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업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장 물색, 신규사업장의 사업성 검토등 약 3개월여의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쟁점사업장에서 재개업을 하였는바, 전사업장의 폐업은 사업을 그만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이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임
재개업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장 물색, 신규사업장의 사업성 검토등 약 3개월여의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쟁점사업장에서 재개업을 하였는바, 전사업장의 폐업은 사업을 그만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이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임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77-4번지에서 2005.8.19. ○○웨딩홀부페라는 상호로 예식장 사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시한 사업자로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등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는 바,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8.19. 신규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08.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7,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페를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웨딩홀 사업의 업종특성상 하절기는 비수기이고 쟁점사업장의 내부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이 기간 동안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계속 부과되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19.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 라. 국세청 예규 서일46011-11530(2002.1.14)에 의하면 사업장을 이전하는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08.1.21. 국세청 세무상담센타에 청구인의 사례를 질의한 결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고 수입금액증가등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지 않고 신규사업자로보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마.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 전이나 이전 후에도 똑같이 웨딩홀 사업을 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서울
○○ 동
○○ 부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용도에 ‘부페 및 예식장홀’로 되어 있고,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서울
○○ 동 사업장
○○ 부페가 예식장으로 검색되고 인터넷카페 게시물을 통한 사업홍보 자료 및 웨딩홀이용자 후기등이 있다.
-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서울
○○ 동에서
○○ 부페라는 상호로 예식홀을 운영하여 오다가 편의상 폐업신고를 하고
○○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2개월여 동안 신규사업장의 내부수리등 준비기간을 거쳐 재개업을 한 사실이 있는바, 두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동일하므로 사업장이전으로 보아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① (생략)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년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⑤ (생략)
⑥ 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2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2. 세액공제의 특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④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⑤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등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⑨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3.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닐 것
5.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7.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⑩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9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 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개정 2006.10.26>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⑤ 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⑥ 법 제12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⑦ 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 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가.~ 파.(생략)
⑨ 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⑩ 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⑫ 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⑬ 법 제122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던 전사업장은 업종이 음식⋅부페로 되어 있으나 예식장영업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 검색출력물, 인터넷카페 게시물을 통한 사업홍보 자료 출력물 및 웨딩홀이용자 후기 출력물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던 전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면 임대물건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8-11번지 대오빌딩 5층 면적 336평, 사용용도는 부페 및 예식홀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전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 이전 경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 2005.5.8.~2005.5.15. 쟁점사업장 소유주와 임대차관계를 구두로 협의, 쟁점사업장 소유주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계약 관계 청산절차 진행중.
○ 2005.6.5.~2005.6.30. 쟁점사업장의 실내 인테리어 구상 및 시행사업자 선정
○ 2005.7.1.~2005.7.20. 쟁점사업장 기존 임차인과 소유자간의 임대료 분쟁으로 실내 인테리어 작업 지연.
○ 2005.7.20.~2005.8.12. 기존임차인과 분쟁이 종료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 재개하여 공사완료.
○ 2005.8.19. 사업개시.
5.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2005.8.12. 이루어졌으며 임대보증금 4억원 월임대료 1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005.9.1.~2007.8.30.로 되어 있으며, 월임대료를 최초로 지급한 날은 2005.9.30.로 확인된다.
6. 쟁점사업장의 회계장부인 매출장을 보면 최초 매출발생일은 2005.9.20.이며, 매출내역을 보면 고객명이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혼식이고, 고객명이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돌잔치, 회갑연등 행사와 관련된 음식대이며, 회사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송년회등 직장행사 음식대로 추정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운영하던 전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음식⋅부페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운영방법은 돌잔치, 회갑연, 결혼식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페음식을 제공하고 행사장소를 이용하게 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이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도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서비스⋅예식장으로 되어 있으나 돌잔치, 회갑연, 결혼식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페음식을 제공하고 행사장소를 이용하게 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그 사업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2. 청구인은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다시 개업한 것이 여름철 비수기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시 재개업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장 물색, 신규사업장의 사업성 검토등 약 3개월여의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쟁점사업장에서 재개업을 하였는바, 전사업장의 폐업은 사업을 그만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이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살펴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수입금액증가등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