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한 사실과 수입금액과 경비지출 및 고정자산의 증감 등의 사항을 기장한 장부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배제한 것은 정당함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한 사실과 수입금액과 경비지출 및 고정자산의 증감 등의 사항을 기장한 장부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배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000 ○○백화점에서 ○○가르뎅 제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114,284,056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타 사업 관련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코드번호 749609)의 단순경비율(82.4%)를 적용하고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16,091,19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2008.2.4.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분류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기타대리업(코드번호 749921)의 기준경비율(24.6%)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64,387,637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65,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괄호 생략)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호 생략.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과세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 2008.2.4.에는 청구인의 주업종을 기타대리업(코드번호 749921)으로 하여 추가납부세액 12,065,087원(이하 “당초결정세액”이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였다가, 2008.5.13. 청구인의 주업종을 상품대리업(코드번호 511119)으로 변경하고 단순 경비율(69.0%)과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결정세액보다 9,023,624원이 감액된 3,041,463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이 당초결정세액 중 주업종을 상품대리업(코드번호 511119)으로 변경하여 감액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2008.5.13. 청구인의 주업종을 상품대리업(코드번호 511119)으로 변경하여 감액결정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한 사실과 간편장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지출 및 고정자산의 증감 등의 사항을 기장한 장부를 당초처분시나 이 건 심사 청구시에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이 정 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41,463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