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전원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부동산매매업자인 남편과 쟁점 토지를 공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이라 할 수 없음
청구인은 전원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부동산매매업자인 남편과 쟁점 토지를 공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이라 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8.
1.
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45,24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하○○(청구인의 남편, 이하 “하○○”라 한다) 등 8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도 ○○시 ○○동 ○○번지 전 4,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
4.
16. 및 2004.
5.
27. 청구외 유○○ 등 9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하고 이 중 청구인 소유지분 517㎡ 양도에 대하여 2004.
7.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2008.
1.
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4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2.
10. ㈜○○인터내셔널로 법인 전환하여 ○○을 제조하여 도․소매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법인전환 직후 사원들의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원 7인(청구외 윤○○, 홍○○, 임○○, 김○○, 김△△, 이○○)의 지분을 확정한 후 남는 면적을 1999.
11.
22. 취득하였으나 사원주택 신축계획이 무산되어 부득이 2004.
5.
27.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하○○와 함께 전원주택용지로 개발 및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생략)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내역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6.
29. 청구외 이○○ 소유지분을, 2000.
9.
22. 청구외 임○○, 김△△, 박○○, 김○○ 소유지분을 하○○가 전부 소유권이전 받았고, 2002.
11. 21.에는 청구외 윤○○ 소유지분을 청구외 유○○이 소유권이전 받아 쟁점토지는 하○○가 3,393㎡, 청구인이 517㎡, 홍○○이 447㎡, 유○○이 447㎡를 소유하게 되었다.
4.
16. 전 9필지(○○동 000-2번지 416㎡, 000-18번지 416㎡, 000-19번지 416㎡, 000-20번지 416㎡, 000-21번지 418㎡, 000-22번지 556㎡, 000-23번지 542㎡, 000-24번지 529㎡, 000-25번지 602㎡)와 도로 1필지(○○동 000-26번지 493㎡)로 분할되어 등기되었다.
4.
16. 청구외 박△△에게 ○○시 ○○동 000-24번지 전 529㎡ 및 ○○동 000-26번지 도로 493㎡ 중 4,804분의 1,290.16(132.4㎡)이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2004.
5.
27. 청구외 최○○ 외 7인에게 한 필지씩 소유권 이전(○○동 000-26번지 도로 493㎡ 중 위 박△△에게 양도하고 난 나머지 도로는 청구외 최○○ 외 2인에게 공유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5.
27. 양도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와 별개인 하○○ 소유 ○○도 ○○시 ○○동 000-27번지 도로 586㎡가 최○○외 5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8.
27. 쟁점토지 중 전(田) 9필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의 남편 하○○는 쟁점토지 외에도 1998.
21.
○○시 ○○동 산158번지 임야 18,546㎡를 취득하여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청구인, 하○○, 홍○○, 유○○) 소유 쟁점토지 및 ○○도 ○○시 ○○동 000-27번지 도로 586㎡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기 토지 매매가액 2,501,336천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239,924천원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정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양도한 후 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며, 이외 다른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하○○와 함께 전원주택용지로 개발 및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남편 하○○의 경우, 부동산의 거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를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할 수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그 외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으며, 쟁점토지 중 전원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 517㎡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외에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 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 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전원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 517㎡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 토지를 남편 하○○와 공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