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배당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배당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의 분리과세 배당소득금액인 36,800,000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금액을 종합소득 합산과세 배제하여 2008.01.0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80,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이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되더라도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4000만원 이하로써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신고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7. (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2) 소득세법 제56조 【 배당세액 공제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동조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6. (생략)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4)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7. (생략) 5) 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3.~8.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6)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