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60 선고일 2008.06.30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한 사실과 수입금액과 경비지출 및 고정자산의 증감 등의 사항을 기장한 장부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배제한 것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000 ○○백화점에서 ○○가르뎅 제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114,284,056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타 사업 관련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코드번호 749609)의 단순경비율(82.4%)를 적용하고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16,091,19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2008.2.4.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분류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기타대리업(코드번호 749921)의 기준경비율(24.6%)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64,387,637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65,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약정에 따라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백화점으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대리․상품대리업(코드번호 511119)에 해당하여 사업종목을 상품대리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을 기타도급업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가 정하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특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사실상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장부기장 및 비치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과세특례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판매수료 약정서(2005.10.28.)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업종은 상품대리업(코드번호 511119)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8.5.13. 청구인의 2006년 과세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상품대리업(코드번호 511119)의 단순경비율(69.0%)과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부과한 세액 중 9,023,624원을 감액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으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인 장부기장 및 비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와 종업 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대리․상품대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200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괄호 생략)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호 생략.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업종을 기타도급업(749609)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 금액 을 추계한 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 911,15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자진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과세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 2008.2.4.에는 청구인의 주업종을 기타대리업(코드번호 749921)으로 하여 추가납부세액 12,065,087원(이하 “당초결정세액”이라 한다)으로 경정결정하였다가, 2008.5.13. 청구인의 주업종을 상품대리업(코드번호 511119)으로 변경하고 단순 경비율(69.0%)과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결정세액보다 9,023,624원이 감액된 3,041,463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이 당초결정세액 중 주업종을 상품대리업(코드번호 511119)으로 변경하여 감액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2008.5.13. 청구인의 주업종을 상품대리업(코드번호 511119)으로 변경하여 감액결정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신고한 사실과 간편장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지출 및 고정자산의 증감 등의 사항을 기장한 장부를 당초처분시나 이 건 심사 청구시에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이 정 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41,463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