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매매계약에 따른 해약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41 선고일 2008.03.24

종전아파트처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약됨으로써 결국 위약금 지급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소득발생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2006.10.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294 ㅇㅇ그린 1차아파트 208동 9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청구외 신ㅇㅇ(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2006.10.31.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으로 3,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6,699,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정형편상 시댁옆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 ㅇㅇ읍 ㅇㅇ리 528-14 ㅇㅇ강변마을 ㅇㅇ아파트 102동 2211호(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처분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수령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3,000만원을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하여, 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로 인해 이사계획이 무산되어 종전아파트 매매계약이 해약됨으로써, 계약금으로 수령한 3,000만원을 매수인에게 해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부동산중개료등 금전적, 정신적손해만 발생하였을 뿐, 결론적으로 소득발생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거래로부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의하여 청구인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이렇게 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아파트와 종전아파트 두건의 매매계약 해약과 관련 연계성을 주장하지만, 쟁점아파트의 매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종전아파트의 소유자겸 매도자는 청구인의 시모 전ㅇㅇ로 되어있는바, 두건의 매매계약 연계성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매매계약에 따른 해약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중간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간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7.10.1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계약하였다가, 해약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부동산(주택)거래 계약해제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6.10.02. 종전아파트 처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30,000천원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매도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시모인 전ㅇㅇ임이 확인된다.

3. 2006.11.06. 남양주시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 계약해제등 확인서에 의하면, 종전아파트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 매물의 가격급등으로 매도인의 계약해제”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이 건 대리인으로 신고한 정하일과 종전아파트소유자인 전ㅇㅇ는 각각 청구인과의 관계가 시부,시모임이 확인된다.

5. 종전아파트처분에 대한 매매계약에 의거 매수인이 매도인인 청구외 전ㅇㅇ로부터 계약금 및 해약금으로 6000만원을 수령하고 2006.11.1.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이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약금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양자 모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 3000만원을, 종전아파트처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약됨으로써 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소득발생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거래로부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며, 종전아파트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의 시모인 전ㅇㅇ로 확인되는바, 같은 가족관계인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가 같은 사람 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두건의 매매계약 연계성주장은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