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로 처리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40 선고일 2008.05.26

일부 일용노무자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과 이○○의 경우는 일용근로자대장의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대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노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함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1가 144-1번지 소재에서 ○○인력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6.12.18.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인력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99,305,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금액을 면세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단순경비율 68.6%를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2007.12.1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71,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파견한 일용노무자(이하 “일용노무자들”이라 한다)들을 통해 신성건설에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노무자들에게는 인건비 89,374,5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일용근로자잡급대장명세서(이하 “일용근로자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로 추계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일용노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당초부터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가로 제출한 일용근로자대장은 사인간의 담합행위 등에 의거 소급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로 처리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중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인력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99,305,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6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일용근로자대장을 근거로 인건비 89,374,500원을 일용노무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당심에 일용노무자들의 확인서와 일용근로자대장을 제출하였다.

  • 가) 일용근로자대장에 기재된 일용노무자들 중 이□□은 ○○시 소재 주식회사○○공영과 ○○소재 주식회사○○건설 및 ○○시 소재 □□인력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또한, 일용노무자들 중 오□□은 □□시 소재에서 □□를 운영하였고, 박○○는 ○○시 소재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강□□는 ○○시 소재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번호(0000-00-000000)의 ‘자유저축예탁거래내역 명세표’를 보면,

(1) 일용근로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일용노무자들 중 이○○의 경우에는 2006.5.11. 3,031,300원, 2006.6.15. 120,000원, 2006.7.12. 3,441,300원, 2006.9.21. 7,001,300원, 합계 13,593,900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의 통장으로 예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2006년2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일용근로자대장에는 상기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과는 달리 3,240,000원만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이○○에게 송금된 금액 13,593,900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어떻게 제공하고 받았는지의 내용과 그에 따른 노임을 정산한 내역 및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인건비에 관련된 지출액 89,374,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부외 처리된 노무비라 할지라도 실제로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무비 지급대장,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등을 작성․비치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일용근로자대장과 확인서만으로 쟁점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일용근로자대장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일용노무자들 중 일부 일용노무자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점과 노무비의 특성상 노무비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임에도 이○○의 경우는 일용근로자대장의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대장은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노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많은 금액의 노무비를 현금으로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과 직접 대응하는 쟁점인건비의 전액을 지출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한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는바, 그 중 단순경비율은 매입비용․인건비․기타경비 등을 정부에서 감안한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인정하게 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인건비를 일용노무자들에게 전액 지출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