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 지급은 커미션지급약정의 선의의 당사자로서 행한 최소한의 역할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쟁점수수료 지급은 커미션지급약정의 선의의 당사자로서 행한 최소한의 역할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청구인은 2000.5.10.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구 ○○동 000-4 ○○빌딩 2층에서 갑(사업자등록번호 100-00-00000, 이하 “갑”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기기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수출중개업체인 청구외 을(이하 “을”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나(이하 “나”라 한다)의 계좌에 2001년 128,970천원, 2002년 249,704천원, 2003년 88,455천원, 2004년 67,659천원, 합계 534,788천원을 판매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병(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병의 대표이사 다(이하 “다”라 한다)이 우리은행 동경지점에 개설한 계좌(DDA-901-000000)로 정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3,041,415,432원, 나가 우리은행 동경지점에 개설한 계좌(DDA- 901-000000)에 갑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534,790,126원(쟁점수수료) 등을 관리하여온 사실을 확인하여 모두 병의 익금에 산입하고 갑으로부터 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소관과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수수료의 지급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1.1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149,825,370원, 2003년 과세연도분 48,841,300원, 2004년 과세연도분 34,613,0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2001년 지급분 128,970천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각종 미용기기를 생산・수출함에 있어 일반 대중성 상품과는 달리 특수한 판매망을 통하여 주로 일본에 수출하였고 제품기능이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피부 맛사지용 및 이온침투에 의한 피부미용용으로 주 고객이 미용실을 이용하는 일본 여성고객인 관계로 일본 소비자의 미용기기 사용패턴 및 선호도 파악 등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당해 미용기기 수출업체인 청구외 병의 대표이사 다가 소개한 일본인 전문기획자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00.7. 20. 일본 수입사인 정이 구매하는 미용기기 가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일본 중개업체인 을의 나명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송금한 쟁점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장부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 2) 처분청은 병에 대한 조사결과, 을은 명의상 회사이고 실제로는 신용불량자인 오◇◇라는 전문기술자가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다의 진술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수수료를 다에게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을과 실질적인 거래알선 및 조정역할을 한 오◇◇ 및 정의 관계를 알 수 없었고, 청구인이 영업상 필요로 하는 용역을 오◇◇가 수행하였는지 을이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로 갑(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기호도 등 정보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제품의 개선, 소비자 요구사항 반영 등이 병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달되었고 일본 수입업체인 정과도 계속 거래가 이루어져 수출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병은 판매 중개법인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청구인으로부터 미용기기를 납품받아 일본 내 수입업체인 정에 수출하였다.
4. 심판례(국심83서1179, 1983.8.6)에서도 판매부대비용의 처리기준을 사전약정여부에 두는 이유를 이러한 비용이 거래처 유지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기업활동 상 그 지급이 불가피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빙자한 변태처리나 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 운용에 있어서 거래처에 대한 매출할인, 장려금 지급이 관례이거나 계속하여 그 전부터도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급과 수령의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비 용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고,
5. 판례에서는 소비자 등과 사전약정의 존재는 당해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징표일 뿐 손금 산입되는 판매부대 비용의 요건은 아니다(광주고법2005누1267, 2006.11.09)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6)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결정한 사례도 있다.(국심2007서3073, 2007. 11.27.)
2. 대법원 판례는 접대비를 기업활동의 원활과 나아가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80누527, 1983.4.26.) 사회통념, 사전적 의미, 접대비의 손금산입규제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그 형태가 접대・향응・위안・증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라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718, 2006. 10.24.)
1.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의미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석해 보면, “판매부대비용”이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이 을의 나명의 계좌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실제 용역수행자인 오◇◇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오◇◇는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다의 진술과 오◇◇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입증할 수가 없어 다가 관리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만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서 송금명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일본 시장에서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미용기기판매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접대비 성격의 비용은 병과 오◇◇ 혹은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쟁점수수료는 접대비 성격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이 다과의 문답서를 통하여 판단근거로 제시한 다와 오◇◇ 및 나 등의 관계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사항이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도 아님), 병이 수출과 관련된 용역을 일체 담당한 결과 일본지역에서 규제관련 비용 등 제품 수출과 관련된 자체조직에서의 비용 및 일본 현지 인적자원의 중개를 통한 계속적, 반복적인 통상의 판매관련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청구인은 일본 현지 판매지원용역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5%를 을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정기적으로 약정 수수료를 송금한 것이며, 이는 제품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청구인의 사업장 갑의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지급수수료라 볼 수 있다.
4. 처분청에서 쟁점수수료를 병의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설사 병이 해외 현지인의 판매알선용역 부담에 대한 쟁점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를 위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는 바, 병에 쟁점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도 이는 곧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
판매부대비용은 당해 사업자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지급하는 장려금, 보조금, 매출할인 및 사은품・답례품・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으로 종전(1995.12. 30.개정 이전)에는 장려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전약정의 유무에 따라 판매부대비와 접대비로 구분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에게 지출한 경우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와는 달리 주매출처 청구외 병 한곳만을 상대로 장려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처분청이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6.12.30>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
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 용 율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1.12.31>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2001.11.0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① 갑은 일본의 정사에 의해 구매(수행)되는 미용용품에 대해 을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② 수수료율은 기본적으로 정이 병(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FOB가격)의 5%를 갑이 을에 지급하기로 하며,
③ 갑은 병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T/T(전신환)로 약정수수료를 다음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 계좌번호: DDA-901-000000, △△은행도쿄지점, 나 이 커미션약정서는 2000.7.20. 작성되고 청구인과 나가 서명한 것이다. 또한, 이 커미션약정서에 기하여 갑(청구인)이 을의 나명의 계좌에 입금한 연도별 송금액은 2001년 128,970천원, 2002년 249,704천원, 2003년 88,455천원, 2004년 67,659천원, 합계 534,788천원이 전부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병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종결복명서를 보면, ‘대표자(다)의 해외계좌(△△은행 동경지점)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수취하고 법인소득을 탈루한 혐의 207,949,919엔(¥), 거래처대표자 명의 계좌를 차용하여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혐의 을의 대표 나명의 계좌로 송금한 874,046천원(병에서 송금액 339,258천원(이자포함), 갑에서 송금액 534,788천원)’로 기재되어 있고. 나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갑(100-00-00000)으로부터 ’01년~’04년 기간 중 입금된 금액 51,995,541엔(¥)에 대한 원화환산금액 534,788천원은 매입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입수수료 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경정하고 갑에 자료통보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갑(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다 개인이 아닌 병의 수수료수입으로 익금산입하고 다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협약 상대방인 을과 나는 △△은행 도쿄지점 계좌명의를 다에게 빌려준 사이이고 실제 용역제공자는 오◇◇라고 주장하나, 다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병에 대한 조사 시 다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로 확인되고 문답서의 내용 중 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갑이 송금한 금액이 51,995,541엔(¥)이며, 정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였던 일본인 친구 “오◇◇”라는 사람에게 수수료(Commission)로서 지급하기 위해 각각 송금한 것이며, “오◇◇”는 10여년전 본인이 ◇◇전자 동경지점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친구이고,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계좌를 차용하도록 한 것이며, “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나의 계좌에서 본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현금으로 “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오◇◇”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액 현금으로 전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 및 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는 남기지 않아 제출할 수 없으며, 지인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오◇◇”는 현재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4)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의 지급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판매부대비용으로 지급된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품카타로그 3부와 제품설계도면 60매를 심리기간 중에 제출하고 일본 내 미용실에서 수출제품의 선호도 등 고객반응을 수렴하여 정과 병를 통하여 전달받음으로써 갑이 2004년까지 정상적인 제품수출을 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여 살펴본 바, 제품설계도면의 일부에는 제작 시 주의사항 등 특이사항이 적혀있고 다이 갑에 보낸 제품요구사항을 메모한 팩스문건 사본이며, 을이나 나가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