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건물착공신고서상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이 실제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039 선고일 2008.06.09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에 청구외 법인이 건축시공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과 조○○간에 건축공사계약 체결사실이 있는 반면, 실제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1.20.부터 2005.3.16.까지 ○○도 ○○시 ○○면 ○○리 000-0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고, 청구외 법인은 2000.8.14.부터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1.24.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2004년도에 청구외○○건설(조○○, 부동산/임대,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매출 신고누락금액 3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체 600,800천원의 매출 신고누락액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동 상여처분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07.9.1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193,618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청구외 법인이 매출누락한 부분 중 쟁점거래처의 ○○광역시 ○○구 ○○동 000-000번지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공한 적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도용 하여 건물신축관련 신고 등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193천원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300,000천원을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건물착공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1.20.부터 2005.3.16.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사실, 청구외 법인이 2000.8.14.부터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1.24.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에서 당초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 48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7.6.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2007.7.2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쟁점공사 계약서 등의 증빙에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300,000천원(쟁점금액)으로 보도록 감액결정한 사실과, 조사관서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 및 처분청이 통보받은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193천원을 경정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외 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00,000천원,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180,000천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에는 미제출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4년 제2기 해당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000천원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여, 2004.12월 쟁점거래처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조사관서가 이 건 관련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은 2004.6.16. ○○광역시 ○○구청장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면서, 공사시공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표기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도급계약일자는 2004.6.9. 자로, 도급금액은 300,000천원으로 기재하였다.
  • 나) 위 ‘가)’의 건축물착공신고서에 첨부된 것으로서 2004.6.9. 쟁점거래처와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은 조○○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공사장소는 ○○광역시 ○○구 ○○동 000-000으로, 착공일은 2004.6.16.으로, 준공예정년월일은 2004.9.30.으로 계약금액은 30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법인 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방○○이 2007.12.4. 작성한 확인각서에는 쟁점 건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방○○이 착공계서류와 도급계약을 해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07.10.18.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조○○이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착공신고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조○○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지방검찰청은 2008.2.26. 각하처분하였음이 사건조회표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이 신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각서가 사인 간에 작성되어 그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조○○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각하 결정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 및 도급계약서에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 신축에 있어 건축공사자로 등재되어 있고 공사대금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공사자는 청구외 법인이라는 조사관서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조사관서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소득처분 받은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