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다세대주택 신축관련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59 선고일 2008.07.22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8.1.3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477,760원의 부과처분은,

1. 레미콘구입비용 16,714,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1.14.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000-0 다세대주택(지하1층, 지상4층, 대지 201.6㎡, 건물 527.21㎡,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2004.5.30. 쟁점다세대주택 양도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670,000천원으로 하여 장부에 의한 자기조정으로 2003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597,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670,000천원과 쟁점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 외 차○희(이하 “차○희”라 한다)가 신고한 취득가액 770,000천원이 서로 상이하므로 차액 100,00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2007.11.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36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차○희에게 쟁점다세대주택을 670,000천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나, 처분청은 차○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77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차○희가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비용 중 아래의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공제 누락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필요경비 공제 누락금액 명세] (단위: 천원) 거래일자 내 용 금 액 누락사유 등 2002.6.22 판넬 임대료 1,350 이의신청시 10,000천원중 8,650천원만 인정 2002.7.31 외 레미콘 16,714 청구인이 직접 구입하여 세금계산서 수령 2002.10.27 유리공사대금 3,000

○진공사 유리공사비 신고누락 2002.12.13 도배, 장판비용 5,000

○도장식 도배, 장판비 신고누락 2002.11.25 보증보험료 7,823 서울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위탁금 신고누락 2002.11.20 내장목수 노임 16,000 목공 김○태에게 지급금액 신고누락 2002.9.30 아시바철근콘크리트 20,000 박○제에게 지급금액 신고누락 2002.12.10 야방인건비 10,000 야방인건비(월 5,000천원) 신고누락 합 계 79,887

  • 다.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아지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차○희의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670,000천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차○희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중개인도 실지거래가액이 770,000천원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필요경비의 경우 장부상에 기 반영되어 중복신청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등에 대한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당초 장부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결정소득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바, 이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소득46011-155, 1999.1.13.)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770,000천원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비용 신고누락 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3.11.14. 차○희에게 양도하고 2003.5.30. 2003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670,000천원으로 하여 자기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차○희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670,000천원을 770,000천원으로 보아 차액 100,000천원을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11.3.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2008.1.30.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판넬임차료 8,650천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3,018천원, 도시가스공사비 2,500천원, 담공사비 2,000천원, 중개수수료 3,000천원, 상수도공사비 2,042천원 합계 21,12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양도가액이 670,000천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양도가액이 670,000천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차○희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3.10.17. 쟁점다세대주택의 매매대금을 770,000천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000-0번지 홈스위트홈 공인중개사 이○원(이하 “이○원”이라 한다)이 매매중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을 보면, ‘전화로 중개인 이○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원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제거래가액은 770,000천원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소개를 맡은 중개사무소 직원 이○숙 실장도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제매매가액을 770,000천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중개업자의 확인이 없는 매매계약서(실제 작성을 한 이○숙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함)로서 실거래가격이 670,000천원이라고 기재된 계약서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원과 직원 이○숙의 일치된 주장에 대한 반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비용 중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판넬임차료에 대한 증빙으로 2002.6.22. 작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00-0 ○원판넬(000-00-00000) 김○복의 영수증 10,000천원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철을 임의 제시받아 확인한 결과 당초부터 증빙철에 편철되어 있었으나 장부상에는 1,350천원만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차액 8,65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경정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레미콘을 직접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0000-0 삼표산업(주)○수공장(000-00-00000)의 세금계산서 3매 15,195천원(공급가액, 2002.7.31. 7,859,000원, 2002.8.31. 5,210,400원, 2002.9.30. 312,000원, 2002.10.31. 1,813,600원)을 제출하였는바, 당초 증빙철 및 장부상에는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타 비용과도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유리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2002.10.27.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가 00-00 ○진공사(000-00-00000) 홍○용의 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는바, 유리공사대금 3,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 원본을 확인한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철을 보면 2002.11.15. 유리공사 대금으로 ○진공사 홍○용에게 2,800천원을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도배․장판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가 1-24 ○도장식(000-00-00000) 고○삼의 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는바, 도배 장판 5층전체, 인건비포함 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 원본을 확인한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철을 보면 2002.11.5. 도배․장판공사 대금으로 7,000천원이 기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하자보험 위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2002.11.25.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 5매 429,960원과 (이행하자)채권카드 사본 5매를 제출하였는바, 서울보증보험 보험료 429,960원은 청구인의 장부상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행하자)채권카드 사본을 보면 2004.4.28.을 사고발생 및 청구일자로 하여 2004.8.4. 보험금 7,823,931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은 내장목수 노임 16,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2007.12.26. 작성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00-00 김○태(500000-0000000)의 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는 ‘2002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시 목수 도급책임자로서 인원수급 및 기술을 제공하고 총임금 일천육백만원을 매달(5개월 동안) 분할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2.11.20. 작성된 영수증 16,000천원을 보면 ‘목공노임 완불’ 이라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은 아시바철근콘크리트비 20,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2002.9.30. 작성된 ○○동 000-000 박○제(500000-0000006)의 영수증 20,000천원을 제출하였는바, ‘아시바 철근 공고리’ 라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인은 야방인건비 10,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2007.12.26. 작성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000-00 박○상(600000-0000000)의 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는 ‘2002년(봄부터 가을까지 5개월)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시 야방으로 일하면서(경비 및 허드렛일) 매달 200만원씩 총 10,000천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2.12.10. 작성된 영수증을 10,000천원을 보면 ‘야방 인건비 5개월분’ 이라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신고유형 수입금액 공사원가 소득금액 결정소득세 소득률 신 고 자기조정 670,000 639,856 17,460 1,597 2.61 경 정 자기조정 770,000 618,736 96,340 21,869 12.51 차 액 100,000 △21,120 78,880 20,272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양도가액은 670,000천원이고, 이 건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 한 신축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아지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제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쟁점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인 홈스위트공인중개사무소 중개인 이○원이 매매중개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전화로 중개인 이○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원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제거래가액은 770,000천원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소개를 맡은 중개사무소 직원 이○숙 실장도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제매매가액을 770,000천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이○숙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련경비들을 보면, 판넬 임차료 1,350천원의 경우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유리공사 대금 3,000천원 및 도배․장판비용 5,000천원은 중복신청으로 보이며, 보증보험료 7,823천원은 청구인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금액으로 확인되며, 내장목수노임 16,000천원과 아시바철근콘크리트비 20,000천원 및 야방인건비 10,000천원은 청구인이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레미콘 구입비용 16,714천원은 이 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중복으로 계상된 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아지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법령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소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6누2241, 1995.8.22. 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