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44 선고일 2008.06.02

부동산 매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위약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10. 청구 외 진○자(이하 “진○자”라 한다)와 경기도 부천시 ○○구 ○동 000-0번지 ○○마을 ○○아파트 0000동 000호(대지 51.92㎡, 건물 84.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38,000천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6.7. 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고 위약금 20,000천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0001동 002호(대지 51.92㎡, 건물 84.96㎡,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365,000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구입하였으나,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부동산거래 해약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진○자로부터 쟁점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8.1.7.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5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8.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자로부터 강제해약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출퇴근과 전거주지의 기 매매계약체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치나 가격 면에서도 기피 동으로 알려진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쟁점외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의 당초계약금액인 338,000천원보다 27,000천원이나 비싼 365,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거주 중에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강제해약으로 이사비용 782,000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1,352,000원 및 거주지 공백으로 인한 숙식 및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였는바, 쟁점위약금과 동일한 과세는 기존의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세금을 자진납부 하여야 함을 본인을 비롯한 관련인 들이 주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사전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 972,70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경비는 당초 부동산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인 지급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해약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가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간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② (중 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6.6.7. 진○자로부터 쟁점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위약금과 청구인의 2006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8.1.7.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56,59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강제해약으로 이사비용 782,000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1,352,000원 및 거주지 공백으로 인한 숙식 및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2006.7.5. 작성된 것으로 된 청구 외 ○○물류의 간이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사요금 1,300,000원, 사다리외기타옵션 280,000원, 보관료 78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06.6.7. 청구 외 장○순이 작성한 것으로 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부천시 ○○구 ○동 551-1 ○○마을 ○○아파트 2504동 606호 매매 중개수수료 1,352,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쟁점위약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사전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국민도 지켜야 하는 법령의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민이 지켜야 할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8두2379, 1999.3.9.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