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모텔의 월임대료를 계좌에 4회에 걸쳐 입금된 13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49 선고일 2008.05.26

계약서상 미수금에 대한 특약이 기재된 사실이 없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피드뱅크지에 기재된 같은 지역의 모텔임대료 시세표보다 적음.

1. 처분내용

청구인 서○○과 남편 황○○(이하 ‘청구인들’이라 함)는 2003.

7.

7. ○○ 시

○○ 구

○○ 동 584-49번지 소재

○○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 대업(이하󰡒쟁점임 대건물󰡓또는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분부터 보증금 3억원에 월임대료 4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 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1.

1. 청구인들에게

쟁점임대건물과 관련하여 임차자로부터 매월 13백만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 이 부가가치세 21,556,040원 및 종합소득세 298,231,92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부과처분 내역 <표1> (단위: 원) 구분 합계 2005년 2006년 비 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1기/2기) 부가가치세 (1기/2기) 서

○○ 209,040,629 47,700,998(19,222,790) 161,339,631(25,382,390) 종소: 누락소득 전체 부가: 공동사업 안분 21,556,059 3,310,440/6,349,900 6,083,340/5,812,360 황

○○ 89,191,297 42,005,190(12,327,610) 47,186,107(11,266,248) 합계 298,231,926 89,706,188(31,550,400) 208,525,738(36,648,638) (89,755,097: 청구세액) 21,556,059 9,660,352(9,660,352) 11,895,707(11,895,70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30.(황

○○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임대건물을 청구외 윤

○○ (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에 게 보 증 금 3억원 및 월임대료 4백만원(VAT포함)에 임대하면서 보증금 중 250백만원은 계약체결시인 2005.

3.

9. 수령하고 잔액 50백 만원은 2005.

8. 31.까지 지불 하되 지연이자 1백만원을 추가하여 5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회(2005.

5. 6.자 13백만원, 2005.

7. 7.자 등 13백만원, 2005.

8. 8.자 13백만원은 황

○○ 명 의, 2005.

6.

7. 12백만원은 청구인 서

○○ 명의의 계좌에 입금)에 걸쳐 분할 지급받은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월임대료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임대건물을 쟁점임차인과 2005.

3.

9. 계약하고 보증금 3억원 중 2억 5천만원만 수령하였다면 미수금 5천만원과 그 지연이자 1백만 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서 특약사항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나, 임대차 계약서상 그러한 특약 등이 기 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계약당일 받은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조사당시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수수 내역 및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당시 확보한 청구인들의 전체 계좌에도 입금된 사실이 없다.
  • 나. 쟁점임차인은 조사 착수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심사청구시 미지급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요청을 거 절할 수 없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다른 모텔 임대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 된 계약서는 보증금 6억원, 월 5백만원으로 되었으나, 조사공무원이 임차인을 설 득하여 보증금 6억원, 월 20백만원인 실제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였고, 추가 로 금융증빙을 위하여 5,500천원은 청구인 황

○○ 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차 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임차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실 로 보아 쟁점임대건물의 실제 월임대료 13백만원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대건물의 월임대료를 청구인들의 계좌에 4회에 걸쳐 입금된 13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 황

○○ 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고소득자영업자)를 실시하여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외 가족 5명은 다른 모텔외 총 9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사우나 및 모텔 등 현금수입업종이고, 부동산 양수도 거래가 총 200건에 이르고 있어 사업수입금액보다 주로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재산이 급증한 사 업자로,
  • 나) 한증막 수입금액 누락 237백만원, 부동산 매매업 수입금액 누락 7,434백만원, 모텔 수입금액 누락 539백만원, 임대수입금액 누락 523백만원, 기타 가공경비 69백만원을 적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지불 없이 2005.

3.

9. 일시불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3회에 걸쳐 13백만원을 송금받은 후 입금통장계좌번호를 바꿔 월 4백만원씩 입금을 받았으며, 금융계좌는 조사당시 27개의 청구인들 및 자녀 명의로 모든 수입금액을 일시 에 입금하는 등으로 자금추적을 할 수 없게 처리되어 있다.

2. 청구인들과 쟁점임차인간 2005. 3. 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여관, 노래방 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4백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하 고, 계약일자인 2005.

3. 9.자에 보증금 전액인 3억원을 지급하고 명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특약으로 “임대기간 중 건물이 매 매 될 시는 일금 삼천만원을 임대인 이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임차인은 계약당시 보증금 3억원 중 2 억 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지연이자 1백만원과 함께 청구인 황

○○ 계좌에 51,000,000원(

5. 6.자 13,000,000원, 2005.

7. 7.자 10,000,000원, 2005.

7. 12.자 3,000,000원, 2005.

8. 8.자 13,000,000원, 청구인 서

○○ 계좌에

6. 7.자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불복청구시 첨부한

8. 6.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 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임대차계약 서 특약사항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나, 임대차 계약서상 그러한 특약 등이 기 재된 사실이 없고, 계약당일(2005.

3. 9.) 에 받은 250백만원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50백만원이 미 수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 지 않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보아 야 한다는 의견이다.

2. 또한,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쟁 점임차인의

6. 21.자 확인서에 의하 면 보증금 3억․월임대료 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 월초 청구인 서

○○ 의

○○ 은 행 통장(계좌번호

○○○○○○)으로 송금하였으며, 노래방의 월세 132만원 (부가 세 포함)은 쟁점임차인이 받아서 청구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확인하 고 있 으나,

  • 가)

○○ 의 계좌에 2006.

5. 2.부터 2007.

6. 1.까지 매월 4백만원씩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임대당시인 2005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계좌에 입금된 내 역 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 나) 쟁점임차인은 여관 월임대료는 통장으로 송금하고, 지하 노래방의 월 임 대료는 받아서 청구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조사착수 당 일에는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13백만원이 입금된 내역을 청 구인에게 소명요구하자 51백만원이 미수 보증금이라고 쟁점임차인의 확인 서를 2007.

8.

6.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경험상 월임대료 13백만원을 은폐하기 위 하여 청구인들과 통모하여 사 후 작성된 확인서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 모텔(이하󰡒청구외모텔 󰡓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세무신고시 청구외모텔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6억원에 월 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월 20백만 원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5백만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나머지 15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외모텔을 임차한 청구외 백

○○ 의 확인서와 실제계약서를 정황증거로 제시하는 한편, 스피드뱅크지에 기재된 같은 지역 의 유사한 모텔 임대 료 시세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임대사업장 비교 <표2> (단위: 원) 구 분

○○○ 모텔(청구외모텔)

○○ 모텔(쟁점모텔) 비율 신축연도 1997년(일반상업지역) 1983년(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변환경 지하철

○○ 역에서 100M 지하철

○○ 역에서 150M 임대기간

2005. 2. 14. ~ 2007. 9. 30.

2005. 3. 9. ~ 현재 면적 건물 1,288㎡ 546㎡(연면적 729㎡) 노래방 제외 대지 272㎡ 389㎡ 객실수 40실(객실당 24㎡) 20실(객실당 18㎡) (청구주장) 세무신고 임대료 보증금 6억원 3억원 30백만원 월임대료 5백만원 4백만원 1,200천원 실제 임대료 보증금 6억원 3억원 월임대료 20백만원(조사 적출) 13백만원(처분청 주장) 인근 임대료 시세 보증금 13억원 건물 2,049㎡, 토지 416㎡ 방 50실 (’07년준공) 6억원 건물 727㎡, 토지 396㎡ 방 20실 (올수리) 스피트 뱅크지 월임대료 44백만원 11백만원 매출현황 2005 1기 51,623,652원 23,663,637원 45.8% 2기 67,688,206원 48,040,000원 71.0% 2006 1기 75,707,273원 49,120,000원 64.9% 2기 88,063,637원 50,500,000원 57.3% 2007 1기 190,720,025원 52,020,520원 27.3% 계 473,802,793원 23,663,670 원 47.1% * 스피트 뱅크지에 기재된 모텔은

○○ 병원 옆에 있는 반면 쟁점모텔은 전철역 근 처에 위치하고 있음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추계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월 임대료는 4백만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가) 쟁점모텔과 청구외모텔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차이가 나고, 신 축 연도․객실당 면적․객실수가 상이하여 동질성이나 유사성이 전혀 없음에 도 단순히 개별특성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 나) 쟁점모텔은 청구외모텔에 비하여 매출현황대비 47.13%로 월 임대료 를 청구외모텔 20백만원과 비교하면 9백만원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3백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없고 객관성을 일탈한 것이다. 라. 판 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책 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 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6392, 2002.

11.

13. 같은 뜻). 청구인들은 쟁점임대건물을 쟁점임차인에게 보증금 3억원 및 월임대료 4백만원(VAT포함)에 임대하면서 보증금 중 250백만원은 계약체결(2005.

3. 9.)시 수령하고 잔액 50백만원은 2005.

8. 31.까지의 지연이자 1백만원을 포함하여 51백만원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은 것이라고 쟁점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상 미수금에 대한 특약 등 이 기재된 사실이 없고, 계약당일에 받은 250백만원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백만원이 미수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모텔의 월임대료 4백만원 을 매월 청구인들의 계좌에 송금하면서도 지하실 노래방의 월임대 료 132만원은 쟁점임 차인이 받아서 청구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월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모텔 및 노래방의 임대료를 합하여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모텔임대료는 계좌로 송금하고 노래방 임대료는 현금으로 직접 주 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이 보이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5. 2.부터 2007.

6. 1.까지 매월 4백만원씩 입금된 사실만 확 인될 뿐 2005 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구외모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월세 20백만원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5백만원은 계좌이체로 받아 이 금액만 신고하고 나머지 15백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 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계약초기에 입금된 13백만원을 월임대 료로 본 금액도 스피드뱅크지에 기재된 같은 지역의 유사한 모텔 임대료 시세표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월임대료가 합리성이 없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월 임대료를 번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반증을 청구인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