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으로부터 상여처분이 되는 어떠한 금액도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56 선고일 2008.05.19

법인결산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해운(주)(청구인지분 50%, 이하 “ㅇㅇ해운”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사업 연도에 급여 70,160,000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지분(37.69%)만 소유하고 있는 ㅇㅇ해운(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사업년도 귀속분 급여 24,980,000원 및 인정상여 27,590,608원(이하 “쟁점상여”라 한다) 합계 52,570,608원이 발생하였다. ㅇㅇ해운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70,160,000원과, 쟁점법인에서 수 령한 급여 24,980,000원을 종전근무지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이 200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청구인명의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쟁점상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8.02.05.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쟁점상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6,097,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10.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상여등 어떤 세원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및 선박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계류 중으로, 이 건 관련 수입금액은 쟁점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지분율이 1999년 ~ 2002년도에는 40%, 2004년 ~ 2006년도에는 37.69%를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에도, 2006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명세표, 상여금명세표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급여지급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으로 부터의 수령한 급여 24,980,000원을 ㅇㅇ해운의 종전 근무지의 수입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 쟁점상여를 포함한 52,570,608원으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상여등 어떠한 세원도 발생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하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②: (중간생략)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이하생략)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

  • 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생략) 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이 2007.03.30 신고한 2006사업년도 법인세과 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귀속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3명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ㅇㅇ해운의 대표이사로서, ㅇㅇ해운의 주식 50%와, 쟁점법인의 주식 37.69%를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ㅇㅇ해운의 대표이사로써, 2006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급여가 70,16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 부터는 24,980,000원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주된 근무지인 ㅇㅇ해운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은 2007.04월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당초 금액 24,980,000원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상여를 합산한 52,570,608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5. 처분청에서는 ㅇㅇ해운에서 쟁점법인의 급여 24,980,000원을 종전근무지 수입으로 합산하여 제출한 금액 95,140,000원에 쟁점법인으로부터의 발생한 쟁점상여를 합산하여 2005.02.05. 종합소득세 6,097,42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쟁점법인을 상대로 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청구외 손ㅇㅇ가 허위회계를 한 쟁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이는 서울중앙지법에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소송판결결정문이 아님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세원이 되는 쟁점금액도 발생된 바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급여 24,980,000원 및 쟁점상여금액 (27,590,608원) 합계 52,570,608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세원이 전혀 발생된 바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2003년까지는 40%, 2004년 ~ 2006년까지는 3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법인등기부상 1992.02.24 ~ 2004.3.13. 2004.07.07.~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청구외 손ㅇㅇ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다며,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외 손ㅇㅇ가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소송결정문이 아니라, 원고인 손ㅇㅇ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의 내부문건인 급여명세표, 쟁점법인의 외환은행 통장사본 및 입금증에 의하면, 일부 월의 급여가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ㅇㅇ해운에서 쟁점법인으로부터의 급여 24,980,000원을 종전 근무지의 수입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급여 24,980,000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상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법인결산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2005년부터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과 청구외 손ㅇㅇ, 손ㅇㅇ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2006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귀속을 밝히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관련자들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상여처분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①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인은 첫째, 쟁점법인의 주식을 37.69% 보유하였으며, 둘째,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계속 수령해 온 점, 셋째, 법인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청구외 손ㅇㅇ이사)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다며 제출한 판결문도, 판결문이 아닌 원고의 소장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이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그 신고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