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이 존재하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장부와 증빙이 존재하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8.02.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2,014,260원의 부과처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사업관련 총수입금액 29,500,000원에서 임의로 필요경비 25,634,000원을 차감하여 2007.05.27.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280원을 전자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29,500,000원에 대하여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4,260원을 2008.02.0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3.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관련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명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지출항목의 대부분이 식비, 부식비, 주유비, 통신비 등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가사 관련 지출로 보이고, 지출금액이 큰 항목은 상당수가 실제 지출확인이 어려운 간이영수증에 해당하는 점으로 볼 때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간편장부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사업과 관련이 없고 지출금액이 큰 항목은 상당수가 실제 지출확인이 어려운 간이영수증이라는 이유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다고 하나, 장부에 계상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실제 지출되지 않았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 대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설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심사 소득2002-276, 2002.09.30. 등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