5,380 6,800 5,860 4,390 6,520 6,220 6,190 71,160 2005 6,910 5,950 9,230 6,850 5,910 5,110 6,880 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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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900
5. 국세통합시스템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에 의하면 쟁점학원의 신용카드결제분 수강료 입금액은 2004년 49,704(2004년1기 15,374천원, 2004년2기 34,330천원), 2005년 47,534천원(2005년1기 34,164천원, 2005년2기 13,370천원)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김OO 명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수강료 124,060천원과 2005.2월부터 2005.9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금액 24,091천원을 합한 금액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학원의 총수입금액이라고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하였으나, 국세통합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2004.1월부터 2005.9월까지 총 97,238천원의 신용카드결제분 수강료 수입액이 발생한 점,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 수입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학원 수강료 수입실태에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당초 처분청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주요경비의 인정 만을 요구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수입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수입금액이 쟁점학원의 실질수입금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쟁점학원의 실질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도서출판 논리
○○○○ 학회’로부터 수집한 쟁점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