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법인결산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해운(주)(청구인지분 50%, 이하 “ㅇㅇ해운”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사업 연도에 급여 70,160,000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지분(37.69%)만 소유하고 있는 ㅇㅇ해운(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사업년도 귀속분 급여 24,980,000원 및 인정상여 27,590,608원(이하 “쟁점상여”라 한다) 합계 52,570,608원이 발생하였다. ㅇㅇ해운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70,160,000원과, 쟁점법인에서 수 령한 급여 24,980,000원을 종전근무지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이 200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청구인명의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쟁점상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8.02.05.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쟁점상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6,097,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10.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상여등 어떤 세원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및 선박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계류 중으로, 이 건 관련 수입금액은 쟁점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지분율이 1999년 ~ 2002년도에는 40%, 2004년 ~ 2006년도에는 37.69%를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에도, 2006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명세표, 상여금명세표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급여지급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으로 부터의 수령한 급여 24,980,000원을 ㅇㅇ해운의 종전 근무지의 수입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 쟁점상여를 포함한 52,570,608원으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②: (중간생략)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이하생략)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
1. 쟁점법인이 2007.03.30 신고한 2006사업년도 법인세과 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3명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ㅇㅇ해운의 대표이사로서, ㅇㅇ해운의 주식 50%와, 쟁점법인의 주식 37.69%를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ㅇㅇ해운의 대표이사로써, 2006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급여가 70,16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 부터는 24,980,000원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주된 근무지인 ㅇㅇ해운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은 2007.04월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당초 금액 24,980,000원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상여를 합산한 52,570,608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5. 처분청에서는 ㅇㅇ해운에서 쟁점법인의 급여 24,980,000원을 종전근무지 수입으로 합산하여 제출한 금액 95,140,000원에 쟁점법인으로부터의 발생한 쟁점상여를 합산하여 2005.02.05. 종합소득세 6,097,42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쟁점법인을 상대로 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청구외 손ㅇㅇ가 허위회계를 한 쟁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이는 서울중앙지법에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소송판결결정문이 아님이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