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야를 취득하여 가분할, 택지조성공사 등 개발행위 후 양도한 경우 매매업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51 선고일 2008.09.09

임야를 취득하여 가분할 등의 개발행위 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수익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이 타당하나 공동사업자들의 수입금액 산정은 단독 지분 등을 반영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8.3.21. ○○시 ○○리 산158 임야 18,54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 1999.11.22. ○○시 ○○리 ○○-2 전 4,804㎡(청구인지분 1,158㎡,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공동 취득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①, ②를 2002년~2005년 기간 중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①, ②를 취득한 후 가분할 및 택지 조성공사를 이행하면서 쟁점토지①은 4인에게 매각[’02.11.5. 4,964㎡(신○○), ’03.6.27. 3,684㎡(신@@), 792.78㎡(윤○○), ’05.10.11. 8,054㎡(문○○)]하였고 쟁점토지②는 공유지분 소유자들(취득당시 9인 공유였으나 ’00.9.22. 5인 공유지분 2,235㎡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 지분합계 3,393㎡, 유○○ 517㎡, 유@@ 447㎡, 홍○○ 447㎡)과 함께 9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및 지분소유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2008.1.3. 청구인 지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2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5,132,250원(2002년 65,024,760원, 2003년 106,639,480원, 2004년 282,770,360원, 2005년 697,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이 사건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택지를 조성하고 개발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분할․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

2.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인터내셔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견실한 중소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사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사원주택을 신축하기위하여 사원들과의 합의하에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3. 그 거증은 쟁점토지② 등기부등본 상 사원 7인의 지분으로 각각 등기된 점과 건축허가서상 건축주가 9인 명의로 된 사실로 입증된다할 것이고,

4. 쟁점토지의 양도경위도 사원들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하고 회사의 특허기술과 고객기밀을 빼내는 등 청구인을 배반한 직후 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물로 내놓아 불과 9개월만인 2000.9.9 쟁점토지① 면적의 3,684㎡가 매매계약 되기 시작하였고

5. 이후 6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이 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어느 한사람이 일괄매입을 하지 아니하여 분할 매각된 것 일뿐이고 쟁점토지①은 취득당시의 원형 그대로 매각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한다 할 것이며

6. 청구인은 1997년에 993,808,517원, 1998년에는 900,460,840원, 1999년에는 1,354,168,007원의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여 시장개척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사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사원용 주택 신축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7. 돈에 눈이 먼 간부급사원들이 인사명령에 불복종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기밀을 빼내어 영업을 하고 또한 쟁점토지② 지분이 공로포상으로 인한 자기의 소유권이라는 주장에, 청구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경영주의 외로움에 사원용 주택 신축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득이 매매하게 되었고

8. 그 매각대금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외에 전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하여 붙임과 같이 회사의 운영자금에 활용하는 등 오로지 사업에 전념하여 2003년에 종업원 50명이던 회사를 2004년에는 101명, 2007년에는 175명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고용증대에 기여하였다.

  • 나. 기존 선결정례에 의한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구분

1.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자등록, 분양공고문, 광고지,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기타사실에 의하여 독립된 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그 자체가 사업이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이나,

2. 사업목적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실체적 사업조직을 갖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3. 대법원은 사업성여부에 따라 매매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대법97누17797,1999.9.17, 대법94누 11170, 1995.3.3, 대법92누14526, 93.2.23, 대법94누8617, 94.10.21, 대법93누22623, 94.4.15외 다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자에 한하여야 한다고(대법79누355, 80.1.29) 누차 결정하고 있어

4. 이에 따라, 『 소득세법 해석편람 19-2-4』에서는 거주자가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5. 국세청 예규 (서일-89,2006.1.24)에서도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고 있어 판매목적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고 있으며

6. 또한 국세청 예규(서일-48, 2006.1.16) 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으며

7.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0783, 2003.6.16)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 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하고 있고

8. 국세청 예규(서사-1492, 2005.8.23) 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바,

9. 당초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기위해 사원들 명의로 지분등기하고 사원들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토목공사를 하던 중에 돈에 눈이 먼 사원들의 배반으로 사원주택은 커녕 회사의 영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쳐 사원주택이 와해된 시점에서 그 상태로 쟁점 토지를 매물로 내놓고 오로지 법인영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 다. 처분청은 중곡동 소재 다세대주택 취득 및 양도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 ①②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쟁점토지 ①②의 사원용 주택이 무산되어 깊은 시름에 빠져 있을 때 사회선배인 ○○빌(건설회사)의 대표 임○○이 중곡동 소재 토지를 사면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판매해준다고 하기에 쟁점토지 ①, ②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송금만 했을 뿐,

2. 청구인은 사원용 주택이 무산되고 폐사를 이탈한 간부사원들이 퇴직금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상 사원들 지분면적이 자기의 소유권이라는 주장 등에 대한 법적조치와 질서가 무너진 회사의 기강확립을 바로세우는 것이 급선무이었지 중곡동소재 주택을 신축판매 할 정신적인 여유도 시간도 없었고 중곡동소재 다세대주택은 완성 건물로 판매되어 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3)

○○ 도 섬 소재 임야의 취득 및 양도경위는 청구인은 청구외 송○○에 대한 채권 3,00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위 송○○의 채무자인 이@@ 소유인 이 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위 임야를 인터넷상으로 매물로 내놓아 3,500만원에 양도하였을 뿐이고

4.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기위해 9필지로 가분할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기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①, ②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하는 것은 판례, 예규 등에 배치된다 할 것이다.

  • 라.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현황에 대하여

1. 처분청은 또한 청구외 윤○○과의 매매계약서 서식과 쟁점토지 ①를 분할매각한 자체가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 가) 청구인은 사원용 주택의 신축계획이 와해된 이상 투하된 자금을 조속히 회수하여야할 형편으로 실수요자인 신○○, 문○○, 정○○, 윤○○과 ○○랜드(주) 그리고 그 대표이사 신@@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이 건 토지를 매매계약 하였는바,
  • 나) 위 ○○랜드(주) 대표이사 신@@은 쟁점토지① 연접 토지를 개발한 사업자로 그 단지개발은 ○○루빌이 시행(청구인도 이 건 쟁점토지①의 진입도로 공사를 ○○루빌이 시행하였음)하였는바,
  • 다) 청구인이 이들과 계약체결 한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서이나 유독 윤○○과의 매매계약서는 위 ○○루빌이 인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일 뿐 이며,
  • 라) 매매된 토지도 완성된 재고자산의 토지가 아닌 더 이상 자본적 지출이 투하되지 아니한 사원주택의 신축을 포기한 시점의 원형대로 매각한 것일 뿐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완료 후 분할 판매한 목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 마) 따라서 단순히 분할 양도하였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관련예규 등에 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이건 ②-㉰토지 7필지는 등기부 등본 상 청구인이 유@@ 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여 청구인이 직접 매매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 가) 청구인은 이건 ②-㉰토지 전체를 청구외 김@@에게 붙임 매매계약서 원본과 같이 2003.11.11 매매계약 하였고
  • 나) 이에 대한 거증으로 청구인은 ②-㉰토지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2,099백만원 중 계약금 2억과 중도금 1,050백만원 중 10억만 지불받았으나,
  • 다) 이를 제외한 중도금 미수금 50백만원과 계약 잔금 849백만원등 총899백만원을 지불받지 못해 위 김@@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한 것이 청구인의 2004.3.3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붙임: 청구인의 내용증명)되고 있다.

3. 쟁점토지② 면적 5,390㎡(합필한 586㎡포함)중 청구인 지분 면적은 3,979㎡이고

  • 가) 이중 661.4㎡는 박○○에게, 522.62㎡는 원○○에게 청구인 본인 1인이 양도자로서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고
  • 나) 나머지 면적 2,794.98㎡와 유○○ 소유 지분면적517㎡, 홍○○ 소유 지분면적 447㎡, 유@@ 소유 지분면적 447㎡ 합계 4,205.98㎡를 청구인등 4인이 김○○에게 일괄양도 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 다) 이건 ②-㉮㉯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②-㉰토지는 4인 공동소유로 각자의 지분면적을 양도한 것이므로 실체적 사실관계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4. 쟁점 ②-㉮토지는 매매계약일이 2001.2.25.로 되어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며

  • 가) 이에 대한 금융자료도 매매대금 전액(117,776,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21-**-203)로 2001.2.27. 2회에 걸쳐 입금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다만, 입금의뢰인이 청구외 전○○으로 되어있으나,
  • 나) 위 전○○은 매수자 박○○의 매형으로 위 전○○이 박○○을 대신하여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입금하였다고 매수자인 박○○이 확인하고 있고
  • 다) 처분청은 가사 이건 ②-㉮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2.5.31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4년 귀속분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붙임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2005중787, 2005.12.29)에 의하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 신고자를 구별하여 무 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결국은 동일한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한 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며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2) 이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2004.4.16. 이루어져 2004귀속분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2년~2003년 기간 동안 ○○시 ○○동 ○○-25(상호:

○○세라믹), 647-9(상호:

○○빌)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쟁점토지②를 청구외법인의 사원들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여 사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으로 1차 토목공사 및 가분할하여 전원주택용지로 3차례에 걸쳐 9명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부동산 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는 청구외 김@@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일괄매각이 아니고 붙임 등기부등본과 같이 유@@, 임○○, 문○○, 박○○, 김##, 김@@, 전○○에게 각각 매각하였고 또한 매매계약체결일 이전에 1차 토목공사 후 9필지로 가분할되어 필지별로 판매가 가능한 부동산으로서 각각 매각되었다.

3. 쟁점토지①은 쟁점토지②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어느 한사람이 일괄매입을 하지 아니하여 분할 매각된 것일 뿐이고 취득당시 원형 그대로 매각하였으므로 매매업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4.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일대는 전체가 전원주택단지이며, ’03.6.27. 윤○○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내역: 주거형 전원주택지, 공급대상 토지내역:○○루빌 분할도 참조】로 되어 있고 첨부된 도면을 보면 토목사업부 ○○건설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①를 전원주택용지로 분할하여 매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전원주택용지로 분할한 자체가 토지가치의 상승을 위한 개발행위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6. 청구인은 ○○시 ○○동 ○○-9 대지 224.1㎡를 ’01.12.21. 취득하여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 후 2002년도에 분양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시 ○○동 ○○-25 대지 214.2㎡ 및 동소 138-26 대지 123.6㎡를 각각 ’02.4.29. 및 ’02.6.25. 취득하여 다세대 주택 14세대를 신축 후 2003년도에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시 ○○리 63 임야 26,876㎡를 ’99.4.29. 취득하여 ’05.3.21.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7. 청구인이 쟁점토지②를 전원주택용지로 개발 및 가분할하여 2004년에 3차례에 걸쳐 9명에게 판매하였고, 쟁점토지①을 전원주택용지 및 전원주택용지 진입도로로 가분할하여 2002년~2005년 기간동안 6차례에 걸쳐 판매한 사실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하○○)의 부동산 거래 건수(’1998~’2005)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계 취득 4 2 1 1 10 14

• - 32 양도

• -

• - 9 16 12 2 39 계 4 2 1 1 19 30 12 2 71

  • 나. 쟁점토지②-㉮ 매매분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 주장 매도일(잔금청산일)은 ’01.2.27. 으로 매매대금의 예금통장 의 입금일이다.

2. 쟁점토지의 매수자 박○○이 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청구인 제출 증빙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송금자가 매수자 박○○이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어 동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고 등기이전이 ’04.4.16. 이루어졌고 양도 일자를 ’04.4.16.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므로 양도일을 ’04.4.16일로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01.2.27.을 양도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으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6.1.부터 7년인 2009.6.1. 이전에 부과처분 되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토지②의 수입금액 안분계산 부적정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② -㉮ 및 쟁점토지

② -㉯는 청구인(하

○○) 단독소유로 쟁점토지②-㉰는 청구인 외 3인(유○○,홍○○,유@@) 공동소유로 보았으나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②-㉮ 및 쟁점토지②-㉯ 도 공동소유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과 같이 4인 각자의 소유면적대로 안분 계산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의 여부 < 쟁점1) 이 기각된다면 > 1-1) 2004년에 등기이전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잔금청산일이 2001년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세 부과제 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1-2) 2004년도 공동사업자별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생략)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에 대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 내용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토지①(○○시 ○○리 산158 임야 18,546㎡)에 대하여

(1) 취득사항: 1998.3.21. 청구외 박○○으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고 일부 토지(586㎡)를 쟁점토지②의 진입도로로 분필함

(2) 양도사항: 청구인은 2002.11.5. 신○○에게 4,964㎡, 2003.6.27. 신@@에게 3,684㎡, 윤○○에게 792.78㎡, 2004.3.11. 신@@에게 184㎡, 2004.3.13. ○○앤디(주)에게 201.77㎡, 2004.3.16. 정○○에게 79.45㎡, 2005.10.11. 문○○에게 8,054㎡ 소유권 이전 등기함

(3) 청구인이 쟁점토지①를 취득한 것은 쟁점토지②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 도로이외의 토지는 쟁점토지②와 같이 분할하여 전원주택용지로 분양된 사실이 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루빌 분할도에 의하여 확인됨

  • 나) 쟁점토지②(○○시 ○○리 ○○-2 4,804㎡)에 대하여

(1) 취득사항: 1999.11.22. 천○○으로부터 청구인외 8인(유○○, 홍

○○, 김

○○, 박

○○, 임

○○, 이

○○, 김@@, 윤

○○)이 공유지분으로 소유 권 이전받고,

○○ 시

○○ 리 산158번지에서 2004.5.27. 분할된 586㎡(

○○ 동 495-27) 을 6인(유@@,임○○,김@@,문○○,박○○,김##) 공유지분으로 취득

(2) 소유권변경사항: 2000.9.22. 공유자 중 5인(김##, 박○○, 임○○, 이@@, 김@@)의 지분 2,235㎡ 를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고 2002.11.21. 공유자 중 윤○○ 지분 447㎡ 를 유@@명의로 이전 등기함[4인 공유]

(3) 양도사항: 청구인외 3인(유○○,홍○○,유@@)은 2004.4.16. 박○○에게 648.9㎡(쟁점토지

② -㉮), 2004.5.27. 원○○에게 522.6㎡(쟁점토지

② -㉯), 유종태․임○○․문○○․박○○(각 520.12㎡) 김○○(695.16㎡) 김@@(677.68㎡) 전형우(752.66㎡)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

(4) 청구인외 3인이 쟁점토지②-㉰를 김@@에게 일괄 매매한 계약서에 대하여 김@@이 처분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②-㉰를 김@@ 본인을 포함한 7명을 대표하여 김@@명의로 계약하였으며, 대금 20억 중 15억에 대하여 7인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①을 전원주택으로 분양한 결과로써 지적 분할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도로가 개설되었고 분양 건별로 면적이 일정하게 분할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 택지 조성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다) 쟁점토지② 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수입금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소재지 면적(㎡) 취득자 거래일자 매매대금 양도자 지분 수입금액

② -㉮ 495-24 661.40 박○○ 2004.4.16 117,776 하

○○ 3,979 1,846,533

② -㉯ 495-21 522.62 원○○ 2004.5.27 284,560

② -㉰ 495-2 520.12 유

○○ 2004.5.27 2,099,000 김@@ 계약서 495-18 520.12 임

○○ 2004.5.27 유○○ 517 239,924 495-19 520.12 문

○○ 2004.5.27 495-20 520.12 박

○○ 2004.5.27 홍○○ 447 207,439 495-22 695.16 김## 2004.5.27 495-23 677.68 김@@ 2004.5.27 유@@ 447 207,439 495-25 752.66 전## 2004.5.27 계 5,390 2,501,336 5,390 2,501,336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건설업을 영위하는 김@@에게 2004년 2월 2,099백만원에 일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영수증, 잔금 완불 촉구 내용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

② -㉯는 본인의 단독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2001년 2월 양도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②-㉮를 박○○에게 양도한 것은 당초 계약한 2001.2.27. 일시불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금도 117,776,000원을 동일자에 수령(일시불 계약서 및 대금 계좌입금 내역(입금자는 전○○으로 박○○의 매형임))하였으나 형편상 등기이전을 2004.4.16.에 한 것일 뿐, 실 양도시기는 2001년 2월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2007년 5월이 되어 2008년 1월 이 건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제시된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

② -㉯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자는 청구인 단독명의이고 취득자는 각각 박○○과 원○○이며 원○○와 작성한 쟁점토지

② -㉯ 계약서에는 택지 연번이 ‘28호’ 로 부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사원들에게 청구외법인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철회하도록 최고한 사실 및 쟁점토지②를 사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공동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다툰 사실이 있다며 관련 최고장, 통고서, 내용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박○○, 임○○, 김##, 김@@ 등)

  • 라. 판 단 쟁점1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취득 24건에 양도 39건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한 후 가분할 등 방법으로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과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1-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양도는 2001년 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부과제척기간이 2007년 5월로서 2008년 1월 이 건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시기가 2001년 2월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7년간에 해당되어 2009년 5월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②-㉮의 수입금액 117,776,000원에 대하여는 2001년 과세연도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1-2에 대하여 등기부상 쟁점토지②-㉮㉯의 소유권 변동 상황이 공유지분에 의하여 매매된 것으로 보여 지나 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단독지분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공유지분으로 보아 면적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청구인의 쟁점토지②-㉮㉯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단독지분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재계산(쟁점토지②-㉮는 2001년 과세연도 귀속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