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다르게 과세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45 선고일 2008.04.28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12.26.부터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설계사무소라는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6년 과세연도에 수입금액 114,893,000원, 사업소득금액 13,553,848원, 결정세액 636,30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업소득금액을 31,275,598원으로 하여, 2008.1.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2,828,544원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75,947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처분청에서 발송한 신고안내문(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안내문)의 내용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청구인에게, 추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추가로 부과한 세금 중 쟁점가산세는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신고안내문은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안내에 불과하고, 소득금액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며, 신고서 하단에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하며, 가산세는 세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며 또한 취소하는 경우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주자가 처분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신고안내문과 다르게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괄호 생략)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114,893,000원, 종합소득금액은 13,553,84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금액 17,721,750원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처분청은 당초 신고안내문에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1, 2기분이 표기되었으나, 종합소득금액은 부가가치세 1기분만 표기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여 추가로 소득세결정세액 2,828,544원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75,947원을 부과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가산세는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두1253, 2000.9.8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국심2006부 2803, 2006.11.1.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이 신고안내한 내용과 같이 자진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이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