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에 청구외 법인이 건축시공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과 조○○간에 건축공사계약 체결사실이 있는 반면, 실제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에 청구외 법인이 건축시공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과 조○○간에 건축공사계약 체결사실이 있는 반면, 실제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청구외 법인이 매출누락한 부분 중 쟁점거래처의 ○○광역시 ○○구 ○○동 000-000번지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공한 적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도용 하여 건물신축관련 신고 등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193천원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300,000천원을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건물착공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조사관서에서 당초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 48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7.6.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2007.7.2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쟁점공사 계약서 등의 증빙에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300,000천원(쟁점금액)으로 보도록 감액결정한 사실과, 조사관서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 및 처분청이 통보받은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193천원을 경정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외 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00,000천원,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180,000천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에는 미제출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4년 제2기 해당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000천원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여, 2004.12월 쟁점거래처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조사관서가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법인 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방○○이 2007.12.4. 작성한 확인각서에는 쟁점 건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방○○이 착공계서류와 도급계약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이 신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각서가 사인 간에 작성되어 그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조○○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각하 결정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 및 도급계약서에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 신축에 있어 건축공사자로 등재되어 있고 공사대금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공사자는 청구외 법인이라는 조사관서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조사관서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소득처분 받은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